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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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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1. 11. 10. 08:54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1-186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68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11.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마전동 일원

 

3.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검단1지구 서구 금곡동, 마전동일원 406,679.0 ) 692.2 405,986.8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서구 금곡동, 마전동일원 구역면적 변경
- 기정: 406,679.0
- 변경: 405,986.8(692.2)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용지(B-2) 중 일부 필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406,679.0 )692.2 405,986.8 100.0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79,003.9 - 79,003.9 19.4
2종일반주거지역 249,354.1 )692.2 248,661.9 61.3
3종일반주거지역 41,216.0 - 41,216.0 10.2
준주거지역 25,105.0 - 25,105.0 6.2
일반상업지역 12,000.0 - 12,000.0 2.9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적된 대상지(692.2)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금곡동 727-9 2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692.2 80%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공동주택용지(B-2용도)(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필 지 분할
가능 획지수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필 지 분할
가능
획지수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2 7 16,488.4 727-1 5,096.4
B-2 7 15,796.2 727-1 5,096.4
727-2 3,648.4 공동건축
지정
727-2 3,648.4 공동건축
지정
727-3 1,110.3 727-3 1,110.3
727-4 3,067.9 727-4 3,067.9
727-5 682.3 727-5 682.3
727-6 1,852.9 727-6 1,852.9
727-7 338.0 727-7 338.0
727-9 692.2
- - -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구 면적 및 필지계획 변경
- 가구 면적 변경
(16,488.4㎡→15,796.2, :692.2)
- 7번 가구 727-9번 필지 제척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공동주택용지(B-2용도) 가구 면적 및 필지계획 변경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공동주택용지(B-2용도)(변경)

도면표시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B-2
(공동주택용지)
7(1~3, 4-1~2, 5~6, 8), 27(1), 28(1~2), 29(1), 42(1), 43(1~3), 49(3), 50(1, 3) 7(1~3, 4-1~2, 5~6 ), 27(1), 28(1~2), 29(1), 42(1), 43(1~3), 49(3), 50(1, 3) 용도 허용용도 저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별표1B-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3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높 이 5층 이하
형 태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배 치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색 채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치(가구번호) 변경
- 7번 가구 8번 제척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위치(가구번호) 변경

 

. 기타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4. 지형도면 :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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