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조은 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좋은글
- 송도센토피아
- 중개실무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 상가분양
- 송도
- 송도신도시
- 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상가임대
- 계양1구역
- 송도 국제도시
- 청솔공인엄종수
- 인천경제자유구역
- 스마트밸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국제도시
- 송도타운 엄종수
- 청솔부동산
- 상가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타운
- 엄종수
- 송도 스마트밸리
- 조은글
- 좋은 글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 동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지역 및 기간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인천 동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지역 및 기간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동구고시 제2022–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지역 및 기간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동구고시 제2019-10호(2019.2.1.)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한 만석동, 화수동, 송림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 및 해제) 및 제한기간(변경 및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도시정비과, ☎ 032-770-621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 26.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 및 해제)
| 번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
| 1 | 동구 만석동 9-9번지 일원 (화수도시개발예정구역) |
185.047.4㎡ | - | 해제 |
| 2 | 동구 화수동 5-5번지 일원 (일진전기도시개발예정구역) |
74,147㎡ | 74,147㎡ | 변경 없음 |
| 3 | 동구 만석동 2-255번지 일원 (만석도시개발예정구역) |
233,914.9㎡ | 233,914.9㎡ | 만석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구역조정(면적변경 없음) |
| 4 | 동구 송현동 2-80번지 일원 (송림도시개발예정구역) |
23,304㎡ | - | 해제 |
| 계 | 516,413.3㎡ | 308,061.9㎡ | ||
2.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변경 및 해제)
| 번호 | 위 치 | 제 한 기 간 | 비고 | |
| 당 초 | 변 경 | |||
| 1 | 동구 만석동 9-9번지 일원 (화수도시개발예정구역) |
2019.02.01. ~ 2022.01.31. |
해제 | - |
| 2 | 동구 화수동 5-5번지 일원 (일진전기도시개발예정구역) |
2019.02.01. ~ 2022.01.31. |
2019.02.01. ~ 2024.01.31. |
변경 (2년 연장) |
| 3 | 동구 만석동 2-255번지 일원 (만석도시개발예정구역) |
2019.02.01. ~ 2022.01.31. |
2019.02.01. ~ 2024.01.31. |
변경 (2년 연장) |
| 4 | 동구 송현동 2-80번지 일원 (송림도시개발예정구역) |
2019.02.01. ~ 2022.01.31. |
해제 | - |
※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시 해제
3.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해제 사유
○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인 지역으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3(2022.1.10.)호, 제2022-5(2022.1.10.)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제한 사유 소멸에 따라 해제
4.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허가 할 수 있는 행위
○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건축
(단, 동일부지 안에서의 행위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 건축허가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 시 일괄처리 사항
○ 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개발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 동구청
'▶ 인천 개발 정보 > ∥ 인천 고시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0) | 2022.02.04 |
|---|---|
|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0) | 2022.01.28 |
|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재공람·공고 (0) | 2022.01.27 |
|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 (0) | 2022.01.24 |
| 계양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 주민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0) | 2022.0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