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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출처 : 인천시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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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출처 : 인천시청

귀인 청솔 2021. 11. 29. 09:28

도시관리계획(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76호

도시관리계획(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고속도로재생과, ☎ 032-440-4192),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11. 29.
인 천 광 역 시 장

고시문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476호).hwp
0.97MB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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