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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송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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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송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귀인 청솔 2011. 8. 8. 15:51

금송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 ‐ 195호

금송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0-34번지 및 창영동 116-1번지 일원 금송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75호(2008.05.06)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72호(2010.03.15)로 지정한 금송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52) 및 동구 도시개발과 (☏032-770-66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금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금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0-34번지 및

창영동 116-1번지 일원

114,084.6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 계

114,084.6

-

114,084.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084.6

-

114,084.6

100.0

②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용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지구명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일 반

미관지구

송림 서림초교 ~ 대3-1

대3-2

21,600

720

양측15

1999.9.02

(인고1999-109호)

기정

2

미관지구

일 반

미관지구

송림 대1-28 ~ 대2-5

대2-39

29,400

980

양측15

1999.9.02

(인고1999-109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총괄표 : 변경

- 기정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378

17,043.6

1

499

7,662.4

4

696

8,622.7

1

183

758.5

대로

2

296

1,085.5

-

-

-

1

113

327.0

1

183

758.5

중로

4

1,082

15,958.1

1

499

7,662.4

3

583

8,295.7

-

-

-

소로

-

-

-

-

-

-

-

-

-

-

-

-

- 변경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378

17,043.9

1

499

7,662.4

4

696

8,623.0

1

183

758.5

대로

2

296

1,085.5

-

-

-

1

113

327.0

1

183

758.5

중로

4

1,082

15,958.4

1

499

7,662.4

3

583

8,296.0

-

-

-

소로

-

-

-

-

-

-

-

-

-

-

-

-

○ 도로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9

30~33

(3)

주간선

도로

1,010

(113)

대2-5

광3-9

일반

도로

87.7.18

무상귀속

기정

대로

3

2

25~29.5

(3~4.5)

보조간선

도로

1,450

(183)

광3-2

대3-1

일반

도로

70.2.9

무상귀속

기정

중로

1

324

20~23

국지도로

499

대2-39

중2-4

일반

도로

08.05.06

무상귀속

일부구간 완화차선 (B=3m,L=148m)

기정

중로

2

4

15~25

(10)

국지도로

1,820

(98)

대2-6

6호광장

(송림동)

일반

도로

70.8.23

무상귀속

기정

중로

2

610

15~23

국지도로

398

대3-2

중1-324

일반

도로

08.05.06

무상귀속

일부구간 완화차선 (B=3m,L=92m)

기정

중로

2

611

15

국지도로

179

(87)

중1-324

중2-612

일반

도로

08.05.06

무상귀속

나. 주차장 :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주차장

-

900.0

증) 134.6

1,034.6

-

-

변경

1

주차장

동구 창영동 115-44번지 일원

900.0

(1,632.2)

감) 185.0

715.0

(1,447.1)

08.05.06

무상귀속

( )전도관포함

신설

2

주차장

동구 창영동

109-13번지 일원

-

증) 319.6

319.6

-

무상귀속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주차장

•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동구 창영동 115-53번지 일원

→ 동구 창영동 115-44번지 일원

- 면적 : 900.0㎡ → 715.0㎡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2

주차장

• 신설

- 위치 : 동구 창영동 109-13번지 일월

- 면적 : 319.6㎡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의한 주차장 면적 감소에 따른 추가 확보

(2) 공간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원 :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공원

-

-

6,010.0

감) 179.1

5,830.9

-

-

폐지

1

공원

근린 공원

동구 창영동 110-10번지 일원

5,919.0

(11,451.7)

감) 5,919.0

-

08.05.06

무상귀속

( )전도관포함

신설

1

공원

어린이공원

동구 창영동 116-92번지 일원

-

증) 5,739.9

5,739.9

-

무상귀속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동구 송림동 72-45번지 일원

91.0

-

91.0

08.05.06

무상귀속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근린공원

• 폐지

- 위치 : 동구 창영동 110-106번지 일원

- 면적 : 5,919㎡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폐지

1

어린이공원

• 신설

- 위치 : 동구 창영동 116-92번지 일원

- 면적 : 5,739.9㎡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학교 : 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학교

초등

학교

동구 창영동 110-5번지 일원

6,455.0

(10,347.1)

증) 0.2

6,455.2

(10,347.2)

08.05.06

부지확보

( )전도관포함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학교

•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동구 창영동 115-28번지 일원

→ 동구 창영동 110-5번지 일원

- 면적 : 6,455.0㎡ → 6,455.2㎡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나. 공공문화시설 : 변경

○ 공공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공문화시설

동구 창영동 109-18일원

1,500.0

증) 44.3

1,544.3

08.05.06

부지확보

○ 공공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문화시설

•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동구 창영동 110-22번지 일원

→ 동구 창영동 109-18번지 일원

- 면적 : 1,500㎡ → 1,544.3㎡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용지 위치 변경)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기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획지1

263.81

지하연면적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획지1

317.69

지상·지하연면적

(주차장,기계전기실 제외)

획지2

3,239.52

어린이놀이터

획지1

2,172.21

옥외공간

주민운동시설

획지1

1,525.08

옥외공간

경로당

획지1

220.53

지상연면적

주민공동시설

획지1

3,193.85

지상·지하연면적

보육시설

획지1

665.48

지상연면적

문고

획지1

272.52

지하연면적

휴게시설

획지1

3개소

옥외공간

○ 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층)

연면적

(㎡)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금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14,084.6

획지1

78,959.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3

이하

250

이하

88

이하

30 이하

•지상 : 200,000 이하

•지하 : 98,100 이하

획지2

1,000.0

제1·2종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50

이하

20

이하

5 이하

•지상 : 2,500 이하

•지하 : 2,100 이하

획지3

830.8

종교시설

60

이하

250

이하

-

15 이하

-

획지4

1,385.8

종교시설

60

이하

250

이하

-

15 이하

-

획지5

6,455.0

초등학교

60

이하

250

이하

-

15 이하

-

획지6

1,500.0

공공문화시설

60

이하

250

이하

-

15 이하

-

허용

용도

획지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획지3

• 종교시설

획지4

• 종교시설

획지5

• 초등학교

획지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학교·운동장·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제외

불허

용도

획지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획지3

획지4

획지5

획지6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총 건설세대수의 17%이상 계획(전용면적40㎡이하 전체의 5%이상)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부지

폭 2,6m

•중로1-324, 중로2-610변으로부터 폭 2m 이격

•대로2-39, 대로3-2변으로부터 폭 6m 이격

획지2

근린생활시설

폭 3m

•중로1-324변으로부터 3m 이격

획지3

종교시설

폭 2,6m

•중로1-324변으로부터 2m 이격

•대로2-39변으로부터 폭 6m 이격

획지4

종교시설

폭 2,6m

•중로2-610변으로부터 2m 이격

•대로3-2변으로부터 폭 6m 이격

획지5

학교시설

폭 2m

•중로1-324, 중로2-611변으로부터 폭 2m 이격

획지6

공공문화시설

폭 3m

•남측 획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 이격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용적률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259.1%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24.8%+공공시설부지확보 9.3%

+지하 주차장 확보 10%+탑상형아파트건립 5%)

- 계획용적률 : 250.0%이하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금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14,084.6

획지1

78,959.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3 이하

250 이하

88 이하

획지2

999.8

제1·2종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50 이하

20 이하

획지3

830.8

종교시설

60 이하

250 이하

45 이하

획지4

1,385.8

종교시설

60 이하

250 이하

45 이하

획지5

6,455.2

초등학교

60 이하

250 이하

45 이하

획지6

1,544.3

공공문화시설

60 이하

250 이하

45 이하

허용

용도

획지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획지3

• 종교시설

획지4

• 종교시설

획지5

• 초등학교

획지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학교·운동장·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제외

불허

용도

획지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획지2

획지3

획지4

획지5

획지6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총 건설세대수의 17%이상 계획(전용면적40㎡이하 전체의 5%이상)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부지

폭 2,6m

•중로1-324, 중로2-610변으로부터 폭 2m 이격

•대로2-39, 대로3-2변으로부터 폭 6m 이격

획지2

근린생활시설

폭 2m

•중로1-324변으로부터 2m 이격

획지6

공공문화시설

획지3

종교시설

폭 2,6m

•중로1-324변으로부터 폭 2m 이격

•대로2-39변으로부터 폭 6m 이격

획지4

종교시설

폭 2,6m

•중로2-610변으로부터 2m 이격

•대로3-2변으로부터 폭 6m 이격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용적률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259.0%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24.7%+공공시설부지확보 9.3%

+지하 주차장 확보 10%+탑상형아파트건립 5%)

- 계획용적률 : 250.0%이하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토양오염방지 :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시설을 갖추어 발생 폐유는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 녹지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 방향을 설정하되 주변경관과 조화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 자연적 지형에 따라 건물의 입지, 형태, 규모조정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재해방지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 비탈면은 최대한 위험요소가 처리될 수 있게 공법을 선정하며 법면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옹벽설치 검토

• 하수도시설 용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수해대책

• 구릉지에 위치한 본 대상지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하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

옹벽설치

• 주거단지에 옹벽이 높아지거나 획일화된 형태로 조성될 경우 거주민에게 시각적 위압감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기법 적용이 필요

• 다양한 변화구상으로 삭막한 이미지에서 탈피, 단지의 독자적 이미지 창출 방안 강구

• 옹벽높이를 낮추거나 식재 등의 옹벽 조성기법을 통하여 시각적인 부담을 완화

• 획지의 고저화를 이용하여 옹벽높이를 최소화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환 경 영 향

저 감 대 책

대기질

비산먼지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 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 가설방진망 설치

• 유지목표농도 설정

석면폐기물

• 건축물 철거시 및 폐기물 처리시 「석면폐기물관리대책, 2007.2.5, 환경부」,「건축물석면관리 가이드라인, 2009.4.16, 환경부」등을 준수

소음ㆍ진동 발생

• 가설방음판넬 설치(3m)

- 생활소음규제기준(공사장) 65dB(A)를 모든 교육시설이 만족하지만 더 정온한 학습환경을 위해 가설방음판넬(3m)을 설치할 계획

• 작업시간 제한

• 차량속도 제한(20km/hr)

• 저소음 공법 및 저소음 기계의 채택

• 가급적 주간공사 시행

• 작업인부 소음․진동 저감 교육 실시

일조장해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준수

통학로 계획

공사시

• 가설방음판넬 설치

• 등․하교시간 공사차량 운행 자제

• 안전요원 배치

• 통학로부분 우선공사

운영시

• 단지 내 최단거리 보행자도로 확보

• 비상차량도로 및 보행통로 신설

• 과속방지턱 설치

교통안전

• 보행자통로 3m이상확보 및 안전휀스 설치

• 낙하방지망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8)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9)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합 계

976

-

-

2

974

주거용(단독주택)

773

-

-

-

773

주거용(공동주택)

10

-

-

-

10

비주거용

24

-

-

2

22

철거후 신축:종교시설

주택 및 근생

65

-

-

-

65

기 타

104

-

-

-

104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1)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 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제어요소

위 치

내 용

기정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중로1-324, 중로2-610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2m 이격하여 지정

• 대로2-39, 대로3-2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6m 이격하여 지정

획지2

근린생활시설

• 중로1-324변 대지경계로부터 3m 이격하여 지정

획지3

종교시설

• 중로1-324변 대지경계로부터 2m 이격하여 지정

• 대로2-39, 대로3-2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6m 이격하여 지정

획지4

종교시설

• 중로2-610변 대지경계로부터 2m 이격하여 지정

• 대로2-39, 대로3-2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6m 이격하여 지정

획지5

초등학교

• 중로1-324, 중로2-611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2m 이격하여 지정

획지6

공공문화시설

• 남측 획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 이격하여 지정

변경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중로1-324, 중로2-610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2m 이격하여 지정

• 대로2-39, 대로3-2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6m 이격하여 지정

획지2

근린생활시설

• 중로1-324변 대지경계로부터 2m 이격하여 지정

획지6

공공문화시설

획지3

종교시설

• 중로1-324변 대지경계로부터 2m 이격하여 지정

• 대로2-39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6m 이격하여 지정

획지4

종교시설

• 중로2-610변 대지경계로부터 2m 이격하여 지정

• 대로3-2변 대지경계로부터 폭 6m 이격하여 지정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해당 없음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추진현황

위치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가구현황(세대)

구역지정

사업예정시기

391,604.9

1,954

-

남구

전도관

주택재개발

69,428.9

521

•지정 : 2008.05.06

•변경 : 2009.12.07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3년이내

전도관2

도시환경정비

15,859

138

2010.02.01

숭의6

도시환경정비

50,047

146

2009.08.24

동구

금창

주택재개발

78,225

-

2010.02.08

샛골

주택재개발

48,545

548

2008.12.08

서림

주택재개발

19,477

194

2008.11.24

동산

주거환경개선

66,910

-

2003.06.19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

5,848

55

2007.09.17

대헌학교뒤

주거환경개선

37,260

352

2008.09.01

○ 주택수급현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구분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단위 : 가구(5년별)]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2005)

823,023

498,592

175,978

109,010

14,583

3,692

21,168

-

중구

30,559

16,459

7,103

3,831

808

219

2,139

-

동구

24,990

15,064

4,724

4,021

432

138

611

-

남구

141,955

50,029

31,096

20,296

3,561

926

3,506

-

연수구

84,744

50,029

15,711

13,460

3,806

221

1,517

-

남동구

120,028

70,688

27,593

16,607

1,554

407

3,179

-

부평구

175,716

104,474

37,996

27,415

1,856

796

3,179

-

계양구

102,176

66,187

22,926

10,234

845

335

1,649

-

서구

116,758

72,857

26,545,

12,232

1,232

456

3,436

-

강화군

21,045

16,738

2,109

761

300

147

990

-

옹진군

5,052

3,526

175

153

189

47

962

-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위 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금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14,084.6

획지1

78,959.4

송림동 91-89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1,000.0

창영동 110-17번지 일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획지3

830.8

송림동 93-64번지 일원

종교시설

획지4

1,385.8

송림동 72-28번지 일원

종교시설

획지5

6,455.0

창영동 115-31번지 일원

초등학교

획지6

1,500.0

창영동 110-22번지 일원

공공문화시설

변경

금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14,084.6

획지1

78,959.3

송림동 91-89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999.8

창영동 109-11번지 일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획지3

830.8

송림동 93-64번지 일원

종교시설

획지4

1,385.8

송림동 72-28번지 일원

종교시설

획지5

6,455.2

창영동 120-1번지 일원

초등학교

획지6

1,544.3

창영동 109-18번지 일원

공공문화시설

16)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총 건설세대수의 17%이상(전용면적 40㎡이하 전체의 5%이상)

17)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계획(변경없음)

○ 대상지내 수목이 전무한 상태임.

18)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보행데크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 중로1-324호선 위에 설치(2008. 05. 06)

- 금송구역 및 전도관구역의 중심관통도로(중로1-324호선) 위로 두 단지내 계획고를 이용하여 보행데크(26.4m)를 설치하고, 통과도로(중로1-324)는 보행데크 밑(20.9m)으로 관통하도록 연결하여 두 단지내의 커뮤니티 활동공간이 연계되도록 중심축 기능이 부여되도록 계획함

변경

• 미설치

- 학교용지 위치변경으로 전도관구역과 금송구역간 보행량 축소에 따른 보행데크 설치 필요성 감소, 보행데크 설치시 도로와 획지의 단차가 발생하여 옹벽,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한 안전성 결여 및 운영․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것을 고려하여 보행데크를 미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 두 단지내 커뮤니티 활동공간이 연계되도록 두 구역의 중심관통도로(중로1-324호선)의 계획고를 조정하여 평면 연결이 가능하도록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연계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중심축 기능이 유지되도록 계획함

(2)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겠음.

19)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동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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