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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여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본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여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1 - 100호
- 여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4-4번지 일원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4-4번지 일원
나. 면적: 61,210.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유현주
나.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79, 미지빌딩 502호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2021년 7월 12일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변경)
구분 | 대지면적(㎡) | 동수 | 층수 | 세대․호수 | 건축연면적(㎡) | 비고 | |
계 | 43,619.6 | 10 | 지하4층/ 지상35층 | 주택: 1,116세대 상가: 호 |
181,303.6 | 행정복지센터1세대 | |
주택 | 분양 | 41,083.37 | 10 | 지하4층/ 지상35층 | 1,059세대 | 170,668.44 | |
임대 | 1,151.88 | 1(일부) | 지하4층/ 지상19층 | 56세대 | 4,820.62 | ||
상가 | 1,384.35 | 1(일부) | 5,814.54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변경)
공급 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 상가공급호수 |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 | |||||||||||||
계 | 31 | 39 | 52 | 59A | 59B | 62 | 72A | 72B | 72C | 84A | 84B | 84C | 109 | |||
계 | 1,116 | 1 | 54 | 13 | 218 | 84 | 116 | 134 | 70 | 70 | 146 | 65 | 87 | 58 | 5,814.54 | |
토지등 소유자 (보류시설) |
383 (10) |
3 | 91 (1) |
20 (1) |
21 (1) |
40 (1) |
29 (1) |
3 (1) |
95 (1) |
47 (1) |
8 (1) |
26 (1) |
||||
일반분양 | 679 | 8 | 128 | 63 | 95 | 94 | 41 | 67 | 51 | 18 | 79 | 32 | ||||
임대 | 56 | 54 | 2 | |||||||||||||
행정복지센터 | 56 | 1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변경)
신 설 | 용 도 폐 지 | ||||
종 류 | 명 칭 | 규 모(㎡) | 종 류 | 위 치 | 규 모(㎡) |
도 로 | 도 로 | 9,122.2 | 도로 | 도로 | 8,975 |
공 원 | 공 원 | 3,841 | 주차장 | 주차장 | 412 |
학교용지 | 학교용지 | 2,061 |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
- 이주비 지급 개시일로부터 7개월 이내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032-880-448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추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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