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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74명 3차 세무조사 착수 본문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74명 3차 세무조사 착수
-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탈세혐의 중점 검증 -
□(착수 배경)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조사대상은 총 374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①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②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③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④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⑤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입니다.
□(향후 계획)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주택 취득과정에서의 탈세와 기획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 | 착수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지난 3.30. 전국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 개발지역 세무서 조사요원 25명
○대규모 개발지역 등에서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4.1.에는 주로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위주로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5.13.에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법인자금 부당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탈루혐의자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조사단 세무조사 착수 현황]
(단위: 명)
구 분 | 합 계 | 자금출처 부족자 |
법인자금유출 사주일가 등 |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 |
기 타 | 비 고 |
계 | 454 | 321 | 61 | 31 | 41 | |
1차(4.1.) | 165 | 115 | 30 | 7 | 13 | 3기 신도시 위주 |
2차(5.13.) | 289 | 206 | 31 | 24 | 28 | 대규모 택지 등 개발지역 |
□이번 3차 조사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으로
○고가의 토지취득 금액 대비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자, 법인자금 부당 유출혐의자, 토지판매 수입 누락 혐의 등이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 등과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과정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연소자의 고가 토지 취득 자료 등 247건 자료 통보
2 | 부동산 거래관련 주요 탈루사례 |
□현재 세무조사 결과,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30대로 소득이 많지 않은 사업자가 개발예정지 토지 ○○필지를 ○○억 원에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상표권 사용료 ○억 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신고누락하고, 취득이 불가한 농지를 농민인 아버지 지인 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하였으며(아버지는 상표권 사용료 신고누락) ○명의신탁한 농지를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으로 개발지역의 다수 필지 토지를 취득한 사실 확인 ○증여세 및 아버지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내역 관계기관 통보 (붙임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1 참조) |
◈도매업 법인이 실제 매출의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탈루 ○신고를 누락한 매출대금은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대표이사가 지가급등지역의 ○○억 원대 부동산 취득 ○또한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하여 유출한 자금으로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사실 확인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붙임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2 참조) |
◈○○○ 재생 업체의 가공경비 계상한 혐의 및 업무 무관 토지 취득 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사망자, 원거리 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꾸며 경비를 과다 계상하고 ○법인의 은행 대출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주의 子에게 무상 대여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 후 이를 사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임대료 계상 누락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3 참조) |
◈건설업체가 개발지역에 연립주택을 시공하여 주주에게 저가 분양 후 법인세 과소신고 및 무단 폐업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건설업체 주주들이 공공택지지구 개발 시 보상으로 주어지는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개발 예정지구 내에 날림으로 연립주택 1동을 신축하고 ○건축된 연립주택을 주주들이 저가에 분양받은 후 LH공사에 협의 양도하고 공공주택(아파트) 입주권 취득 ○이 과정에서 공사원가를 허위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무단으로 폐업한 사실 확인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4 참조) |
3 | 조사대상자 374명 |
□ 이번 조사의 주요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지역 토지 등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등 225명
○일가족 등이 개발 지역에서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수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이 미미하거나 토지의 취득금액 대비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자 등 22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남편(아버지)의 고액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 받아 배우자 및 자녀가 개발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자녀가 개발지역 소재 토지 및 상가 등 ○○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남편(아버지)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보유 부동산을 거액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 ?배우자 및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증여세) 조사 예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1 참조) |
탈세한 자금 등으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28개 법인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등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제조업 법인 등 28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법인의 사주가 아들을 대표자로 하여 특수관계 법인을 설립하고 매출거래의 중간에 아들 법인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억 원의 통행세 이익을 분여하고 며느리 등에게 허위 인건비를 계상한 혐의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억 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법인명의로 취득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 중임 ?이익 부당제공 혐의, 가공비용 계상,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등 조사 예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2 참조) |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28명
○무자료 매출 및 부당한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거액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2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판매권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상품을 무자료로 매출, 대금을 회수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허위계상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사주일가는 탈루 및 유출한 자금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부동산 취득자금 불분명 혐의에 대해 조사 예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3 참조) |
?택지 개발 과정에서 가공 경비 계상으로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사 등과 수입금액 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부동산중개업자 등 42명
○택지 개발지역에서 토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부동산 개발사 등과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어 취득가액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기획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4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토지용역비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 ?택지 개발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며 토지용역비 명목으로 ○○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용역제공 업체가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제 용역대금이 사주와 임원에게 유출된 혐의와 기타 토지원가 과다 계상혐의 ?용역비 가공 계상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 조사 예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4 참조) |
?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통보 탈세의심자료 51명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연소자의 고액 토지취득 자료 등 탈세의심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였고,
○통보된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탈세혐의가 있는 5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연소자가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 받아 개발예정지 인근의 부동산을 수차례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어머니와 공동으로 개발지역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또 다른 신도시 예정지 토지 등 ○○억 원의 부동산 취득 ?법인 대표이며 고액자산가인 어머니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에 대해 자금출처(증여세) 조사 예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5 참조) |
4 | 자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신고내역 종합 검증 |
□1․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 증빙 등을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하거나 토지판매 수익 등을 직원이나 가족 등의 계좌로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자금흐름 정밀 추적 |
□이번 조사에서도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별로 취득하거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가 고가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 등을 조사 선정함에 따라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취득 자금의 원천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비롯된 적정한 자금인지, 탈루된 소득을 은닉하거나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었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 등에는 사업자금 부당 유출 혐의나 가장 차입계약 혐의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친인척까지 관련 신고내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신고내역 종합 검증 |
□기획부동산 및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하여 수입금액 누락여부, 가공경비 계상여부, 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위법사항 엄정 조치 |
□아울러, 거짓 증빙, 허위 문서 작성 및 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탈세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직원 파견, 탈세의심자료 수보 등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연소자의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본인의 자금 능력이 부족하여 부모 등의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공의 차입계약, 차입금 대리상환 등을 통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주택 자금출처의 적정 여부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부채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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