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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신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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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신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귀인 청솔 2021. 3. 26. 09:25

작전신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2007.02.15. 계양구청으로 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되고, 2012.05.23. 사업시행인가, 2015.10.02. 관리처분계획인가(2017.11.22.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2016.09.02.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2020.10.29. 준공인가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25-6번지 작전신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이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는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및 신라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위원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 붙임의 고시문은 사업시행자가 고시하는 것으로 계양구 고시번호와 일치하지 않음.

 

이전고시문.pdf
0.14MB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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