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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귀인 청솔 2021. 4. 8. 13:48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대해 예정고지 제외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56만 명426()까지 2021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 원 미만(’214월부터 적용)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납세부담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직권 제외(152)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33)1)영세 자영업자(119)2)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1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방역조치 기준

2) 외부세무조정기준 미만(도소매 등 6, 제조·음숙 등 3, 서비스 등 1.5)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납부유예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신고도움)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1기 예정) 54,14(’211기 예정) 55,16(14%)

(신고 후 검증)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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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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