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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 본문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
귀인 청솔 2022. 1. 24. 09:02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 - 148호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위 치 | 면 적 |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
|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895-2번지 일원 |
86,133㎡ | (명칭)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
2. 관련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 열람기간 | 열람장소 |
| 2022년 1월 24일 ∼ 2022년 2월 7일(14일간) |
(부평구) 도시정비과 (☎032-509-6902)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인천도시공사) 복합지구내 현장사무소 (☎032-330-2526)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478-3 2층 ※ 상기 장소에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가능 |
※ 열람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2. 1. 24. ~ 2022. 2. 7. (14일간)
※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열람은 가능함.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별도의 양식에 따라 직접,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의견서는 제출기간 내 제출 및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장소
- (직접 제출) 열람장소에 직접 제출
- (우편 및 팩스)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
※ 주소: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
FAX : 032-260-5319
○ 본 사업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인허가 및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의견 청취 공고일로부터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구청장은 허가 전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4)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5)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 (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재생정책과(☎032-440-4469),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032-260-5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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