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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만석지구 외 2개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고·열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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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만석지구 외 2개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고·열람

귀인 청솔 2021. 10. 18. 11:03

도시관리계획(만석지구 외 2개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2536

 

도시관리계획(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개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2307(2021.07.05.)호로 청취한 주민의견과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을 도시관리계획(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개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반영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18.

 

인 천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요내용

1. 만석지구(변경)

. 위 치: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37-2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부분

1) 구역명: 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2) 면 적: 176,331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부분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1-668호선 외 4개 노선 선형조정 및 소2-9호선 1개소 신설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의 규모: 공동개발(지정) 9개소 삭제

구 분 공고 시 재공고 비 고
공동개발(지정) 9개소 -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결정 등

3)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특별계획구역

구 분 동일방직 혁진산업 동아원
위 치 만석동 37-2번지 일원 만석동 9-44번지 일원 만석동 30-1번지 일원
면적 공고 시 77,082.8 13,278.0 28,388.1
재공고 77,082.8 13,278.0 26,629.0

- 건축물의 허용용도

구 분 동일방직 혁진산업 동아원
공고 시 허용용도 도시계획조례34조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단 다음의 건축물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종교시설 중 봉안당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야영장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재공고 허용용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34조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건축물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 교통처리계획

구 분 공고 시 재공람 비 고
교 통 처 리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
·소로1-54호선 3m확보
·중로2-6호선변 버스베이 설치
신규
반영

 

4)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구 분 공고 시 재공고 비 고
대지 내 공지 - ·필로티형식의 공개공지
설치 금지
신규
반영
경미한 변경 ·공동개발지정과 권장
상호간의 변경
삭제

 

2. 화수지구(변경없음)

. 위 치: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5-5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부분

1) 구역명: 화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2) 면 적: 74,169

. 결정사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3. 송림지구(변경)

. 위 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44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부분

1) 구역명: 송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2) 면 적: 247,389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부분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1-479호선 폭원 확대, 2-129호선 노선 축소 및 소1-1호선 1개소 신설

구 분 공고 시 재공고 비 고
중로2-129호선 변경없음 연장 5m 축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의 규모: 3개 가구 및 7개 획지 결정

구 분 공고 시 재공고 비 고
가 구 3개소 3개소
획 지 8개소 7개소 송림프라자 변경
공동개발(지정) 8개소 -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결정 등

구 분 공고 시 재공고 비 고
최 고 높 이 40m 이하 60m 이하(, 창고시설은 40m 이하)
건축물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창고시설은 40m를 초과할 수 없음)

3)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구 분 공고 시 재공고 비 고
대지 내 공지 - ·필로티형식의 공개공지
설치 금지
신규
반영
교 통 처 리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 신규
반영
경미한 변경 ·공동개발지정과 권장
상호간의 변경
삭제 -

 

?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 열람장소

1.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23, 남동구 정각로 29)

2. 인천광역시 동구청(도시정비과, 032-770-6212, 동구 금곡로 67)

 

? 관계도서: 게재 생략

- 관련도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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