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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본문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 225호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서구 가좌동 224-2번지 일원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032-560-301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12.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서구 가좌동 224-2번지 일원 | - | 증)228,810 | 228,810 |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9,169 | - | 109,169 | 47.7 | - |
준공업지역 | 119,641 | - | 119,641 | 52.3 | - |
합계 | 228,810 | - | 228,810 | 100 | -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1 | 40 | 10 | 국지 도로 |
580 | 210 | 269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1 | 41 | 10 | 국지 도로 |
580 | 212-14 | 278-9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1 | 42 | 10 | 국지 도로 |
397 | 광로 2-25 | 가좌대로 2-35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1 | 43 | 10 | 국지 도로 |
397 | 광로 2-25 | 가좌대로 2-35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1 | 44 | 10 | 국지 도로 |
273 | 272-1 | 277-8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2 | 7 | 7 | 국지 도로 |
785 | 광로 2-25 | 소로 2-11 | 일반도로 | - | 건고 제1968-12호 (68.01.27) |
|
기정 | 소로 | 2 | 70 | 7 | 국지 도로 |
273 | 210 | 212-39 | 일반도로 | - | - |
나) 주차장
구분 | 도면표시 | 시설명 | 시설세분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 | 주차장 | 공영 주차장 |
가좌동 217-31 |
1,736.7 | - | 1,736.7 | - |
다) 철도
구분 | 도면표시 | 시설명 | 시설세분 | 위치 | 면적(㎡) (편입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 | 철도 | 인천 가좌역 |
가좌동 110 |
37.348.6 (555.3) |
- | 37.348.6 (555.3) |
인고 제1010-136호 (2009.04.27.)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건축분야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대지면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주민공동 이용시설 |
가좌동 210-10 |
- | 증)523.4 | 523.4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조성 지상1층 : 주차장 및 마을관리소 지상2층 : 마을신문사 및 50+활력센터 지상3층 : 다목적실 및 놀이방 지상4층 : 마을 도서관 및 게스트하우스 옥상 : 태양광시설 및 빗물받이 공간별로 역량을 가진 주민조직이 운영 |
※ 설치계획(규모, 시행방법 등)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나) 공공환경정비 분야
구 분 | 정 비 계 획 | 개 요 | 추진시기 |
테마를 통한 마을길 정비 |
A-1 스마트 통학로 조성사업 |
도로포장 (스탠실공법 8,560㎡) | 2022년 |
스마트횡단보도 (3개소) | |||
고보조명 (3개) | |||
DFS과속경보 시스템 (2개) | |||
A-2 주변 문화시설과 연결하는 문화로 |
도로포장 (스탠실공법 5,130㎡) | 2021년~ | |
바닥조명 (100개/5곳) | |||
담장조명 (20개/1곳) | |||
반사경 (16개/5곳) | |||
화단 (57개/169㎡) | |||
스마트 가로등 (18개) | |||
벽면화단 (180m) | |||
A-3 사람중심의 골목길 환경정비 |
블록포장 (1,245㎡) | 〃 | |
컷오프 LED보안등 (10개) | |||
화단 (24개) | |||
공동체를 통한 마을활성화 |
B-1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1개소) | 2022년 |
B-2 공동체활동 프로그램 |
공모사업비 | 〃 | |
B-3 골목상권 활성화 |
상가 간판개선 (약40개소 선착순 진행) |
〃 | |
시설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
C-1 집수리서비스센터 구축 |
연계사업 | 2021년~ |
C-2 마을경관개선 프로젝트 |
무단투기 방지 화단 (14개) | 〃 | |
하수도 개폐장치 (98개) | |||
가설재울타리 | |||
재활용품 수거함 (5개) | |||
C-3 안전한 마을 조성 |
과속방지턱 (7개) | 〃 | |
교차로 알리미 (1개) | |||
반사경 (8개) | |||
보이는 소화기 (9개) | |||
LED보안등 (60개)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주용도 | 건폐율(%) (관계법령에따름) |
용적률(%) (관계법령에따름) |
높이, 층수 | ||
명칭 | 면적(㎡) | ||||||
신설 | 가좌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
228,810 | 주택 및 주거 복합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관계 법령에 따름 |
||
50%이하 | 300%이하 | ||||||
준공업지역 | |||||||
70%이하 | 400%이하 |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제외 |
|||||
불허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 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서 불허되는 용도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령에 따름 |
※ 정비계획 대상지 중 가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중첩(일부)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름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
228,810 | - | - | 232 | 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개량하는 사항으로 개량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적용범위 | 계획내용 | 비고 |
교육환경 현황 | • 대상 구역 일부구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절대보호구역(9,960㎡), 상대보호구역(109,855㎡)에 해당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1항의1.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제1항의2.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ㆍ개량ㆍ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세대수 및 인구증가가 없으며,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본 정비구역 중 ‘절대 및 상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규정에 따라 행위 및 시설제한 |
-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적용범위 | 계획내용 | 비고 |
환경보전 | •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표지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물 설치 •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권장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 공사 및 운영시 오염률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권장 • 추후 연계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기기 도입 |
- |
재난방지 | • 건축법의 방화규정 및 관련법규에 맞는 방화계획 수립 • 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벌집구조 주택 등 취약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
- |
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적용범위 | 계획내용 | 비고 |
자연감시 | • 건물(주택)구조는 사람이 은신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계획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신주 통신주 정비 및 노후된 보안등 교체, 철거 등 보안등 개선계획 수립 |
|
접근통제 | • 노출된 가스 배관은 침입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법시설(방범가시덮개) 설치 • 건물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대지안의 공지 출입통제를 위한 펜스 설치 |
|
영역성 강화 |
• 주택주변 또는 골목길의 자투리 공간은 영역성 강화와 활용성 증대를 위해 쌈지공원이나 화단 등 조성 • 좁은 골목길의 담장이나 벽면에는 지역 이미지와 환경을 고려한 도색 적용 |
|
활동의 활성화 |
•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 |
유지관리 | • 막다른 골목길, 골목입구개선 등 정비되는 기반시설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관리는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 | |
방범용 CCTV 설치 |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CCTV 설치 등을 알리는 표지판 디자인(크기, 색상, 문구)의 정비와 위치조정 및 신규설치 • CCTV, 비상벨, 안전거울 등의 설치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쉽게 인식되지 않아 위치조정 및 시인성과 함께 사용법을 쉽게 인식시키는 디자인 계획 |
|
커뮤니티 시설조성 |
• 공동체 활동 및 방범거점의 역할을 위한 복합거점으로 조성 |
9)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 사업내용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 |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해당없음 |
주택의 보전ㆍ정비ㆍ개량 |
계획수립 이후 | 토지등소유자 |
11)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마을 관리 위탁, 공동이용시설 운영, 마을 투어 운영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 도모
프로그램 | 세부 프로그램 | 운영목적 |
집수리 및 마을 관리소 |
민간 주택 집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담장, 대문 등 지역경관 대상 주택개선 사업 마을환경정화활동 공구대여 |
노후주택 개선 및 저층주거지 정주성 확보 골목길 개선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 주민 스스로 고치고, 지역을 관리하는 시민문화 조성 일부 전문분야 집수리 및 지역관리 서비스를 사업화하여 지역 중장년층 경력 일자리 조성 |
세대공감 문화센터 (마을문화 학교) |
마을아카이빙 교실 요리교실, 붓글씨 등 주민 취미프로그램 주민공동체 교육 |
지역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하며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주민모임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를 위하여 주민리더 발굴 육성 |
주민경제 역량강화 프로그램 | 마을부업센터 운영 마을게스트하우스 운영 |
비즈니스 내실화 및 지속적인 부업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 진행 지역경제조직 참여 주민들의 게스트하우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진행 |
교육 및 취미 프로그램 | 아동 돌봄을 위한 할머니 품 놀이방 운영 마을 신문사 50+활력센터 운영 |
사업지 인근 아동 돌봄 전용 공간 부재로 지역 내 미취학 아동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마련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신문 배포를 통하여 지역 내 커뮤니티 활성화 50+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꿈꾸는 건지골 마을 아카이브 도서관 |
마을 도서관 무상운영 각종 프로그램 및 멘토링 진행 |
남녀노소 무상으로 이용 가능한 도서관 운영 각종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통한 교육 활동 진행 |
12)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주민협의체의 임원선출 및 분과구성 20년 1분기 완료 본 사업의 이해 및 참여를 위한 마을 돌아보기 및 주민협의체 정기회의 및 분과 정기모임, 찾아가는 주민간담회 진행 |
- |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 마을정원관리사 양성을 위한 마을학교, 마을골목 환경개선(담장벽화사업), 현장거점공관 활성화 프로그램, 마을신문 발행을 통한 마을 아카이빙, 분과별 공모시범사업 등 진행 | - |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032-560-301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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