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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귀인 청솔 2021. 3. 28. 12:42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신고대상 법인 92만여 개, 430()까지 신고·납부 -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오는 4월 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 대해 오는 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고법인: (’19) 79.6만 개 (’20) 84.9만 개 (’21) 92만 개(잠정)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구청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 안분율 =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 수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0지방세법개정으로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된 것이다.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시··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위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Q&A

참고1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개관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구분

- (개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

- (법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 분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과세기간

(개인) 매년 11일부터 1231(소득세법5)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6)

전체 법인의 약 95%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천만원

3.5%

1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2.0%

200억원 ~ 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액의 10%

탄력세율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세액공제 및 감면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구 분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납세지

근무지

소득 지급지

주소지

근무지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신고납부 방법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납부 가능

개인

근로소득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종합소득 신고 불필요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양도소득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 해
7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법인

각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참고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Q&A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정부서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전자신고 등 신고 절차에 관한 상담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을 통해 보다 빠르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법인세(국세)와 동일하게 본점이 소재한 시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둘 이상의 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분율 =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기준일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종업원 및 건축물 연면적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는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3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안분신고를 해야 하나요?

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안분명세서 상의 사업장 현황은 사업장 소재지 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특별징수분)에 대한 안분은 어떻게 하나요?

총부담세액>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합니다.

총부담세액<기납부세액: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하고, 초과환급금은 본점 가산합니다.

5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출서류는 신고서첨부서류, 기타서류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종류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43호의2

안분명세서

별지 제44호의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별지 제43호의3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제43호의4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9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1

기타서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2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환급 신청할 경우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42호의4)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첨부서류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여도 사업장이 위치한 타 지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고서, 기타서류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려는 법인은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나요?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제출하지 않거나, 필수 첨부서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20% or 40%)가 부과됩니다.

* (필수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7

신고 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기납부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을 근거로 환급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소급공제 환급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9)··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법인세(국세)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해야 하나요?

법인이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 자치단체별로 각각 작성하고,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 변경이 아닌 안분율 변경 등에 대한 경정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청구하여야 합니다.

9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를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 지정(법인세법10) 제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지가 지정되었다 더라도 해당 지역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세 수정신고와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세(국세) 기한연장 신청과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12

납부기한 연장으로 지자체간 납부기한이 다르면 지방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부기한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는 위택스에 51일 이후 세무부서에서 연장 승인한 연장기한이 표시되므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3

 

외국납부세액 차감 적용 요령

제도 개요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9, 103조의34(’20.12.29. 개정사항)

(요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에서 외국법인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방법) 당해연도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사례별 적용요령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대상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에서 외국법인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직접 + 간접 + 간주)

(직접) 내국법인의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직접 외국정부(지방정부 포)에 납부한 법인세액

(간접) 국내모회사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간주)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감면세액 상당액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당해연도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는 법인세에서 신고한 외국법인세액으로 한정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방법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 (‘법인세 과세표준 외국법인세액’)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10년간 외국법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더함

외국법인세액 차감 시 제출 서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와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외국법인세액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위택스에서 입력 가능하도록 구축 예정(4월 중순)

외국법인세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외국법인세액이 당해연도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15 이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추가로 차감하여 계산

- 법인세에서는 결손 발생 시 15년간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므로, 지방세법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적용되도록 처리 필요

 

() 2015년 과세표준 100, 외국법인세액 180인 경우 당해연도 차감하지 못한 외국법인세액 80은 이월하여 다음 해에 차감(법인세법을 준용하여 10년간 적용)

 

<차감명세서 작성 예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12서식] <신설 2020. 12. 31.>

()

사 업

연 도

2020.01.01.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2020.12.31.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당기 외국법인세액 차감액 계산

(단위: )

구분

차감한도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

100,000,000

② 「법인세법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

0

차감한도(+)

100,000,000

당기 차감

대상세액

이월된 외국법인세액

45,000,000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

60,000,000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105,000,000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100,000,000

이월배제액

0

차기 이월대상금액(--)

5,000,000

 

? 연도별 차감 내역

사업연도

당초 외국

법인세액 발생액

전기 누적 차감액

당기 차감대상 세액(-)

당기 실제 차감액

2018

50,000,000

45,000,000

5,000,000

5,000,000

2019

40,000,000

0

40,000,000

40,000,000

 

 

 

 

 

 

 

 

 

 

당 기

60,000,000

 

60,000,000

55,000,000

합 계

 

 

105,000,000

100,000,000

 

첨부서류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53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각 항목 기재요령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란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기 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법인세법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은 당기에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법인이 이월공제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은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국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을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면서,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하도록 규정함.(’20.12.31. 개정사항)

’21.1.1. 이후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하므로, 2021년 신고시에는 손금산입액 미발생

차감한도란, 해당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의 한도로,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법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의 합계액입니다.

이월된 외국법인세액란은 과년도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해당연도에 전부 차감하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으로 이월기간이 남아있는 금액을 적습니다.

(‘? 연도별 차감내역에서 당기를 제외한 당기 차감대상 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사례) 201850백만원 외국법인세액 발생액 중 전기까지 차감한 금액 45백만원을 제외한 이월액 5백만원, 201940백만원 중 차감하지 않아 이월된 40백만원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해당연도에 발생한 같은 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연도별 차감내역에서 당기의 당기 차감대상 세액과 일치합니다.)

(사례) 2020(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인 60백만원을 적습니다.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합계는 이월된 외국법인세액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사례) 45백만원과 60백만원의 합계액인 105백만원을 적습니다.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중에서 차감한도 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사례) 105백만원에서 차감 가능한 외국법인세액인 100백만원을 적습니다.

이월배제액은 해당연도 미차감액 중 이월기간이 경과하여 이월되지 않는 금액을 적습니다.

(사례) 해당 사례에서는 이월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기간인 15(201912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10)이 지나 이월되지 않는 금액을 적습니다.

차기 이월대상금액은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합계에서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월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사례) 해당 사례에서는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인 105백만원에서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인 100백만원을 뺀 5백만원을 적습니다.

? 연도별 차감내역은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액의 계산액을 적습니다.

사업연도란은 직전 15개 사업연도 중 외국법인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을 당초 외국법인세액 발생액란에 적습니다.

전기 누적 차감액란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차감한 외국법인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당기 차감대상 세액란에는 당초 외국법인세액 발생액에서 전기 누적 차감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이 때 금액의 합계는 과 동일합니다.

당기 실제 차감액란에는 차감한도에 달할 때까지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로 적습니다. 이 때 금액의 합계는 과 동일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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