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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84호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1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61-10번지 등 7필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
607,143.1 | - | 607,143.1 | - |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관한 부분(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A-1용도)(변경)
| 기 정 | 변 경 | ||||||||||
| 도면 표시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 위치 | 면 적(㎡) | 위치 | 면 적(㎡) | ||||||||
| A-1 | 38 | 5,484.7 | 7 | 375.4 | A-1 | 38 | 5,484.7 | 7 | 515.2 | ||
| 8 | 657.2 | 8 | 517.4 | ||||||||
(2) 공동주택용지(B-5용도)(변경)
| 기 정 | 변 경 | ||||||||||
| 도면 표시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 위치 | 면 적(㎡) | 위치 | 면 적(㎡) | ||||||||
| B-5 | 55 | 5,579.4 | 1 | 257.0 | B-5 | 55 | 5,579.4 | 1 | 507.0 | ||
| 2 | 250.0 | ||||||||||
| 7 | 633.7 | 7 | 1,919.6 | ||||||||
| 8 | 617.9 | ||||||||||
| 9 | 668.0 | ||||||||||
■ 변경사유서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획지계획 변경 - 공동주택용지(A-1) ·38-7 면적: 375.4m2 → 515.2m2 ·38-8 면적: 657.2m2 → 517.4m2 ◦ 획지 합병 - 공동주택용지(B-5) ·55-1, -2 → 55-1 ·55-7, -8, -9 → 55-7 |
◦ 획지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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