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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 226호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서구 신현동 146-6번지 일원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032-560-301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12.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서구 신현동 146-6번지 일원 | - | 증)75,026.8 | 75,026.8 |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4,619.9 | - | 74,619.9 | 99.5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6.9 | - | 406.9 | 0.5 | - |
합계 | 75,026.8 | - | 75,026.8 | 100.0 | -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2 | 9 | 8~9 | 국지 도로 |
347 | 소2-21 | 소2-15 | 일반 도로 |
- | 인고 제980호 (86.7.9) |
- |
기정 | 소로 | 2 | 11 | 8~9 | 국지 도로 |
345 | 소2-21 | 소2-15 | 일반 도로 |
- | 경고 제53호 (77.3.11) |
- |
기정 | 소로 | 2 | 10 | 8 | 국지 도로 |
60 | 신현 중1-27 (137-30) |
신현 소2-21 (134-4) |
일반 도로 |
- | 경고 제53호 (77.3.11) |
- |
기정 | 소로 | 2 | 12 | 8 | 국지 도로 |
60 | 신현 중1-27 (139) |
신현 소2-21 (137-3) |
일반 도로 |
- | 경고 제53호 (77.3.11) |
- |
기정 | 소로 | 2 | 13 | 8 | 국지 도로 |
222 | 소2-21 | 소2-17 | 일반 도로 |
- | 인고 제508호 (82.05.27.) |
- |
기정 | 소로 | 2 | 14 | 8 | 국지 도로 |
343 | 신현 소2-21 (147-2) |
석남 소2-15 (199-10) |
일반 도로 |
- | 경고 제53호 (77.3.11) |
- |
기정 | 소로 | 2 | 17 | 8 | 국지 도로 |
434 | 신현 중1-54 (133) |
신현 중1-53 | 일반 도로 |
- | 경고 제53호 (77.3.11) |
- |
기정 | 소로 | 2 | 19 | 8 | 국지 도로 |
121 | 신현 중1-54 (140-5) |
신현 소2-13 (154-7) |
일반 도로 |
- | 경고 제53호 (77.3.11) |
- |
기정 | 소로 | 2 | 21 | 8 | 국지 도로 |
455 | 신현 중1-27 (144-1) |
신현 중1-53 (78-1) |
일반 도로 |
- | 인고 제90-71호 (90.6.2) |
-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건축분야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대지면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주민공동 이용시설 |
신현동 140-88 | - | 증) 154 | 154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조성 지상1층 : 주민모임공간, 공구대여소 지상2층 : 마을관리소, 사무실 지상3층 : 청소년공간 옥상 : 옥상 가드닝, 쉼터 공간별로 운영 역량을 가진 주민조직이 운영 |
※ 설치계획(규모, 시행방법 등)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나) 공공환경정비 분야
구 분 | 정비계획 | 개 요 | 추진시기 | |
소통하는 예쁜 원(園)마을 | ① | 주민 거점 공간조성 | 공공공지 마련 및 주차공간 확보(1개소) | 2022년 |
② | 안전마을조성 | 보행환경 안전개선 고보조명 5개, 솔라표지병 638개, 비상벨 2개, 조명식 교통안전표지판 4개, LED보안등 4개, 미러시트지부착 53개동, 노후계단 정비 6개소 소방장비 정비 보이는 소화기 설치 3개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 연장 약 1,239m, 면적 약 10,105㎡ |
〃 | |
경관이 아름다운 원(元)마을 | ③ | 스토리텔링기반 테마골목 조성 | 골목길 커뮤니티 디자인 테마 골목길 조성 - 연장 약 448m, 면적 약 2,126㎡ |
2022년 ~2023년 |
④ | 마을경관 관리 | 마을투어 코스 및 상품개발 마을해설사 육성 및 교육 마을축제 명소화 |
2021년~ | |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원(ONE) 마을 |
⑤ | 마을 아카이빙 | 백서 제작 및 발간 주민기자단 교육 및 운영 |
〃 |
⑥ | 주민거버넌스구축 | 주민역량강화 지역 네트워크 강화 |
〃 | |
⑦ | 커뮤니티 비즈니스 구성 | 마을 주택관리소 운영 마을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지원 |
〃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주용도 | 건폐율(%) (관계법령에따름) |
용적률(%) (관계법령에따름) |
높이, 층수 | ||
명칭 | 면적(㎡) | ||||||
신설 | 신현원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
75,026.8 | 주택 및 주거 복합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관계법령에 따름 | ||
60%이하 | 250%이하 |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제외 |
|||||
불허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서 불허되는 용도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령에 따름 (염곡로, 원창로, 율도로 건축선 지정 : 도로와 대지 경계에서 2m) |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108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선 지정(변경) 고시 적용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
75,026.8 | - | - | 211 | 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개량하는 사항으로 개량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교육환경 현황 | 대상지 북측에 초등학교 1개소 및 중학교 1개소, 동측에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남측에 유치원 1개소, 대상지 내 유치원 1개소 위치 대상지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환경 보전 |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 |
생활환경 |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권장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 ||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재난 방지 |
풍수해 | 지역 내 도로 및 골목길관련 정비사업 시행 시 배수를 고려하여 진행토록 관리 구역 내 강우에 따른 피해발생 지역의 풍수해 대책 수립 및 시행 -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정비계획 마련 - 풍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등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수시 점검 시행 - 붕괴위험 옹벽, 저지대 침수지역, 공가 등 사전예방 조치 |
- |
화 재 | 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골목소화기를 비치 개별 주택 신축 및 주택 리모델링 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유도 |
- |
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자연 감시 |
건물(주택)구조는 사람이 은신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계획 담장은 주변감시와 골목길의 활용성 등을 고려해 투시형 담장 또는 낮은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고, 필요 시 담장 허물기를 적용 출입문 주변에는 직접 조명을 설치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출입시 배후 감시가 가능토록 미러시트지 부착 골목길은 전방시야 확보 및 고립된 공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가급적 직선으로 계획하고, 보행자를 위한 조명을 설치 주택 주변이나 골목길의 조경수목은 자연감시를 고려해 식재 골목길의 가로시설물은 자연감시를 고려해 계획 |
- |
접근 통제 |
주택의 출입문에는 시건장치 또는 보안시설을 설치 창문에는 파손이나 훼손이 어려운 재질의 방범창을 설치하고, 측벽에 노출된 가스배관은 타고 오르거나 침입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조치 주택과 주택사이에 형성되는 이격공간에는 외부인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 |
-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영역성 강화 |
골목길에서의 주택, 보행공간, 가로시설 및 조경 식재공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 주택 또는 골목길의 자투리 공간은 영역성 강화와 활용성 증대를 위해 쌈지공원이나 화단 등 조성 담장이나 벽면에는 지역 이미지와 환경을 고려한 도색이나 벽화 등의 적용을 권장 가로시설물은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계획 건축물의 외관은 통일성 있게 계획하도록 유도 |
- |
활동의 활성화 |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도시설의 배치와 디자인을 권장 골목길에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배치하여 활성화를 유도 |
- |
유지 관리 |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 정원 정비, 집과 창고 수리 및 정원 정비 등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 |
- |
안전 시설물 설치 |
방범용 CCTV는 주택가에서 범죄취약공간을 중심으로 감시의 효율성(감시범위, 주변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비상벨은 가로등, 전신주, CCTV 주변, 방범시설이 부족한 취약한 공간 등에 설치하되 경광기능이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며, 보행 중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
- |
커뮤니티 조성 |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방범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 | - |
9)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 사업내용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 |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해당없음 |
주택의 보전ㆍ정비ㆍ개량 |
계획수립 이후 | 토지등소유자 |
11)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마을 관리 위탁, 공동이용시설 운영, 마을 투어 운영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 도모
프로그램 | 세부 프로그램 | 운영목적 |
집수리 및 마을관리 서비스 | 민간 주택 집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담장, 대문 등 지역경관 대상 주택개선 사업 마을환경정화활동 공구대여 |
노후주택 개선 및 저층주거지 정주성 확보 골목길 개선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 주민 스스로 고치고, 지역을 관리하는 시민문화 조성 일부 전문분야 집수리 및 마을관리 서비스를 사업화하여 지역 중장년층 경력 일자리 조성 |
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마을아카이빙 교실 요리교실, 붓글씨 등 주민 취미프로그램 주민공동체 교육 |
지역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하며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주민모임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를 위하여 주민리더 발굴 육성 |
주민경제조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 사회적경제 경영·회계교육 홍보마케팅 교육 |
지역경제조직 참여 주민들의 기업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진행 비즈니스 내실화 및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마케팅 교육 진행 |
청소년 교육 및 취미 프로그램 | 고민·진로상담 프로그램 보드게임 등 놀이프로그램 공예·취미교실 |
사업지 인근 청소년 전용 공간 부재로 지역 내 청소년들이 안전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마련 요일별 또는 특정 날짜별, 청소년 니즈를 반영한 고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 간 커뮤니티 활성화 |
마을투어 프로그램 |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마을여행 기획 및 운영 |
신현원마을 지역이미지 개선 및 마을여행을 통한 수익 창출 |
12)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정비계획 수립 기간 중 주민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 설립 예정 정기총회를 통한 연간 활동 결과 공유 및 신년 추진계획 논의 전체회의,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더불어마을 사업을 포함한 마을 내 다양한 사업에 대한 논의 및 진행 |
- |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
집수리 및 마을관리 서비스, 취미프로그램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주민경제조직 역량강화,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취미 프로그램, 마을투어 프로그램 등 진행 | - |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032-560-301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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