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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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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귀인 청솔 2021. 4. 26. 09:25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 122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조 제항 제2호 및 시조례 제13조제항 제2호 및 제항에 따라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2021. 04. 26.

 

인 천 광 역

 

1. 정비구역 명칭 및 내용

. 정비구역의 명칭: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유 형

구 역 명

위 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당초

주택

재개발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03번지 일원

15,859.5

800.0

70.0

인천광역시 고시

2010-31

(2010.2.1.)

변경

해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 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해당구역은 2008. 4. 8.에 추진위원회를 승인받고 시조례 제1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하지 않은 바 법제21조 제항 제2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되어 직권해제 대상이 됨.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및 미추홀구청(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032-440-347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정비과, 032-880-4564)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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