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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작전동415번지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본문
계양구 작전동415번지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인천광역시계양구 고시 제 2021 - 7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4. 30.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사 업 명 : 계양구 작전동415번지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주식회사 베네마인 대표 김형준
3.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 : 2021.04.29.
4.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용
가. 위 치 : 계양구 작전동 415번지
나. 대지면적 : 5,244.0㎡
다. 연 면 적 : 26,481.3001㎡
라. 건축면적 : 2,032.2483㎡
마. 건 폐 율 : 38.75%, 용적률 : 333.52%
바. 규 모 : 지하3층, 지상15층(APT 9개동, 근린생활시설)
- 전용면적 : 59.7995㎡(59A): 46세대
59.8051㎡(59B): 38세대
84.7094㎡(84A): 82세대
사. 사업기간 : 2021.05.17. ~ 2024.01.15. (착공 후 32개월)
아. 사 업 비 : 36,480,540천원
5. 의제처리사항 : 건축허가 등 의제처리
6. 관련서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 비치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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