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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여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

귀인 청솔 2021. 7. 14. 11:5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여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1 - 100

 

- 여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

인천광역시 추홀구 숭의동 34-4번지 일원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78조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7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4-4번지 일원

. 면적: 61,210.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유현주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79, 미지빌딩 502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2021712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변경)

구분 대지면적() 동수 층수 세대호수 건축연면적() 비고
43,619.6 10 지하4/ 지상35 주택: 1,116세대
상가:
181,303.6 행정복지센터1세대
주택 분양 41,083.37 10 지하4/ 지상35 1,059세대 170,668.44
임대 1,151.88 1(일부) 지하4/ 지상19 56세대 4,820.62
상가 1,384.35 1(일부)

5,814.54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변경)

공급
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상가공급호수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
31 39 52 59A 59B 62 72A 72B 72C 84A 84B 84C 109
1,116 1 54 13 218 84 116 134 70 70 146 65 87 58
5,814.54
토지
소유자
(보류시설)
383
(10)


3 91
(1)
20
(1)
21
(1)
40
(1)
29
(1)
3
(1)
95
(1)
47
(1)
8
(1)
26
(1)


일반분양 679

8 128 63 95 94 41 67 51 18 79 32

임대 56
54 2











행정복지센터 56 1













.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변경)

신 설 용 도 폐 지
종 류 명 칭 규 모() 종 류 위 치 규 모()
도 로 도 로 9,122.2 도로 도로 8,975
공 원 공 원 3,841 주차장 주차장 412
학교용지 학교용지 2,061


.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

- 이주비 지급 개시일로부터 7개월 이내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032-880-448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추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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