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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 2021. 5.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천7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한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1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67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을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천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1억1천만원"을 "1억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을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5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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