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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본문
용현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 458호
용현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미추홀구 수봉로 130번길 일원 용현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7)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민공동체과(032-880-59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8.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용현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용현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미추홀구 수봉로130번길 일원 | - | 증)46,614 | 46,614 |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46,614 | - | 46,614 | 100.0% | |
준주거지역 | 46,614 | - | 46,614 | 100.0% |
나) 용도지구(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46,614 | - | 46,614 | 100.0% | |
최고고도지구(GL+15m이하) ※단, 정비사업시행시 GL+19m이하 |
46,614 | - | 46,614 | 100.0%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2 | 7 | 8 | 국지도로 | 597 (324) |
소2-9 (용현동 58-29) |
소2-5 (주안동 653-26) |
일반도로 | - | 84.9.6 | - |
기정 | 소로 | 2 | 9 | 8 | 국지도로 | 364 (296) |
중1-1 | 중2-11 | 일반도로 | - | 84.9.6 | - |
기정 | 소로 | 3 | 11 | 6 | 국지도로 | 130 | 소2-9 (용현동 1-128) |
구획정리계 (용현동 635-1) |
일반도로 | - | 84.9.6 | - |
기정 | 소로 | 3 | 37 | 6 | 국지도로 | 60 | 소2-7 (용현동 58-22) |
구획정리계 (용현동 57-22) |
일반도로 | - | 84.9.6 | - |
기정 | 소로 | 3 | 39 | 6 | 국지도로 | 36 | 소2-7 | 소3-59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3 | 39 | 6 | 국지도로 | 50 | 소3-11 | 용현동 1-37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3 | 57 | 6 | 국지도로 | 90 (23) |
고1-1 | 소3-37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3 | 58 | 6 | 국지도로 | 79 (25) |
고1-1 | 소3-11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3 | 59 | 6 | 국지도로 | 208 (139) |
소3-60 | 소1-12 | 일반도로 | - | - | - |
나)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⑥ | 제⑥호 공공공지 |
용현동 54 | 309 | - | 309 | - | - |
기정 | ⑦ | 제⑦호 공공공지 |
용현동 1-158 | 94 | - | 94 | - | -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건축분야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비고 | |
신설 | 공동 이용 시설 |
마을 회관 |
용현동 116-39 | 213 | ∘커뮤니티공간과 공공기능을 복합하여 지역 커뮤니티 거점 역할 수행 - 지하1층 : 다목적 활동실 - 지상1층 : 마을카페 - 지상2층 : 키즈북카페 - 지상3층 : 사랑방 겸 주민협의체 사무실, 다목적 교육실 - 옥상 : 옥상쉼터 (어린이 놀이공간, 물놀이 공간) ∘친환경적이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커뮤니티공간 시설은 주민협의체에서 운영 |
나) 공공환경정비 분야
구분 | 사업명 | 규모 | 내용 | 추진시기 |
B 아리마을 경관특화 |
❶ 아리마을 조경관리 |
∙신청주민 주택 앞 | ∙ 공유형 마을화분 | 2022년 ~ |
∙ 마을전체 | ∙ 아리마을 꽃길의 날(꽃심기 정기행사) | 〃 | ||
∙ 마을전체 | ∙ 담장 도색, 액자 정비 | 2022년 | ||
❷ 아리마을 4景 (경관특화골목) |
∙ 49m |
∙ 1景 : 수봉산 가는 계단길 정비 - 바닥포장, 계단정비, 핸드레일 정비 |
2021년 | |
∙ 500m | ∙ 2景 : 빛이 있는 안전한 골목 - 현관등, 보안등 색온도 개선 |
2022년 | ||
∙ 217m | ∙ 3景 : 꽃과 예술이 있는 골목 - 바닥포장, 담장정비, 마을화분, 액자정비, 벤치 |
2021년 | ||
∙ 117m | ∙ 4景 : 바람이 통하는 쾌적한 골목 - 바닥포장, 적치물 철거, 현관등, 우편함 |
〃 | ||
❸ 경관색ㆍ 경관재료 적용 |
∙ 마을전체 | ∙ 경관 색·경관재료 가이드 적용 | 2021년~ | |
C 살기 편한 마을 |
❶ 공중선정비 및 전신주 개선 |
∙ 대상지 내 정비 가능한 공중선 | ∙ 대상지 내 사용하지 않는 전선 및 통신선 철거 | 2022년 |
∙ 대상지 내 미관 개선 필요한 전신주 | ∙ 전신주 커버개선(스티커 부착방지) | 〃 |
구분 | 사업명 | 규모 | 내용 | 추진시기 |
C 살기 편한 마을 |
❷ 교통환경 개선 |
∙ 2개소 | ∙ 주차금지구간 지정 - 주차금지선 표시 |
2022년 |
∙ 교차로 바닥디자인 및 반사경 각 2개소 | ∙ 교차로 개선 - 교차로 바닥디자인(도막형) - 반사경 설치 |
〃 | ||
∙ 1개소 | ∙ 과속방지턱 - 수봉로130번길 영주빌라 앞 |
〃 | ||
∙ 개별신청 | ∙ 거주자우선주차(연계) | 〃 | ||
❸ 보행환경 개선 |
∙ 3개소 160m | ∙ 바닥포장(도막포장) | 〃 | |
∙ 3개소 147m | ∙ 미끄럼방지포장 | 〃 | ||
∙ 1개소 63m | ∙ 그루빙 | 〃 | ||
∙ 9개소 271m | ∙ 급경사 핸드레일 설치 | 〃 | ||
∙ 3개소 10m | ∙ 추락방지 핸드레일 설치 | 〃 | ||
∙ 1개소 | ∙ 제설함 설치 | 〃 | ||
❹ 도로시설물 개선 |
∙ 2개소 | ∙ 트렌치, 수도계량기함 정비 | 〃 | |
∙ 골목 2개소 | ∙ 도시가스메타함 도색 (논스티커 페인팅) |
〃 | ||
❺ 생활편의시설 설치 |
∙ 1개소 | ∙ 푸른마을쉼터 정비 - 위치 : 1-158 |
〃 | |
∙ 1개소 | ∙ 쌈지쉼터, 어린이놀이터 조성, 쌈지주차장 조성(빈집매입 가능 시) | 장기 계획 |
구분 | 사업명 | 규모 | 내용 | 추진시기 |
D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
❶ 재난예방 |
∙ 3개소 | ∙ 빈집 정비 - 3년 무상임대하여 폐가 철거 - 2020 : 용현동 1-30 - 2022 : 용현동 55-177, 용현동 1-32 |
2022년~ |
∙ 3개소 | ∙ 공용 소화기함 설치 | 〃 | ||
∙ 정기교육 | ∙ 소방안전교육(연계) | 〃 | ||
∙ 5개소 157m | ∙ 침수우려지역 정비 - 하수관 정비, 바닥정비(구배) |
〃 | ||
❷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
∙ 보안등 : 2개소 ∙ 현관등 : 개별신청 ∙ 고보조명 : 4개소 |
∙ 조도개선(보안등, 현관등, 고보조명) - 보안등 : 120-6, 53-6 - 현관등 : 수봉로128번길, 수봉로 130번길, 120-11 앞, 57-9 일원, 1-36 일원 - 고보조명 : 1-180, 58-5, 120-8, 116-50 |
〃 | |
∙ 5개소 | ∙ CCTV 및 비상벨 추가설치 : 56-12(영주빌라 앞), 55-333, 119와 121사이 골목입구, 1-32 앞, -29 앞 |
〃 | ||
❸ 쓰레기 문제 개선 |
∙ 신청주민 주택 | ∙ 배출시간 안내조명(다세대) -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배출장소 안내 등 |
〃 | |
∙ 마을전체 | ∙ 적치물 철거 | 〃 | ||
∙ 1개소 | ∙ RFID음식물쓰레기 배출장소 조성 (연계) - 위치 : 주민공동이용시설 |
〃 | ||
- | ∙ 쓰레기 배출시간·방법 홍보 | 수시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수봉 지구단위계획을 따름
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수봉 지구단위계획을 따름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수봉 지구단위계획을 따름
7)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 내 건축물은 모두 존치되며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함
구역구분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이주 | |
용현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46,614 | 213 | 213 | - | - | - | - |
8) 도시경관ㆍ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도시경관 | ∙ 건축물의 재료ㆍ색채ㆍ담장 등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경관을 개선하도록 유도 ∙ 마을 주요골목, 교차로 환경정비 및 주민공동체 자율관리를 유도하여 지역 정체성 확보 ∙ 아리마을 4景, 아리마을 꽃길의 날(정기행사) 등을 통해 풍부한 조경자원을 활용한 특화경관 형성ㆍ관리 |
환경보전 | ∙ 기존 수목 관리 및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주택태양광시설 설치, 우수활동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권장 |
재난방지 | ∙ 급경사구간 미끄럼방지포장, 제설함 설치 등 가로환경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 공중선 정비를 통해 단선, 전복으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화재사고 방지 ∙ 침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9)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미추홀구청장 |
주민자체적으로 주택 보전․정비․개량 | 계획수립 이후 | 토지 등 소유자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획내용 |
교육환경 현황 | ∙대상지 동측에 유치원 1개소 위치 ∙사업대상지의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에 해당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 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 분 | 계획내용 |
자연감시 | ∙ 조도 부족 지역, 주요 불안감 발생지역에 보안등 확충, 현관등 설치 등을 통한 적정조도 확보 ∙ 담장 정비, 휴게공간설치, 골목길 보행 활성화를 통한 자연감시 가능성 획득 |
영역성 강화 | ∙ 마을 내 일관된 디자인 사용을 통한 안내표지판 등의 시인성 강화 ∙ 마을 초입, 좁은 골목에 지역주민공간을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잠재적 범죄자의 심리위축 유도 |
명료성 강화 | ∙ CCTV 및 비상벨, 반사경 등의 설치, 시인성 강화 ∙ 통합안전시설에 위치 번호를 기입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능동적 대응방안 마련 ∙ 경사로 계단과 손잡이 부분의 색상차이를 두고, 야간 조명을 통합 설치하여 보행 안전 도모 |
유지관리 공동체활동 연계 |
∙ 설치되는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시설은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유지관리 활동 실시 |
12)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마을 관리 위탁, 공동이용시설 운영을 통해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 도모
○ 공공프로그램 위탁운영,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
유 형 | 구 분 | 역 할 |
공동체 육성 | 마을관리단체 | 마을 자율관리 체계 통합 운영관리(아리마을 주민협의체) |
마을기업 | 지역사회 전문가 연계를 통한 마을순환경제 일자리 창출 | |
공공시설물 관리 위탁을 통한 수익창출 방안 | 마을 지킴이 | 청결, 치안유지, 노약자 도움 등 활동 |
공공시설물 관리 | 주차장, 쉼터, 화단, 조경 등 관리 | |
문화교실 강사 | 문화교실 운영 및 강의 | |
중간지원조직 연계 | 노인일자리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노인일자리 연계 |
구인구직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맞춤취업 동행면접 일자리 희망버스 |
미추홀구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희망자 취업상담 |
13)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 분 | 내 용 |
기존 주민 공동체의 연속성 유지 |
∘ 임시거점 역할을 하던 주민협의체 사무실 및 마을주택 관리소의 기능을 대상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전 ∘ 기존 주민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 및 발전시켜 신규주민 유입 유도 : 화분가꾸기, 원예수업 등 ∘ 투명한 절차에 따른 주민협의체 조직구성 및 운영으로 마을공동체로서 대표성 부여 ∘ 주민협의체 운영회의, 주민총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주민협의체 운영 |
구 분 | 내 용 |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 | ∘ 분기별, 활동별 소식지 배포, 주민 정례회의 개최로 마을 내 소식 전달 ∘ 주민협의체가 직접 게시판을 운영하며 주민협의체 회의내용, 참여안내 등의 내용 게시 ∘ 마을SNS 운영을 통해 참여가 힘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창구 마련 ∘ 주민소모임(환경봉사단, 환경지킴이단, 아이돌봄 공동체, 유화수업 등) 지원을 통해 마을 내 지속적으로 활동할 주민, 공동체 발굴 |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
∘ 의제발굴-계획수립-운영관리프로그램 구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워크숍 ∘ 소모임 운영과 마을축제를 기획·진행하면서 능동적 활동역량 강화 ∘ 아리마을 특성과 유사한 선진사례지 탐방 등을 통해 앞으로의 마을현안 모색 ∘ 주민 맞춤형 단계별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 |
자생적 운영을 위한 마을공동체 소득 창출 방안 마련 | ∘ 역량강화를 통해 아리마을 주민협의체가 자생할 수 있는 마을운영관리 능력 배양 ∘ 마을관리활동을 통한 수익창출로 공동체 지속성 확보 ∘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위탁 등을 통한 지역주민 고용 창출 |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7)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민공동체과(☏032-880-599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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