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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구역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귀인 청솔 2021. 10. 1. 09:56

 

서운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1 - 0901호
서운구역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2009. 6. 26. 조합설립인가, 2010. 12. 29. 사업시행인가, 2016. 3. 15. 사업시행인가변경,
2016. 11. 11. 관리처분계획인가, 2020. 1. 8.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2021. 1. 27. 준공인가,
2021. 9. 1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된 서운구역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6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는 서운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32-555-499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0월 1일
서운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이재영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재개발정비사업
나. 명칭: 서운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230 외 10필지
나. 면적 : 89,153.5㎡(지적확정측량 성과도에 의함)

이전고시문.pdf
0.21MB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