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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귀인 청솔 2021. 11. 23. 15:42

'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 11.22() ‘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안내서가 발송되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 설명자를 배포합니다.

참 고
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1. 다주택자 및 법인이 늘어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금년에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3.9조원 중 다주택자(인별 2주택이상 보유)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6조원을 부담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로 이해할 필요

 

* 다주택자 및 법인 비중(‘20 ’21, %): (인원) 55.6 57.8, (세액) 82.7 88.9

11주택자 비중(‘20 ’21, %): (인원) 18.0 13.9, (세액) 6.5 3.5

 

2.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7조원 중 3.5%(13.2만명, 0.2조원)를 부담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 제외

 

*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하는 주택 수(비중): 34.6만호(1.9%)

 

시가 1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

 

*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등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9.5만명)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

 

*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세액은 27만원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44.9%(5.9만명))

 

3.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합니다.

 

종부세에 대한 세부담 상한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총 보유세액을 기준으로 적용

 

일반 2주택자까지는 1.5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3주택이상자(조정지역 2주택 포함) 3가 적용

 

- 따라서, 재산세 대비 종부세액이 적은 경우1.5(또는 3) 이상으로 증가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종부세액 자체가 적어 절대 증가액은 크지 않음

 

4.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고령 은퇴자의 세부담은 경감되고,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 은퇴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크지 않음

 

1세대 1주택자(13.2만명) 84.3%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11.1만명)받고 있으며, 3명 중 1(33% 수준) 최대 공제 80%적용

 

* 금년 고지분부터 고령자 공제 구간별 +10%p, 합산공제 한도 최대 70% 80%

 

한편, 세부담이 증가한 다주택자 등의 경우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하여 분납 제도 활용 가능

 

* 종부세법§20: 세액 250만원 초과 시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

 

안내문 발송, 신청 편의 개선* 등 과세관청에서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 홈택스 신청 시 분납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화면 개선

 

 

5.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으로 배분되어 지자체에서 사용됩니다.

 

종부세로 들어오는 세수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액 지방으로 배분

 

*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03): 재정여건 50% + 사회복지 35% + 지역교육 10% + 부동산 교부세 규모 10%(, 제주 1.8% 정률 교부)

 

정부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또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했다는 것은 오해

 

중앙정부의 사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6. 종부세는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비해 수도권서울권 다양한 인프라 구축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

 

주택 보유에 과세하는 종부세의 경우 수도권, 서울권에 납세자와 세액이 많은 것은 결과적인 측면

 

종부세의 목적 중 하나가 이러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

 

재산세만 징수하게 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많고 부동산 가액이 높은 지역의 세수만 증가하게 되는 문제 발생

 

ㅇ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 징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

 

* ‘20년 교부현황(조원): (총계) 3.3 (수도권) 0.7<20.7%> (비수도권) 2.6<79.3%>

 

7. 종부세는 재산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부세 과표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더라도 재산세 과세 부분과 종부세 과세 부분이 나눠져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2006헌바112(‘08.11.13)]

 

8.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로서 고지 인원 비율은 세대 또는 가구가 아닌 총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94.7만명(세액 5.7조원)
전 국민의 98%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고지 인원 비율은 세대 또는 가구가 아닌 총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

 

ㅇ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로서 세대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

 

- 세대 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 기준으로는 다주택자이나 종부세각각 1주택자로 과세(과세 인원 2)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세대 기준으로는 1주택이나, 종부세각각 1주택자로 과세(과세 인원 2)

 

9.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입니다.

 

임대료 수준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

 

최근 전세 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둔화되는 등 과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

 

* APT 전세매물(만호, 아실) : (‘20.11.1) 수도권 2.7 / 서울 1.1(’21.11.17) 6.6 / 3.0

* 서울 APT 전세가격 상승률(%) : (10.1) 0.14 (10.3) 0.13 (11.1) 0.12 (11.3) 0.11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제한(5%) 제도적 보완 장치마련

 

* 임대차 갱신율 : 3법 시행(1년 평균) 57.2% 시행후 ‘21.5월 현재 77.7%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170만호), 민간등록임대주택(110만호) 등도 있어 세부담 전가는 제한적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11.19 전세대책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4대책 등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 예정

 

10.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담세력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부동산가액 대비 보유세를 비교하는 것이 실제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측면

우리나라는 부동산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

 

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보유세/부동산가액, ‘18년 기준) 비교

(단위: %)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OECD
8개국 평균
0.16 0.34 0.87 0.55 0.12 0.52 0.90 0.77 0.53

자료: 조세재정연구원(‘21.4)

 

한편, 경제규모 대비 보유세 부담 정도 파악을 위해 GDP 대비 보유세 기준으로 비교 시 우리나라는 0.9% OECD 평균 1.1%다소 하회하는 수준(’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산 간 과세 형평 제고, 세부담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지속 노력

 

<참고> 케이스별 세부담 사례


(1) 보유주택 수별 사례

구 분 세액(만원)
‘20 ‘21
1세대
1주택자
서울 A아파트
(‘20)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21) 시가 17억원(공시가격 12억원)

16년 보유, 66
27 8
서울 B아파트
(‘20) 시가 21억원(공시가격 15억원)
(’21) 시가 24억원(공시가격 17억원)

23년 보유, 78
57 47
서울 C오피스텔
(‘20) 시가 23억원(공시가격 16억원)
(’21) 시가 29억원(공시가격 20억원)

13년 보유, 65
119 156
서울 D아파트
(‘20) 시가 24억원(공시가격 17억원)
(’21)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

23년 보유, 68
89 70
일반 2주택 보유자 서울 A아파트* + B농어촌주택**


* (‘20) 시가 13억원(공시가격 9억원)
(’21) 시가 14억원(공시가격 10억원), 15년 보유

** (‘20) 21백만원(공시가격 15백만원)
(’21) 23백만원(공시가격 16백만원), 4년 보유
70 152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서울 A아파트* + 서울 B아파트**


* 시가 12억원(공시가격 8억원)
** 시가 13억원(공시가격 9억원)
487 1,626
(2) 제도 적용 효과 사례

구 분 세액(만원)
미적용 시 적용 시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
A(본인): 시가 11억원(공시가격 8억원)
지분 50%, 6년 보유, 66

B(배우자): 시가 11억원(공시가격 8억원)
지분 50%, 6년 보유, 66
115 103
세부담
상한
적용자
1세대 1주택자
서울 A아파트
- 시가 39억원(공시가격 27억원)
- 세부담상한: 1.5배 적용
687 358
다주택자(조정 2주택자)
서울 A아파트 + 서울 B아파트
- A: 시가 40억원(공시가격 28억원)
B: 시가 17억원(공시가격 12억원)
- 세부담상한: 3배 적용
6,784 5,072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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