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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3호, 2021. 4. 13, 일부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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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3호, 2021. 4. 13,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1. 4. 16. 09:42

주택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3, 2021. 4. 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되,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을 적용하고,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에서 반기로 단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21413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5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법률 제1787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63조제6항 전단 중 "1""반기"로 한다.

 

6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106조제2항제1호 중 "11조의25""11조의2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7조의22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57조의3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1787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1항의 개정규정: 202176

2. 63조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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