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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지역 및 기간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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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지역 및 기간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2. 1. 27. 08:21

인천 동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지역 및 기간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동구고시 20227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지역 기간 변경)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동구고시 2019-10(2019.2.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한 만석동, 화수동, 송림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같은 시행령 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 해제) 제한기간(변경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도시정비과, 032-770-6212)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 26.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 해제)

번호      
1 동구 만석동 9-9번지 일원
(화수도시개발예정구역)
185.047.4 - 해제
2 동구 화수동 5-5번지 일원
(일진전기도시개발예정구역)
74,147 74,147 변경 없음
3 동구 만석동 2-255번지 일원
(만석도시개발예정구역)
233,914.9 233,914.9 만석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구역조정(면적변경 없음)
4 동구 송현동 2-80번지 일원
(송림도시개발예정구역)
23,304 - 해제
516,413.3 308,061.9  
 

2.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변경 해제)

번호   비고
1 동구 만석동 9-9번지 일원
(화수도시개발예정구역)
2019.02.01.
~ 2022.01.31.
해제 -
2 동구 화수동 5-5번지 일원
(일진전기도시개발예정구역)
2019.02.01.
~ 2022.01.31.
2019.02.01.
~ 2024.01.31.
변경
(2 연장)
3 동구 만석동 2-255번지 일원
(만석도시개발예정구역)
2019.02.01.
~ 2022.01.31.
2019.02.01.
~ 2024.01.31.
변경
(2 연장)
4 동구 송현동 2-80번지 일원
(송림도시개발예정구역)
2019.02.01.
~ 2022.01.31.
해제 -

  ※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시 해제

 

3.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사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인 지역으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

  인천광역시고시 2022-3(2022.1.10.), 2022-5(2022.1.10.)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제한 사유 소멸에 따라 해제

 

4.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제56 1 같은 시행령 51 1항에서 정하는 행위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허가 있는 행위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건축

     (, 동일부지 안에서의 행위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건축허가 적법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건축법 시행령 12 3항에 의한 사용승인 일괄처리 사항

  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밖에 개발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건축 공작물의 설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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