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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본문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신고대상 법인 92만여 개, 4월 30일(금)까지 신고·납부 -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오는 4월 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 신고법인: (’19년) 79.6만 개 → (’20년) 84.9만 개 → (’21년) 92만 개(잠정)
□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 안분율 = |
(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 수 |
+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
÷ 2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이다.
○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020년「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된 것이다.
○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Q&A
참고1 |
|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
□ 개관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개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년)
- (법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년)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 분 |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내국법인 |
비거주자, 외국법인 |
과세범위 |
국내·외 원천소득 |
국내 원천소득 |
□ 과세기간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5%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
||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
1,200만원 이하 |
0.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
3억원 ~ 5억원 |
4.0% |
||
5억원 ~ 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
법인지방소득세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 200억원 |
2.0% |
||
200억원 ~ 3천억원 |
2.2% |
||
3천억원 초과 |
2.5% |
||
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액의 10% |
||
탄력세율 |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
□ 세액공제 및 감면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구 분 |
근로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납세지 |
근무지 |
소득 지급지 |
주소지 |
근무지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 |
+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
÷ |
2 |
법인의 총 종업원수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 신고납부 방법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납부 가능
개인 |
근로소득 |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종합소득 신고 불필요 |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
|
양도소득 |
양도소득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 해 |
|
법인 |
각사업연도소득 등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
청산소득 |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참고2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Q&A |
1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
○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정부서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전자신고 등 신고 절차에 관한 상담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을 통해 보다 빠르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2 |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
○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법인세(국세)와 동일하게 본점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분율 = |
(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
÷ 2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기준일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종업원 및 건축물 연면적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는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3 |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안분신고를 해야 하나요? |
○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區)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안분명세서 상의 사업장 현황은 사업장 소재지 구(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특별징수분)에 대한 안분은 어떻게 하나요? |
○ 총부담세액>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합니다.
○ 총부담세액<기납부세액: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하고, 초과환급금은 본점 가산합니다.
5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제출서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기타서류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종류 |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
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 제43호 |
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별지 제43호의2 |
안분명세서 |
별지 제44호의6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
별지 제43호의3 |
|
가산세액 계산서 |
별지 제43호의4 |
|
특별징수세액명세서 |
별지 제43호의5 |
|
재무상태표 |
|
|
포괄손익계산서 |
|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
|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
|
소급공제환급신청서 → 해당 법인만 |
별지 제43호의9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해당 법인만 |
별지 제43호의11 |
|
기타서류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 해당 법인만 |
별지 제43호의12 |
※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환급 신청할 경우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42호의4)를 제출해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여도 사업장이 위치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신고서, 기타서류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려는 법인은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나요? |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20% or 40%)가 부과됩니다.
* (필수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7 |
신고 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
○ 기납부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을 근거로 환급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소급공제 환급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9)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법인세(국세)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 |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해야 하나요? |
○ 법인이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 자치단체별로 각각 작성하고,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 변경이 아닌 안분율 변경 등에 대한 경정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청구하여야 합니다.
9 |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를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 지정(「법인세법」 제10조) 제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지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 법인세 수정신고와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1 |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법인세(국세) 기한연장 신청과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12 |
납부기한 연장으로 지자체간 납부기한이 다르면 지방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납부기한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는 위택스에 5월 1일 이후 세무부서에서 연장 승인한 연장기한이 표시되므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3 |
|
외국납부세액 차감 적용 요령 |
□ 제도 개요
○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03조의34(’20.12.29. 개정사항)
○ (요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에서 외국법인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 (방법) 당해연도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 사례별 적용요령
①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대상은? |
○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에서 외국법인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
②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직접 + 간접 + 간주)
◾ (직접) 내국법인의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직접 외국정부(지방정부 포함)에 납부한 법인세액 ◾ (간접) 국내모회사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 (간주)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감면세액 상당액 ※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당해연도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 |
※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는 법인세에서 신고한 외국법인세액으로 한정
③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방법 |
○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 (‘법인세 과세표준 – 외국법인세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10년간 외국법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더함
④ 외국법인세액 차감 시 제출 서류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와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외국법인세액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위택스에서 입력 가능하도록 구축 예정(4월 중순)
⑤ 외국법인세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 외국법인세액이 당해연도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15년 이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추가로 차감하여 계산
- 법인세에서는 결손 발생 시 15년간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므로, 지방세법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적용되도록 처리 필요
※ (예시) 2015년 과세표준 100, 외국법인세액 180인 경우 당해연도 차감하지 못한 외국법인세액 80은 이월하여 다음 해에 차감(법인세법을 준용하여 10년간 적용)
<차감명세서 작성 예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12서식] <신설 2020. 12. 31.> (앞 쪽) |
|||||||||||
사 업 연 도 |
2020.01.01.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
법인명 |
|
|||||||
~ |
|||||||||||
법인등록번호 |
|
||||||||||
2020.12.31.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당기 외국법인세액 차감액 계산 |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
차감한도 |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 |
100,000,000 |
|||||||||
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 |
0 |
||||||||||
③ 차감한도(①+②) |
100,000,000 |
||||||||||
당기 차감 대상세액 |
④ 이월된 외국법인세액 |
45,000,000 |
|||||||||
⑤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 |
60,000,000 |
||||||||||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④+⑤) |
105,000,000 |
||||||||||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
100,000,000 |
||||||||||
⑧ 이월배제액 |
0 |
||||||||||
⑨ 차기 이월대상금액(⑥-⑦-⑧) |
5,000,000 |
||||||||||
|
|||||||||||
? 연도별 차감 내역 |
|||||||||||
⑩ 사업연도 |
⑪ 당초 외국 법인세액 발생액 |
⑫ 전기 누적 차감액 |
⑬ 당기 차감대상 세액(⑪-⑫) |
⑭ 당기 실제 차감액 |
|||||||
2018 |
50,000,000 |
45,000,000 |
5,000,000 |
5,000,000 |
|||||||
2019 |
40,000,000 |
0 |
40,000,000 |
40,000,000 |
|||||||
|
|
|
|
|
|||||||
|
|
|
|
|
|||||||
당 기 |
60,000,000 |
|
60,000,000 |
55,000,000 |
|||||||
⑮ 합 계 |
|
|
105,000,000 |
100,000,000 |
|||||||
|
|||||||||||
첨부서류 |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각 항목 기재요령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란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기 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②「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은 당기에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법인이 이월공제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국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을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면서,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하도록 규정함.(’20.12.31. 개정사항) ’21.1.1. 이후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하므로, 2021년 신고시에는 손금산입액 미발생 |
③ 차감한도란, 해당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의 한도로,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①)과 「법인세법」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②)의 합계액입니다.
④ 이월된 외국법인세액란은 과년도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해당연도에 전부 차감하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으로 이월기간이 남아있는 금액을 적습니다.
(‘? 연도별 차감내역’에서 당기를 제외한 ‘⑬ 당기 차감대상 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 (사례) 2018년 50백만원 외국법인세액 발생액 중 전기까지 차감한 금액 45백만원을 제외한 이월액 5백만원과, 2019년 40백만원 중 차감하지 않아 이월된 40백만원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⑤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해당연도에 발생한 같은 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연도별 차감내역에서 당기의 ‘⑬ 당기 차감대상 세액’과 일치합니다.)
※ (사례) 2020년(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인 60백만원을 적습니다. |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합계는 ‘④ 이월된 외국법인세액’과 ‘⑤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 (사례) ④45백만원과 ⑤60백만원의 합계액인 105백만원을 적습니다. |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중에서 ‘③ 차감한도 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 (사례) ⑥105백만원에서 차감 가능한 외국법인세액인 100백만원을 적습니다. |
⑧ 이월배제액은 해당연도 미차감액 중 이월기간이 경과하여 이월되지 않는 금액을 적습니다.
※ (사례) 해당 사례에서는 이월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기간인 15년(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10년)이 지나 이월되지 않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⑨ 차기 이월대상금액은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합계에서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과 ‘⑧ 이월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사례) 해당 사례에서는 ⑥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인 105백만원에서 ⑦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인 100백만원을 뺀 5백만원을 적습니다. |
? 연도별 차감내역은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액의 계산액을 적습니다.
⑩ 사업연도란은 직전 15개 사업연도 중 외국법인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을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발생액란에 적습니다.
⑫ 전기 누적 차감액란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차감한 외국법인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⑬ 당기 차감대상 세액란에는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발생액에서 ⑫ 전기 누적 차감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이 때 ⑬ 금액의 합계는 ⑥과 동일합니다.
⑭ 당기 실제 차감액란에는 ③ 차감한도에 달할 때까지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로 적습니다. 이 때 ⑭ 금액의 합계는 ⑦과 동일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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