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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1-186호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68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11.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마전동 일원
3.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 경 | 검단1지구 | 서구 금곡동, 마전동일원 | 406,679.0 | 감) 692.2 | 405,986.8 | 토지구획정리사업 |
■ 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서구 금곡동, 마전동일원 | ◦ 구역면적 변경 - 기정: 406,679.0㎡ - 변경: 405,986.8㎡(감 692.2㎡) |
◦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용지(B-2) 중 일부 필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
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구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계 | 406,679.0 | 감)692.2 | 405,986.8 | 100.0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9,003.9 | - | 79,003.9 | 19.4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49,354.1 | 감)692.2 | 248,661.9 | 61.3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1,216.0 | - | 41,216.0 | 10.2 | ||
| 준주거지역 | 25,105.0 | - | 25,105.0 | 6.2 | ||
| 일반상업지역 | 12,000.0 | - | 12,000.0 | 2.9 | ||
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적된 대상지(692.2㎡)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 변경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 |
| 기정 | 변경 | |||||
| - | 금곡동 727-9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692.2 | 80%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동주택용지(B-2용도)(변경)
| 기 정 | 변 경 | ||||||||||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필 지 | 분할 가능 획지수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필 지 | 분할 가능 획지수 |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 B-2 | 7 | 16,488.4 | 727-1 | 5,096.4 | B-2 | 7 | 15,796.2 | 727-1 | 5,096.4 | ||
| 727-2 | 3,648.4 | 공동건축 지정 |
727-2 | 3,648.4 | 공동건축 지정 |
||||||
| 727-3 | 1,110.3 | 727-3 | 1,110.3 | ||||||||
| 727-4 | 3,067.9 | 727-4 | 3,067.9 | ||||||||
| 727-5 | 682.3 | 727-5 | 682.3 | ||||||||
| 727-6 | 1,852.9 | 727-6 | 1,852.9 | ||||||||
| 727-7 | 338.0 | 727-7 | 338.0 | ||||||||
| 727-9 | 692.2 | - | - | - | |||||||
■ 변경 사유서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가구 면적 및 필지계획 변경 - 가구 면적 변경 (16,488.4㎡→15,796.2㎡, 감:692.2㎡) - 7번 가구 727-9번 필지 제척 |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공동주택용지(B-2용도) 가구 면적 및 필지계획 변경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동주택용지(B-2용도)(변경)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기정 | 변경 | ||||
| B-2 (공동주택용지) |
7(1~3, 4-1~2, 5~6, 8), 27(1), 28(1~2), 29(1), 42(1), 43(1~3), 49(3), 50(1, 3) | 7(1~3, 4-1~2, 5~6 ), 27(1), 28(1~2), 29(1), 42(1), 43(1~3), 49(3), 50(1, 3) | 용도 | 허용용도 | ◦저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별표1의 B-2의 불허용도 | ||||
| 건 폐 율 | ◦30%이하 | ||||
| 용 적 률 | ◦150%이하 | ||||
| 높 이 | ◦5층 이하 | ||||
| 형 태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 ||||
| 배 치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 ||||
|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 ||||
| 건 축 선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 ||||
■ 변경 사유서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위치(가구번호) 변경 - 7번 가구 8번 제척 |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위치(가구번호) 변경 |
바. 기타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4. 지형도면 :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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