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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본문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대해 예정고지 제외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4월 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4월부터 적용)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52만명)합니다.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33만명)1)와 ②영세 자영업자(119만명)2)가 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1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방역조치 기준
2) 외부세무조정기준 미만(도소매 등 6억원, 제조·음숙 등 3억원, 서비스 등 1.5억원)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신고도움)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년1기 예정) 54종,14만명 → (’21년1기 예정) 55종,16만명(14%↑)
□(신고 후 검증)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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