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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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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1. 5. 4. 14:37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 2021. 5. 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窓戶)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733,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한편,

신기술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에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및 소규모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추가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2154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대통령령 제3166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의71항 중 "5조의5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5조의51항제4, 7호 및 제8"로 한다.

 

1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환경정책기본법38

 

61조의 제목 "(건축물의 마감재료)""(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18조제3항 본문 중 "공작물에 대하여는""공작물에 관하여는"으로, "21조제3""21조제5"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로 한다.

 

119조제1항제3호하목 중 "경사로""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별표 1 2호라목 중 "학생복지주택""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다.

 

별표 1 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1 4호사목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호 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별표 1 1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1 20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별표 16 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4조의22""법 제52조의32"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623일부터 시행한다.

2(건축기준 강화 등에 따른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1623

2. 1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별표 1 3호차목 및 같은 표 제20호자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3. 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별표 1 4호너목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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