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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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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인 청솔 2021. 5. 14. 14:0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 2021. 5.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7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한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21511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67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1항제1호 중 "3700만원""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400만원""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700만원""2천만원"으로 한다.

 

11조제1호 중 "11천만원""1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5천만원""6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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