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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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송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본문
금송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 ‐ 195호
금송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0-34번지 및 창영동 116-1번지 일원 금송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75호(2008.05.06)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72호(2010.03.15)로 지정한 금송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52) 및 동구 도시개발과 (☏032-770-66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금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기정 |
금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0-34번지 및 창영동 116-1번지 일원 |
114,084.6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지역 |
소 계 |
114,084.6 |
- |
114,084.6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4,084.6 |
- |
114,084.6 |
100.0 |
②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용도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지구명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1 |
미관지구 |
일 반 미관지구 |
송림 서림초교 ~ 대3-1 |
대3-2 |
21,600 |
720 |
양측15 |
1999.9.02 (인고1999-109호) |
|
기정 |
2 |
미관지구 |
일 반 미관지구 |
송림 대1-28 ~ 대2-5 |
대2-39 |
29,400 |
980 |
양측15 |
1999.9.02 (인고1999-109호)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총괄표 : 변경
- 기정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6 |
1,378 |
17,043.6 |
1 |
499 |
7,662.4 |
4 |
696 |
8,622.7 |
1 |
183 |
758.5 |
대로 |
2 |
296 |
1,085.5 |
- |
- |
- |
1 |
113 |
327.0 |
1 |
183 |
758.5 |
중로 |
4 |
1,082 |
15,958.1 |
1 |
499 |
7,662.4 |
3 |
583 |
8,295.7 |
- |
- |
- |
소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6 |
1,378 |
17,043.9 |
1 |
499 |
7,662.4 |
4 |
696 |
8,623.0 |
1 |
183 |
758.5 |
대로 |
2 |
296 |
1,085.5 |
- |
- |
- |
1 |
113 |
327.0 |
1 |
183 |
758.5 |
중로 |
4 |
1,082 |
15,958.4 |
1 |
499 |
7,662.4 |
3 |
583 |
8,296.0 |
- |
- |
- |
소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39 |
30~33 (3) |
주간선 도로 |
1,010 (113) |
대2-5 |
광3-9 |
일반 도로 |
87.7.18 |
무상귀속 | |
기정 |
대로 |
3 |
2 |
25~29.5 (3~4.5) |
보조간선 도로 |
1,450 (183) |
광3-2 |
대3-1 |
일반 도로 |
70.2.9 |
무상귀속 | |
기정 |
중로 |
1 |
324 |
20~23 |
국지도로 |
499 |
대2-39 |
중2-4 |
일반 도로 |
08.05.06 |
무상귀속 일부구간 완화차선 (B=3m,L=148m) | |
기정 |
중로 |
2 |
4 |
15~25 (10) |
국지도로 |
1,820 (98) |
대2-6 |
6호광장 (송림동) |
일반 도로 |
70.8.23 |
무상귀속 | |
기정 |
중로 |
2 |
610 |
15~23 |
국지도로 |
398 |
대3-2 |
중1-324 |
일반 도로 |
08.05.06 |
무상귀속 일부구간 완화차선 (B=3m,L=92m) | |
기정 |
중로 |
2 |
611 |
15 |
국지도로 |
179 (87) |
중1-324 |
중2-612 |
일반 도로 |
08.05.06 |
무상귀속 |
나. 주차장 :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
주차장 |
- |
900.0 |
증) 134.6 |
1,034.6 |
- |
- |
변경 |
1 |
주차장 |
동구 창영동 115-44번지 일원 |
900.0 (1,632.2) |
감) 185.0 |
715.0 (1,447.1) |
08.05.06 |
무상귀속 ( )전도관포함 |
신설 |
2 |
주차장 |
동구 창영동 109-13번지 일원 |
- |
증) 319.6 |
319.6 |
- |
무상귀속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주차장 |
•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동구 창영동 115-53번지 일원 → 동구 창영동 115-44번지 일원 - 면적 : 900.0㎡ → 715.0㎡ |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
2 |
주차장 |
• 신설 - 위치 : 동구 창영동 109-13번지 일월 - 면적 : 319.6㎡ |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의한 주차장 면적 감소에 따른 추가 확보 |
(2) 공간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원 :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
공원 |
- |
- |
6,010.0 |
감) 179.1 |
5,830.9 |
- |
- |
폐지 |
1 |
공원 |
근린 공원 |
동구 창영동 110-10번지 일원 |
5,919.0 (11,451.7) |
감) 5,919.0 |
- |
08.05.06 |
무상귀속 ( )전도관포함 |
신설 |
1 |
공원 |
어린이공원 |
동구 창영동 116-92번지 일원 |
- |
증) 5,739.9 |
5,739.9 |
- |
무상귀속 |
기정 |
2 |
공원 |
어린이공원 |
동구 송림동 72-45번지 일원 |
91.0 |
- |
91.0 |
08.05.06 |
무상귀속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근린공원 |
• 폐지 - 위치 : 동구 창영동 110-106번지 일원 - 면적 : 5,919㎡ |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폐지 |
1 |
어린이공원 |
• 신설 - 위치 : 동구 창영동 116-92번지 일원 - 면적 : 5,739.9㎡ |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신설 |
(3)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학교 : 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1 |
학교 |
초등 학교 |
동구 창영동 110-5번지 일원 |
6,455.0 (10,347.1) |
증) 0.2 |
6,455.2 (10,347.2) |
08.05.06 |
부지확보 ( )전도관포함 |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학교 |
•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동구 창영동 115-28번지 일원 → 동구 창영동 110-5번지 일원 - 면적 : 6,455.0㎡ → 6,455.2㎡ |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
나. 공공문화시설 : 변경
○ 공공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1 |
공공문화시설 |
동구 창영동 109-18일원 |
1,500.0 |
증) 44.3 |
1,544.3 |
08.05.06 |
부지확보 |
○ 공공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공공문화시설 |
•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동구 창영동 110-22번지 일원 → 동구 창영동 109-18번지 일원 - 면적 : 1,500㎡ → 1,544.3㎡ |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기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
획지1 |
263.81 |
지하연면적 |
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
획지1 |
317.69 |
지상·지하연면적 (주차장,기계전기실 제외) | |
획지2 |
3,239.52 | ||||
어린이놀이터 |
획지1 |
2,172.21 |
옥외공간 | ||
주민운동시설 |
획지1 |
1,525.08 |
옥외공간 | ||
경로당 |
획지1 |
220.53 |
지상연면적 | ||
주민공동시설 |
획지1 |
3,193.85 |
지상·지하연면적 | ||
보육시설 |
획지1 |
665.48 |
지상연면적 | ||
문고 |
획지1 |
272.52 |
지하연면적 | ||
휴게시설 |
획지1 |
3개소 |
옥외공간 |
○ 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층수 (층) |
연면적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금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14,084.6 |
획지1 |
78,959.4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3 이하 |
250 이하 |
88 이하 |
30 이하 |
•지상 : 200,000 이하 •지하 : 98,100 이하 | ||||||||||||||||||||||||||||||
획지2 |
1,000.0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20 이하 |
5 이하 |
•지상 : 2,500 이하 •지하 : 2,100 이하 | |||||||||||||||||||||||||||||||||
획지3 |
830.8 |
종교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 |
15 이하 |
- | |||||||||||||||||||||||||||||||||
획지4 |
1,385.8 |
종교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 |
15 이하 |
- | |||||||||||||||||||||||||||||||||
획지5 |
6,455.0 |
초등학교 |
60 이하 |
250 이하 |
- |
15 이하 |
- | |||||||||||||||||||||||||||||||||
획지6 |
1,500.0 |
공공문화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 |
15 이하 |
- | |||||||||||||||||||||||||||||||||
허용 용도 |
획지1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획지2 |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
획지3 |
• 종교시설 | |||||||||||||||||||||||||||||||||||||||
획지4 |
• 종교시설 | |||||||||||||||||||||||||||||||||||||||
획지5 |
• 초등학교 | |||||||||||||||||||||||||||||||||||||||
획지6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학교·운동장·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제외 | |||||||||||||||||||||||||||||||||||||||
불허 용도 |
획지1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 ||||||||||||||||||||||||||||||||||||||||
획지3 | ||||||||||||||||||||||||||||||||||||||||
획지4 | ||||||||||||||||||||||||||||||||||||||||
획지5 | ||||||||||||||||||||||||||||||||||||||||
획지6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총 건설세대수의 17%이상 계획(전용면적40㎡이하 전체의 5%이상)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 용적률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259.1%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24.8%+공공시설부지확보 9.3% +지하 주차장 확보 10%+탑상형아파트건립 5%) - 계획용적률 : 250.0%이하 |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변경 |
금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14,084.6 |
획지1 |
78,959.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3 이하 |
250 이하 |
88 이하 | ||||||||||||||||||||||||
획지2 |
999.8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20 이하 | |||||||||||||||||||||||||||
획지3 |
830.8 |
종교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45 이하 | |||||||||||||||||||||||||||
획지4 |
1,385.8 |
종교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45 이하 | |||||||||||||||||||||||||||
획지5 |
6,455.2 |
초등학교 |
60 이하 |
250 이하 |
45 이하 | |||||||||||||||||||||||||||
획지6 |
1,544.3 |
공공문화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45 이하 | |||||||||||||||||||||||||||
허용 용도 |
획지1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획지2 |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
획지3 |
• 종교시설 | |||||||||||||||||||||||||||||||
획지4 |
• 종교시설 | |||||||||||||||||||||||||||||||
획지5 |
• 초등학교 | |||||||||||||||||||||||||||||||
획지6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학교·운동장·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제외 | |||||||||||||||||||||||||||||||
불허 용도 |
획지1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 ||||||||||||||||||||||||||||||
획지2 | ||||||||||||||||||||||||||||||||
획지3 | ||||||||||||||||||||||||||||||||
획지4 | ||||||||||||||||||||||||||||||||
획지5 | ||||||||||||||||||||||||||||||||
획지6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총 건설세대수의 17%이상 계획(전용면적40㎡이하 전체의 5%이상)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 용적률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259.0%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24.7%+공공시설부지확보 9.3% +지하 주차장 확보 10%+탑상형아파트건립 5%) - 계획용적률 : 250.0%이하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 토양오염방지 :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시설을 갖추어 발생 폐유는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 녹지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 방향을 설정하되 주변경관과 조화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 자연적 지형에 따라 건물의 입지, 형태, 규모조정 |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재해방지 |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 비탈면은 최대한 위험요소가 처리될 수 있게 공법을 선정하며 법면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옹벽설치 검토 • 하수도시설 용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
수해대책 |
• 구릉지에 위치한 본 대상지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하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 | |
옹벽설치 |
• 주거단지에 옹벽이 높아지거나 획일화된 형태로 조성될 경우 거주민에게 시각적 위압감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기법 적용이 필요 • 다양한 변화구상으로 삭막한 이미지에서 탈피, 단지의 독자적 이미지 창출 방안 강구 • 옹벽높이를 낮추거나 식재 등의 옹벽 조성기법을 통하여 시각적인 부담을 완화 • 획지의 고저화를 이용하여 옹벽높이를 최소화 |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환 경 영 향 |
저 감 대 책 | ||
대기질 |
비산먼지 |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 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
• 가설방진망 설치 • 유지목표농도 설정 |
석면폐기물 |
• 건축물 철거시 및 폐기물 처리시 「석면폐기물관리대책, 2007.2.5, 환경부」,「건축물석면관리 가이드라인, 2009.4.16, 환경부」등을 준수 | ||
소음ㆍ진동 발생 |
• 가설방음판넬 설치(3m) - 생활소음규제기준(공사장) 65dB(A)를 모든 교육시설이 만족하지만 더 정온한 학습환경을 위해 가설방음판넬(3m)을 설치할 계획 • 작업시간 제한 • 차량속도 제한(20km/hr) • 저소음 공법 및 저소음 기계의 채택 • 가급적 주간공사 시행 • 작업인부 소음․진동 저감 교육 실시 | ||
일조장해 |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준수 | ||
통학로 계획 |
공사시 |
• 가설방음판넬 설치 • 등․하교시간 공사차량 운행 자제 |
• 안전요원 배치 • 통학로부분 우선공사 |
운영시 |
• 단지 내 최단거리 보행자도로 확보 • 비상차량도로 및 보행통로 신설 |
• 과속방지턱 설치 | |
교통안전 |
• 보행자통로 3m이상확보 및 안전휀스 설치 • 낙하방지망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8)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9)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합 계 |
976 |
- |
- |
2 |
974 |
|
주거용(단독주택) |
773 |
- |
- |
- |
773 |
|
주거용(공동주택) |
10 |
- |
- |
- |
10 |
|
비주거용 |
24 |
- |
- |
2 |
22 |
철거후 신축:종교시설 |
주택 및 근생 |
65 |
- |
- |
- |
65 |
|
기 타 |
104 |
- |
- |
- |
104 |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1)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 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제어요소 |
위 치 |
내 용 | |
기정 |
건축 한계선 |
획지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중로1-324, 중로2-610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2m 이격하여 지정 • 대로2-39, 대로3-2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6m 이격하여 지정 |
획지2 |
근린생활시설 |
• 중로1-324변 대지경계로부터 3m 이격하여 지정 | ||
획지3 |
종교시설 |
• 중로1-324변 대지경계로부터 2m 이격하여 지정 • 대로2-39, 대로3-2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6m 이격하여 지정 | ||
획지4 |
종교시설 |
• 중로2-610변 대지경계로부터 2m 이격하여 지정 • 대로2-39, 대로3-2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6m 이격하여 지정 | ||
획지5 |
초등학교 |
• 중로1-324, 중로2-611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2m 이격하여 지정 | ||
획지6 |
공공문화시설 |
• 남측 획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 이격하여 지정 | ||
변경 |
건축 한계선 |
획지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중로1-324, 중로2-610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2m 이격하여 지정 • 대로2-39, 대로3-2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6m 이격하여 지정 |
획지2 |
근린생활시설 |
• 중로1-324변 대지경계로부터 2m 이격하여 지정 | ||
획지6 |
공공문화시설 | |||
획지3 |
종교시설 |
• 중로1-324변 대지경계로부터 2m 이격하여 지정 • 대로2-39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6m 이격하여 지정 | ||
획지4 |
종교시설 |
• 중로2-610변 대지경계로부터 2m 이격하여 지정 • 대로3-2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6m 이격하여 지정 |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해당 없음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추진현황
위치 |
구역명 |
사업유형 |
구역면적(㎡) |
가구현황(세대) |
구역지정 |
사업예정시기 |
계 |
391,604.9 |
1,954 |
- | |||
남구 |
전도관 |
주택재개발 |
69,428.9 |
521 |
•지정 : 2008.05.06 •변경 : 2009.12.07 |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3년이내 |
전도관2 |
도시환경정비 |
15,859 |
138 |
2010.02.01 | ||
숭의6 |
도시환경정비 |
50,047 |
146 |
2009.08.24 | ||
동구 |
금창 |
주택재개발 |
78,225 |
- |
2010.02.08 | |
샛골 |
주택재개발 |
48,545 |
548 |
2008.12.08 | ||
서림 |
주택재개발 |
19,477 |
194 |
2008.11.24 | ||
동산 |
주거환경개선 |
66,910 |
- |
2003.06.19 | ||
송림5구역 |
도시환경정비 |
5,848 |
55 |
2007.09.17 | ||
대헌학교뒤 |
주거환경개선 |
37,260 |
352 |
2008.09.01 |
○ 주택수급현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구분 |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단위 : 가구(5년별)] | |||||||
합계 |
자가 |
전세 |
보증부월세 |
무보증월세 |
사글세 |
무상 |
미상 | |
인천시 (2005) |
823,023 |
498,592 |
175,978 |
109,010 |
14,583 |
3,692 |
21,168 |
- |
중구 |
30,559 |
16,459 |
7,103 |
3,831 |
808 |
219 |
2,139 |
- |
동구 |
24,990 |
15,064 |
4,724 |
4,021 |
432 |
138 |
611 |
- |
남구 |
141,955 |
50,029 |
31,096 |
20,296 |
3,561 |
926 |
3,506 |
- |
연수구 |
84,744 |
50,029 |
15,711 |
13,460 |
3,806 |
221 |
1,517 |
- |
남동구 |
120,028 |
70,688 |
27,593 |
16,607 |
1,554 |
407 |
3,179 |
- |
부평구 |
175,716 |
104,474 |
37,996 |
27,415 |
1,856 |
796 |
3,179 |
- |
계양구 |
102,176 |
66,187 |
22,926 |
10,234 |
845 |
335 |
1,649 |
- |
서구 |
116,758 |
72,857 |
26,545, |
12,232 |
1,232 |
456 |
3,436 |
- |
강화군 |
21,045 |
16,738 |
2,109 |
761 |
300 |
147 |
990 |
- |
옹진군 |
5,052 |
3,526 |
175 |
153 |
189 |
47 |
962 |
- |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
위 치 |
비 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금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14,084.6 |
획지1 |
78,959.4 |
송림동 91-89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획지2 |
1,000.0 |
창영동 110-17번지 일원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
획지3 |
830.8 |
송림동 93-64번지 일원 |
종교시설 | |||
획지4 |
1,385.8 |
송림동 72-28번지 일원 |
종교시설 | |||
획지5 |
6,455.0 |
창영동 115-31번지 일원 |
초등학교 | |||
획지6 |
1,500.0 |
창영동 110-22번지 일원 |
공공문화시설 | |||
변경 |
금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14,084.6 |
획지1 |
78,959.3 |
송림동 91-89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획지2 |
999.8 |
창영동 109-11번지 일원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
획지3 |
830.8 |
송림동 93-64번지 일원 |
종교시설 | |||
획지4 |
1,385.8 |
송림동 72-28번지 일원 |
종교시설 | |||
획지5 |
6,455.2 |
창영동 120-1번지 일원 |
초등학교 | |||
획지6 |
1,544.3 |
창영동 109-18번지 일원 |
공공문화시설 |
16)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총 건설세대수의 17%이상(전용면적 40㎡이하 전체의 5%이상)
17)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계획(변경없음)
○ 대상지내 수목이 전무한 상태임.
18)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보행데크
구 분 |
계 획 내 용 |
기정 |
• 중로1-324호선 위에 설치(2008. 05. 06) - 금송구역 및 전도관구역의 중심관통도로(중로1-324호선) 위로 두 단지내 계획고를 이용하여 보행데크(26.4m)를 설치하고, 통과도로(중로1-324)는 보행데크 밑(20.9m)으로 관통하도록 연결하여 두 단지내의 커뮤니티 활동공간이 연계되도록 중심축 기능이 부여되도록 계획함 |
변경 |
• 미설치 - 학교용지 위치변경으로 전도관구역과 금송구역간 보행량 축소에 따른 보행데크 설치 필요성 감소, 보행데크 설치시 도로와 획지의 단차가 발생하여 옹벽,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한 안전성 결여 및 운영․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것을 고려하여 보행데크를 미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 두 단지내 커뮤니티 활동공간이 연계되도록 두 구역의 중심관통도로(중로1-324호선)의 계획고를 조정하여 평면 연결이 가능하도록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연계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중심축 기능이 유지되도록 계획함 |
(2)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겠음.
19)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동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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