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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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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1. 11. 8. 10:29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84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68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1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61-10번지 등 7필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607,143.1 - 607,143.1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관한 부분(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A-1용도)(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A-1 38 5,484.7 7 375.4
A-1 38 5,484.7 7 515.2
8 657.2
8 517.4

(2) 공동주택용지(B-5용도)(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B-5 55 5,579.4 1 257.0
B-5 55 5,579.4 1 507.0
2 250.0
7 633.7
7 1,919.6
8 617.9
9 668.0

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획지계획 변경
- 공동주택용지(A-1)
·38-7 면적: 375.4m2 515.2m2
·38-8 면적: 657.2m2 517.4m2
획지 합병
- 공동주택용지(B-5)
·55-1, -2 55-1
·55-7, -8, -9 55-7
획지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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