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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안내 본문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안내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합니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과표 |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 | 0.05% | ~3만원 | 50.0% |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 38.5~50.0% |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3~5.4억 이하 (공시 5억~9억) |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15~18만원 | 22.2~26.3% |
5.4억 초과 (공시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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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의 범위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단, 19세이상의 자녀가 고령(65세 이상) 부모 봉양 및 국외이전으로 세대에 형식 상 주소를 둔 경우 각각 독립 세대로 인정함.
2. 주택 수 산정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
※ 신탁재산 :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 주택 수 가산
3.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 3억원 이하),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면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등은 주택 수 합산 배제
☞ 산정제외 신청방법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 서식에 맞춰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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