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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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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21. 5. 4. 10:32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38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78(2020.10.19.)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한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도시개발법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도시개발법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032-440-4535), 미추홀구 (도시계획과, 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5. 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명 칭: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공장이전 예정 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환경 개선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면 적: 75,084.3

 

4. 시행자(변경 없음)

성 명: 삼정유앤디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에스동 2101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5. 시행기간(변경 없음)

2016. 11. 14.2021. 6. 30.

 

6. 시행방식(변경 없음)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따로 붙임

 

8. 인가된 관계 도서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032-440-453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계획과 (032-880-4487)

열람내용: 실시계획(변경)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하수도법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도로법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 계획의 결정

 

10. 지형도면(변경 없음)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78(2020.10.19.) 참고

 

[붙임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변경)

.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구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75,084.3

-

75,084.3

인천광역시고시

2016-281

(2016.11.1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현학익

7블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75,084.3

-

75,084.3

인천광역시고시

2016-281

(2016.11.14.)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75,084.3

-

75,084.3

100.0

주거지역

54,892.0

-

54,892.0

73.1

 

3종일반주거

46,128.8

-

46,128.8

61.4

준주거

8,763.2

-

8,763.2

11.7

상업지역

14,853.3

-

14,853.3

19.8

 

일반상업

14,853.3

-

14,853.3

19.8

자연녹지지역

5,339.0

-

5,339.0

7.1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1) 교통시설(변경 없음)

도로 총괄표(변경 없음)

 

유별

합계

1

2

3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202

16,236.5

1

197

2,389.6

3

682

7,943.4

2

323

5,903.5

대로

3

857

13,038.8

 -

- 

- 

2

628

7,418.1

1

229 

5,620.7

소로

3

345

3,197.7

1

197

2,389.6

1

54

525.3

1

94

282.8

) 대로3개 노선, 연장 및 면적은 구역 내 구간임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0

30

(30~70)

주간선

도로

9,200

(282)

용현동 대2-14

동춘동

2-6

일반

도로

-

-

 

기정

대로

2

7

30

(30~45)

보조

간선도로

9,727

(346)

2-1

1-20

일반

도로

-

건고45

71.01.29

 

기정

대로

3

187

29

(29~38)

보조

간선도로

1,635

(229)

2-10

3-5

일반

도로

-

인고 제2017-247

(17.10.23.)

 

기정

소로

1

113

11.3

국지

도로

197

2-10

2-7

일반

도로

-

인고 제2017-275

(17.11.20.)

-

기정

소로

2

432

8

국지

도로

54

1-113

학익동

587-6

일반

도로

-

인고 제2017-275

(17.11.20.)

-

기정

소로

3

712

3

보행자

전용도로

94

3-187

1-113

특수

도로

-

인고 제2017-275

(17.11.20.)

-

) 연장의 ( )는 구역 내 연장, 폭원의 ( )는 변화 폭원임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1,404

-

1,404

인고 제2017-247

(17.11.20.)

 

 

2) 공간시설(변경 없음)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아이

그린

공원

어린이공원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5,284

-

5,284

인고 제2017-275

(17.11.20.)

 

 

녹지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녹지

연결

녹지

미추홀구 학익동 587-50번지 일원

2,003.5

-

2,003.5

인고 제2017-275

(17.11.20.)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공문화

체육시설

-

미추홀구 학익동 587-50번지 일원

6,669

-

6,669

인고 제2017-275

(17.11.20.)

 

 

 

.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어린이공원(아이그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

공원 총괄 조서(변경)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구 분

기 정

변 경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

동수

()

바닥

면적

()

연면적

()

동수

()

바닥

면적

()

연면적

()

5,284.0

2,545.0

1

18.0

18.0

82

5,284.0

2,434.0

1

18.7

18.7

83

소계

2,545.0

2,545.0

1

18.0

18.0

82

2,434.0

2,434.0

1

18.7

18.7

83

기반

시설

소계

694.0

694.0

­

­

­

­

694.0

694.0

­

­

­

­

도로

694.0

694.0

­

­

­

­

694.0

694.0

­

­

­

­

광장

­

­

­

­

­

­

­

­

­

­

­

­

휴양시설

316.0

316.0

­

­

­

44

316.0

316.0

­

­

­

44

유희시설

1,241.0

1,241.0

­

­

­

8

1,130.0

1,130.0

­

­

­

9

운동시설

174.0

174.0

­

­

­

5

174.0

174.0

­

­

­

5

교양시설

­

­

­

­

­

­

­

­

­

­

­

­

편익시설

120.0

120.0

1

18.0

18.0

2

120.0

120.0

1

18.7

18.7

2

관리시설

­

­

­

­

­

23

­

­

­

­

­

23

녹지 및 기타

2,739.0

­

­

­

­

­

2,850.0

­

­

­

­

­

* 공원 시설율

- 기정: 2,545.0 / 5,284.0 x 100 = 48.16% (법정 60%이하)

- 변경: 2,434.0 / 5,284.0 x 100 = 46.00% (법정 60%이하)

* 공원 건폐율

- 기정: 18.0 / 5,284.0 x 100 = 0.34% (법정 5%이하)

- 변경: 18.7 / 5,284.0 x 100 = 0.35% (법정 5%이하)

시설조서(변경)

구분

시 설 명

부호

위치

기 정

변 경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

비고

바 닥

면 적

()

연면적

()

바 닥

면 적

()

연면적

()

합 계

 

학익동

5,284.0

2,545.0

18.0

18.0

82

5,284.0

2,434.0

18.7

18.7

83

 

기반시설

 

 

694.0

694.0

.

.

.

694.0

694.0

.

.

.

 

도 로

(소계)

 

 

694.0

694.0

.

.

.

694.0

694.0

.

.

.

 

광 장

(소계)

 

 

.

.

.

.

.

.

.

.

.

.

 

진입광장1

 

 

.

.

.

.

.

.

.

.

.

.

 

휴양시설

 

 

316.0

316.0

.

.

44

316.0

316.0

.

.

44

 

정자목쉼터

 

316.0

316.0

.

.

.

316.0

316.0

.

.

.

 

휴게소1

 

 

.

.

.

.

.

.

.

.

.

.

 

휴게소2

 

 

.

.

.

.

.

.

.

.

.

.

 

휴게소3

 

 

.

.

.

.

.

.

.

.

.

.

 

파고라

 

 

 

 

 

 

8

 

 

 

 

8

 

평의자

 

 

 

 

 

 

34

 

 

 

 

34

 

앉음벽

 

 

 

 

 

 

2

 

 

 

 

2

 

유희시설

 

 

1,241.0

1,241.0

.

.

8

1,130.0

1,130.0

.

.

9

 

물놀이장

-1

 

779.0

779.0

.

.

6

779.0

779.0

.

.

7

 

숲속놀이터

-2

 

462.0

462.0

.

.

2

351.0

351.0

.

.

2

 

어린이

놀이터1

 

 

.

.

.

.

.

.

.

.

.

.

 

어린이

놀이터2

 

 

.

.

.

.

.

.

.

.

.

.

 

유아

놀이터1

 

 

.

.

.

.

.

.

.

.

.

.

 

운동시설

 

 

174.0

174.0

.

.

5

174.0

174.0

.

.

5

 

체력단련장

 

174.0

174.0

.

.

5

174.0

174.0

.

.

5

 

체육시설

 

 

.

.

.

.

.

.

.

.

.

.

 

편익시설

 

 

120.0

120.0

18.0

18.0

2

120.0

120.0

18.7

18.7

2

 

화장실

 

120.0

120.0

18.0

18.0

.

120.0

120.0

18.7

18.7

.

 

편익시설

 

 

.

.

.

.

.

.

.

.

.

.

 

자전거보관대

 

 

 

 

 

 

1

 

 

 

 

1

 

음수장

 

 

 

 

 

 

1

 

 

 

 

1

 

관리시설

 

 

 

 

 

 

23

 

 

 

 

23

 

안내판

 

 

 

 

 

 

4

 

 

 

 

4

 

가로등

 

 

 

 

 

 

16

 

 

 

 

16

 

CCTV

 

 

 

 

 

 

3

 

 

 

 

3

 

기타시설

 

 

2,739.0

.

.

.

.

2,850.0

.

.

.

.

 

녹지 및 기타

 

 

2,739.0

.

.

.

.

2,850.0

.

.

.

.

 

도로조서(변경 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합계

 

358.0

694.0

 

 

 

 

기정

소로

 

358.0

694.0

 

 

 

 

기정

3

1

2.0

32.0

64.0

진입로

부지남측

소로3-6

 

기정

3

2

2.0

14.0

28.0

진입로

부지서측

소로3-6

 

기정

3

3

2.0

50.0

100.0

진입로

부지동측

소로3-6

 

기정

3

4

1.5

44.0

66.0

연결로

정자목쉼터

소로3-6

 

기정

3

5

2.0

13.0

26.0

연결로

정자목쉼터

소로3-6

 

기정

3

6

2.0

189.0

378.0

연결로

소로3-3

소로3-3

 

기정

3

7

1.5

16.0

32.0

연결로

소로3-3

소로3-6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총괄(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A-1

A

-1

39,902.5

A-1

25,946

공동주택용지

A-2

-2

A-2

6,669

공공문화체육

시설 용지

A-3

-3

A-3

5,284

어린이공원

-

-

-

2,003.5

연결녹지

(획지계획제외)

B-1

B

-1

13,708.4

B-1

13,708.4

상업용지

C-1

C

-1

5,236.9

C-1

2,164

준주거 시설용지

C-2

-2

C-2

1,668.9

준주거 시설용지

C-3

-3

C-3

1,404

주차장용지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A-1

A

-1

39,902.5

A-1

25,946

 

준주거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C-1

C

-1

5,236.9

C-1

2,164

 

C-2

-2

C-2

1,668.9

 

 

상업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

B-1

B

-1

13,708.4

B-1

13,708.4

 

 

공공시설용지(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A-2

A

-2

39,902.5

A-2

6,669

 

 

공공시설용지(주차장)(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C-3

C

-3

5,236.9

C-3

1,404

 

 

공공시설용지(어린이공원)(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A-3

A

-3

39,902.5

A-3

5,284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미추홀구 학익동 587-37번지 일원

용 도

허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 제13, 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 5조의 부대복리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3%이하(부대복리시설 제외)

 

용적률

기준: 220%이하

 

허용: 250%이하

높 이

공동주택: 40층 이하

 

배 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방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간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

 

형 태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 위한 건축계획 권장

시각적 개방감, 쾌적성 및 동선의 연속성 확보

 

색 채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물의 외관은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건물 외벽의 색채 구성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적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

- 대로3-187호선 변으로부터 3.0m

, 아파트주동 이외의 부대복리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함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구 분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방법

완화용적률

공동

주택

주차장 지하배치

주차장의 95%이상 지하 배치

10%

건폐율

건폐율 12% 이하로 계획 시

5%

건폐율 11% 이하로 계획 시

7%

건폐율 10% 이하로 계획 시

10%

부대 및 복리시설은 산정대상 제외

-

생태환경

조성계획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

1.5%

투수성 바닥처리

-

1.5%

벽면녹화

-

1.5%

비오톱 조성

(생물서식공간)

-

2%

우수재활용시설 설치

-

2%

단지내외 자전거도로 설치

-

1.5%

규정외의 주민공동시설

(도서관 등)설치 이용 시

-

시설별

2%

기타 규정 외의 추가 계획 시

-

2%이내

에너지

절약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 용적률의

5% 이내

공공시설

(공익기여)

공공용지 조성 및 기부채납

(추가 부담시)

기준용적률+[(당해 용지에 적용되는 허용용적률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공시설용지 면적)÷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이내

기준 용적률의

10% 이내

1) 공동주택용지 최대 허용용적률은 250%를 초과할 수 없음

2) 항의 인센티브 총합은 10% 이내임

준주거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C-1

C-2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용 도

허 용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 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추가 불허 건축물

- 주거복합건축물

- 운수시설

- 의료시설 병원 중 격리병원

- 국방/군수시설

- 발전시설

-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15층이하

 

배치

건축물 전면을 대로2-10호선과 수평으로 배치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보행공간으로 조성

 

형태

통일된 가로경관을 위한 입면 디자인 연출

저층부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을 구성

차양시설은 건물 내 설치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을 갖도록 형성

옥상부에 설치하는 설비시설은 차폐 및 옥상녹화 유도

보행안전을 위한 저층부 야간조명 권장

 

색채

주변과 어울리면서 기능에 부합되는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 사용 지양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3-187호선 변으로부터 3.0m

- 대로2-10호선 변으로부터 3.0m

 

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B-1

미추홀구 학익동 587-37번지 일원

용 도

허 용

1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800%이하

 

높이

10층이하

 

배치

건축물 전면을 대로2-10호선과 수평으로 배치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보행공간 및 녹지형 완충공간 으로 조성

주변 가로환경을 고려한 시설배치 유도

 

형태

가로벽면선을 통일시켜 연속적인 보행공간 창출

건축물 옥상부분은 옥상녹화 및 옥상공원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건축물의 형태는 독창적이고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형태로 권장

통일된 가로경관을 위한 입면 디자인 연출

 

색채

주변과 어울리면서 기능에 부합되는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 사용 지양

 

건축선

건축한계선

- 소로1-113호선 변으로부터 1.0m

-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

- 대로2-10호선 변으로부터 3.0m

소로1-113호선 전면공지는 보도조성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2

미추홀구 학익동 587-50번지 일원

용 도

허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건축법시행령 별표1 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3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10층이하

 

배 치

주변 단지 및 시설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색 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C-3

미추홀구 학익동 587-6

번지 일원

용 도

허 용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주변 단지 및 시설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색 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어린이공원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3

미추홀구 학익동 587-6

번지 일원

용 도

허 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5조의 공원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 공원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3-187호선 변으로부터 3.0m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

공동주택

용지

대지내

공 지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B-1

상업용지

대지내

공 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부가차로

계획

독배로 교통 연속류 확보 및 소로1-113의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상업지역 진출입을 위한 부가차로(1차로:3m)를 개설하여 상업시설 진입차량과 기타 차량을 분리토록 하며 주변 교통망과 연계된 유기적인 교통계획방안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지구단위계획설명서 부문별 계획:

?교통처리계획 중 부가차로운영계획 참조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C-1

C-2

준주거

시설용지

대지내

공 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A-2

 

 

A-3

 

 

C-3

 

공공문화체육시설

 

어린이

공원

 

주차장

대지내

공 지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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