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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방축택지지구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 본문
계양방축택지지구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1 - 1659호
계양방축택지지구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
계양구 방축동 22번지 일원(방축도시개발사업 7블럭 1,2롯트) 상 계양방축택지지구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에 따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 11. 15.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내역
가. 조 합 명 : 계양방축택지지구 지역주택조합
나. 사무실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하이베라스 D동 709호(계산동)
다. 조합설립인가일 : 2017.10.31.
라. 조합변경인가일 : 2021.11.15.
마. 조 합 원 수 : 494명(변경)
바.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계양구 방축동 22번지 일원(방축도시개발사업 7블럭 1,2롯트)
사. 대 지 면 적 : 26,476.02 ㎡
아. 대지의 사용권원(또는 소유권) : 확보
자. 사업시행기간 : 2019년 10월 ~ 2022년 12월 (27개월)(예정). 끝.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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