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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1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15] [국토교통부령 제847호, 2021. 5.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이 분양된 후 분양사업자의 자금부족 등으로 건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입주예정시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의 이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4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준공예정일부터 6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의 이행 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조제2호의2에 규정된 사항을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어 있거나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어 있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1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후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되어 이 규칙 시행 후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된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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