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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본문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2122호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1. 12. 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Ⅰ.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결정(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동주택용지(B-1)(변경)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 11 | 9,062.3 | 7-2-1 | 454.3 | 7 | 794.4 | |
| 7-2-2 | 340.1 | |||||
■ 변경 사유서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획지 합병 - 공동주택용지(B-1) ·7-2-1, 7-2-2 → 7 |
◦ 획지 합병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
Ⅱ.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Ⅲ.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6872)
Ⅳ.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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