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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 시 거주 의무 생긴다 …

귀인 청솔 2021. 2. 17. 17:16

수도권 지역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 시 거주 의무 생긴다 …
「주택법」개정, 2월 19일 시행
- 2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월에 총 4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규제 강화) 주택공급의 안정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 위반 시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함(「주택법」개정, 2.19. 시행).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 해외 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함.

   -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선원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 도입,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선원법」개정, 2.19. 시행).

 ㅇ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 중에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음.

   - 단,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음.

   - 명단 공개 시에는 체불선박소유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

 ㅇ 실습선원의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하되, 인명 또는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의 실습시간을 초과하는 훈련 또는 작업을 하게 할 수 있음.

   -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식시간 또는 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실습을 실시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벤처기업 창업 촉진·지원 강화)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의 요건 개선, 벤처기업 확인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근거 등을 규정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2.12. 시행).

 ㅇ 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종전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도록 하던 것 등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등으로 개선함.

 ㅇ 벤처기업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주택 매매 시 확인사항 보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규정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 2.13. 시행).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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