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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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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귀인 청솔 2021. 4. 21. 14:38

전매행위 제한기간(73조제1항 관련)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2. 19.>

 

 

전매행위 제한기간(73조제1항 관련)

 

공통 사항

.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 주택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해당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3.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주택(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과열지역(법 제63조의2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위축지역(법 제63조의2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6개월

-

 

4.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다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수도권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1)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3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

6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8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

 

. 수도권 외의 지역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조제1호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8년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4

 

 

 

 

 

3.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3

-

 

. 삭제 <2019. 10. 29.>

 

5.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주택(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한다)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

.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1)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6개월

2) 수도권 외의 지역

) 광역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6개월

) 그 밖의 지역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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