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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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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2. 1. 14. 08:12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2022-9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0 같은 시행령 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같은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6872)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 4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607,143.1 - 607,143.1 -  
 

 . 토지이용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라. 가구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없음)

  2)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관한 부분(변경)

) 가구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공동주택용지(B-1용도)(변경)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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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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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위치 ()
B-1 11 9,062.3 7-2-1 454.3   B-1 11 9,062.3 7 794.4  
7-2-2 340.1  

      공동주택용지(B-2용도)(변경)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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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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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위치 ()
B-2 10 17,316.2 3-1 514.7   B-2 10 17,316.2 3 920.2  
3-2 405.5  

      변경사유서

  획지 합병
   - 공동주택용지(B-1)
    ·7-2-1, 7-2-2 7
   - 공동주택용지(B-2)
    ·3-1, 3-2 3
  획지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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