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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83호, 2021. 5.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나 전세버스ㆍ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의 신축 자격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에게 신축 자격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1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68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아목의 시설의 종류란 중 "수목원"을 "수목원, 정원"으로 하고, 같은 목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원(같은 법 제4조제2호다목의 민간정원은 제외한다)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1 제2호파목가) 중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경우에 만"을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머목나) 중 "휴게실 및 대기실"을 "휴게실, 대기실,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하며, 같은 호 버목가) 중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하고, 같은 호 서목나) 중 "휴게실 및 대기실"을 "휴게실, 대기실,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한다.
별표 1 제3호저목의 시설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가) 중 "공급하는"을 "충전하기 위한"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중 "철거되는"을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으로, "토지를"을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로 하고, 같은 호 라목다) 중 "철거되는"을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으로, "토지를"을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로 한다.
별표 1 제5호마목10)라) 전단 중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하고, 같은 라) 후단 중 "해당"을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은 해당"으로, "부대시설을 설치할"을 "설치할"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호 라목1)부터 11)까지 외의 부분 다)"를 "같은 호 라목다)"로, "철거된"을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고 새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는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존치되는 대지 면적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대지를 전ㆍ답ㆍ과수원,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해야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 중 "같은 호 라목1)부터 11)까지 외의 부분 다)"를 "같은 호 라목다)"로 하고, "철거된"을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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