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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풍산금속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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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풍산금속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1. 4. 26. 09:35

도시관리계획(풍산금속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23

 

도시관리계획(풍산금속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풍산금속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032-440-4634), 계양구청 도시재생과(032-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4. 22.

 

인천광역시장

 

 

1.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324-6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풍산금속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풍산금속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계양구 효성동 324-6번지 일원

79,293.4

2016.7.4.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9,293.4

-

79,293.4

100.0

 

주거지역

소 계

79,293.4

-

79,293.4

100.0

 

2종일반주거지역

-

) 11,657.5

11,657.5

14.7

 

3종일반주거지역

39,239.0

) 11,657.5

27,581.5

34.8

 

준주거지역

40,054.4

-

40,054.4

50.5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효성동

324-2번지

일원

3

일반

주거

지역

2

일반

주거

지역

11,657.5

250%

이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적정건축면적(건폐율)을 확보하고 주변지역과 연계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

효성동

324-6번지 일원

3

일반

주거

지역

3

일반

주거

지역

27,581.5

300%

이하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없음)

() 도로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5

1,435

17,477.2

2

663

8,544.2

3

772

8,933.0

-

-

-

기정

대로

1

157

2,221.4

-

-

-

1

157

2,221.4

-

-

-

기정

중로

4

1,278

15,255.8

2

663

8,544.2

2

615

6,711.6

-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6

30

주간선도로

5,600

(663)

십정동

1-1

1-5

일반도로

-

건고 제54

(1970.02.09.)

 

기정

중로

1

30

20~23

보조간선도로

8,830

(157)

부개동

2-51

효성동

신학대

일반도로

-

건고 제658

(1968.10.23.)

 

기정

중로

1

40

20~25

보조간선도로

8,003

(493)

서운동

시계

가정동

1-27

일반도로

-

인고 제246

(2000.12.30.)

 

기정

중로

2

813

16

집산도로

480

2-36

1-30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814

17

국지도로

135

1-40

2-813

일반도로

-

-

 

1) ( )의 연장(m)길이는 구역 내임

 

(2) 공간시설(변경)

() 공원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효성

문화공원

문화공원

효성동

324-4번지 일원

8,017.5

)3,817.5

4,200.0

2016.7.4.

(인고

2016-158)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효성문화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4,200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공원 면적 축소

 

(3)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체육시설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체육시설

수영장

효성동

324-2번지 일원

-

) 3,817.5

3,817.5

-

 

 

체육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체육시설

신설

- 면적 : 3,817.5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계양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및 건전한 체육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체육시설(수영장) 신설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없음)

주상복합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결정 조서(변경 없음)

가구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획 지

면적()

비 고

번 호

위 치

?

?

31,031.6

A1

효성동 325-2번지 일원

31,031.6

주상복합

?

?

22,767.1

B1

효성동 324-6번지 일원

22,767.1

공동주택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주상복합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1

용 도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준주거지역에 가능한 건축물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

(주거비율 80% 이하의 주거복합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30% 이하

높 이

최고 35층 이하

배 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남향 위주로 건축배치 유도

스트리트몰형태의 판매시설 배치로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기능 증대

형 태

주동의 옥탑 및 지붕계획은 랜드마크적이며 미래지향적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를 권장

주거동의 외관은 채광창과 벽체를 조화롭게 계획하고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주변과 어울리는 재질과 재료로 계획

색 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보조색 : 2채색 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인천광역시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 2010”의 계양/부평권역 색채계획 반영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 2-36호선변 : 6m

- 중로 1-40호선, 중로 2-813호선, 중로 2-814호선변: 3m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1

용 도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천광역시
계획 조례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가능한 건축물 용도 중 다음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의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최고 35층 이하

배 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남향 위주로 건축배치 유도

형 태

주동의 옥탑 및 지붕계획은 랜드마크적이며 미래지향적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를 권장

주거동의 외관은 채광창과 벽체를 조화롭게 계획하고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과 주변과 어울리는 재질과 재료로 계획

색 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보조색 : 2채색 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인천광역시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 2010”의 계양/부평권역 색채계획 반영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 1-40호선, 중로 2-813호선, 중로 2-814호선변: 3m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색채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

외벽면의 70% 이상이 유리(반사율 8% 이하)로 마감된 경우 나머지는 벽면색은 위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음

건축물의 색채는 인천광역시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 2010”의 계양/부평권역의 색채계획을 반영할 것

건축물의 외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로 변화 있는 입면계획을 권장하여 특색 있는 단지 조성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물은 1층 외벽면의 2분의 1이상을 유리 등을 사용한 투시 가능한 벽으로 하여야 함

주거동은 간결한 디자인모티브를 적용하여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탑상형의 경우 건축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가 2:1 이하가 되어야 함)

건축물의

전면방향

15m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전면부 선택적 설치 가능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구 간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30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15m이상 이격하여 설치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로2-36호선(마장로), 중로1-40호선(아나지로) 전면부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30m (, 문화공원은 도로모퉁이로부터 15m)

야간 경관

구 분

계 획 내 용

야간경관

광원에 의한 눈부심 발생 및 침투광을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 등의
설치 위치와 방법 고려

상징적 건축물은 지역의 상징성을 갖는 공간으로서 공간시설로의 랜드마크성과 지역의 상징성을 갖도록 야간경관을 연출, 보행결절부 및 진입부 등은 장소감이 있는 공간으로 야간 경관 연출

야간경관 연출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준수 할 것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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