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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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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21. 12. 27. 10:53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38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52(2020. 9. 21.)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4,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하고 고시하며, 같은 법 제17,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1. 12. 27.

 

인 천 광 역 시 장

 

.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없음)

명칭: 효성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면적 : 434,92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으로 공원 내 무허가 공장, 건축물등의 난립으로 도시경관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도시개발법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없음)

시행자: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대표이사 서동현)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 8-22, 306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14224~ 20211231

- 변경: 2014224~ 20251231

시행방법: 사용 또는 수용방식 (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게재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변경 없음)

게재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 없음)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54)

인천광역시 계양구청(공영개발과, 032-450-8363)

열람내용: 개발계획 (변경)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게재 생략

 

.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명칭: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으로 공원 내 무허가 공장, 건축물등의 난립으로 도시경관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도시개발법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면적 : 434,922

 

4. 시행자 (변경 없음)

시행자: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대표이사 서동현)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 8-22, 306

 

5. 시행기간 (변경)

기정: 2014224~ 20211231

변경: 2014224~ 20251231

 

6. 시행방식 (변경 없음)

사용 또는 수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 없음)

게재 생략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54)

인천광역시 계양구청(공영개발과, 032-450-8363)

공람내용: 실시계획(변경) 인가

관계도서: 공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 없음)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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