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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2.26일 국회 통과)이 ’21.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1.7월부터 12개 특고(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 일용근로자 사각지대 해소 추진
ㅇ 동 법률은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 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매월
ㅇ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②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③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 위임)인 경우 가산세 제외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ㆍ「법인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ㅇ 동 시행령에서는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비율을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합니다.
* 지급명세서 상 불분명 금액(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 총 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21.3.12~3.25, 13일)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 동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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