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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본문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2. 19.>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라. 주택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해당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3.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주택(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나. 위축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6개월 |
- |
4.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다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가. 수도권
구분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
1)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5년 |
3년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8년 |
6년 |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년 |
8년 |
|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5년 |
-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8년 |
- |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년 |
- |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8년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
구분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4년
|
3년.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3년 |
- |
다. 삭제 <2019. 10. 29.>
5.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주택(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한다)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나.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구분 |
전매행위 제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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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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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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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외의 지역 |
가) 광역시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6개월 |
||
나) 그 밖의 지역 |
-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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