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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만석지구 외 2개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고·열람 본문
도시관리계획(만석지구 외 2개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2536호
도시관리계획(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개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2307(2021.07.05.)호로 청취한 주민의견과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을 도시관리계획(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개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반영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18.
인 천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
1. 만석지구(변경)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37-2번지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부분
1) 구역명: 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2) 면 적: 176,331㎡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부분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1-668호선 외 4개 노선 선형조정 및 소2-9호선 1개소 신설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의 규모: 공동개발(지정) 9개소 삭제
| 구 분 | 공고 시 | 재공고 | 비 고 |
| 공동개발(지정) | 9개소 | - |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결정 등
3)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특별계획구역
| 구 분 | ①동일방직 | ②혁진산업 | ③동아원 | |
| 위 치 | 만석동 37-2번지 일원 | 만석동 9-44번지 일원 | 만석동 30-1번지 일원 | |
| 면적 | 공고 시 | 77,082.8㎡ | 13,278.0㎡ | 28,388.1㎡ |
| 재공고 | 77,082.8㎡ | 13,278.0㎡ | 26,629.0㎡ | |
- 건축물의 허용용도
| 구 분 | ①동일방직 | ②혁진산업 | ③동아원 | ||
| 공고 시 | 허용용도 | ∙「도시계획조례」제34조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단 다음의 건축물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종교시설 중 봉안당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야영장시설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외 용도 | ||||
| 재공고 | 허용용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34조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건축물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외 용도 | ||||
- 교통처리계획
| 구 분 | 공고 시 | 재공람 | 비 고 |
| 교 통 처 리 | -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 ·소로1-54호선 3m확보 ·중로2-6호선변 버스베이 설치 |
신규 반영 |
4)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등
| 구 분 | 공고 시 | 재공고 | 비 고 |
| 대지 내 공지 | - | ·필로티형식의 공개공지 설치 금지 |
신규 반영 |
| 경미한 변경 | ·공동개발지정과 권장 상호간의 변경 |
삭제 |
2. 화수지구(변경없음)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5-5번지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부분
1) 구역명: 화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2) 면 적: 74,169㎡
다. 결정사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3. 송림지구(변경)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44번지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부분
1) 구역명: 송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2) 면 적: 247,389㎡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부분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1-479호선 폭원 확대, 중2-129호선 노선 축소 및 소1-1호선 1개소 신설
| 구 분 | 공고 시 | 재공고 | 비 고 |
| 중로2-129호선 | 변경없음 | 연장 5m 축소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의 규모: 3개 가구 및 7개 획지 결정
| 구 분 | 공고 시 | 재공고 | 비 고 |
| 가 구 | 3개소 | 3개소 | |
| 획 지 | 8개소 | 7개소 | 송림프라자 변경 |
| 공동개발(지정) | 8개소 | - |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결정 등
| 구 분 | 공고 시 | 재공고 | 비 고 |
| 최 고 높 이 | 40m 이하 | 60m 이하(단, 창고시설은 40m 이하) ※ 건축물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창고시설은 40m를 초과할 수 없음) |
3)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등
| 구 분 | 공고 시 | 재공고 | 비 고 |
| 대지 내 공지 | - | ·필로티형식의 공개공지 설치 금지 |
신규 반영 |
| 교 통 처 리 | -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 | 신규 반영 |
| 경미한 변경 | ·공동개발지정과 권장 상호간의 변경 |
삭제 | - |
?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 열람장소
1.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3, 남동구 정각로 29)
2. 인천광역시 동구청(도시정비과, ☎ 032-770-6212, 동구 금곡로 67)
? 관계도서: 게재 생략
- 관련도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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