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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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본문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21 - 68 호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35호(2009.04.27.)로 최초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5-107호(2015.12.24.)로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한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기 정 |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 |
64,004.9 |
- |
64,004.9 |
|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합 계 |
64,004.9 |
- |
64,004.9 |
100.0 |
|
|
|
【택지】 |
49,413.2 |
- |
49,413.2 |
77.2 |
|
|
|
공동주택용지 |
48,024.7 |
- |
48,024.7 |
75.0 |
|
|
종교용지 |
1,388.5 |
- |
1,388.5 |
2.2 |
|
||
|
【정비기반시설】 |
14,591.7 |
- |
14,591.7 |
22.8 |
|
|
|
도로 |
5,440.8 |
- |
5,440.8 |
8.5 |
|
|
공원 |
3,570.6 |
- |
3,570.6 |
5.6 |
무상귀속 |
||
완충녹지 |
4,135.3 |
- |
4,135.3 |
6.5 |
무상귀속 |
||
노외주차장 |
394.2 |
- |
394.2 |
0.6 |
무상귀속 |
||
사회복지시설 |
1,050.8 |
- |
1,050.8 |
1.6 |
부지만 무상귀속 |
4.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4,004.9 |
- |
64,004.9 |
100.0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4,004.9 |
- |
64,004.9 |
100.0 |
|
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51 |
15~20 |
집산도로 |
3,363 (310) |
대로2-36 |
중로1-112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1 |
9 |
13~16 |
국지도로 |
1,120 (55) |
중로1-30 |
작전동 877번지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695 |
16 |
국지도로 |
199 |
중로2-51 |
교통광장34 (작전동865-1일원)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696 |
16 |
국지도로 |
195 |
중로2-51 |
소로1-9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697 |
18 |
국지도로 |
11 |
중로2-695 |
노외주차장 |
일반도로 |
- |
- |
- |
※ ( )는 구역 내 도로연장임
2)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공원 |
어린이 공원 |
효성동 294-3번지 일대 |
3,570.6 |
- |
3,570.6 |
2009.4.27 |
조성후 무상귀속 |
3) 도시계획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녹지 |
완충녹지 |
작전동 783-4번지 일대 |
4,135.3 |
- |
4,135.3 |
2009.4.27 |
조성후 무상귀속 |
4)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작전동 865-3대 일대 |
394.2 |
- |
394.2 |
2009.4.27 |
조성후 무상귀속 |
5)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사회복지시설 |
작전동 865-9번지 일대 |
1,050.8 |
- |
1,050.8 |
2009.4.27 |
부지만 무상귀속 |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시설의 종류 |
위 치 |
법정기준 |
비 고 |
||
관리사무소 |
획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50세대 이상 - 10㎡ + (세대수 - 50) × 0.05㎡ 이상 |
제28조 |
|
유 치 원 |
- 2,000세대이상 |
제52조 |
|||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 1,000세대 이상 :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포함 |
제55조의2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집 |
|||||
주민운동시설 |
|||||
어린이놀이터 |
7.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작전현대 아파트구역 |
64,004.9 |
계양구 작전동 439-7 일원 |
148 |
- |
- |
148 |
- |
|
8.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작전현대 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64,004.9 |
획지 ① |
48,024.7 |
작전동 439-7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이하 |
275%이하 |
111m이하 |
획지 ② |
1,388.5 |
작전동 865-46번지 일원 |
종교시설 |
50%이하 |
250%이하 |
15m이하 |
|||
획지 ③ |
394.2 |
작전동 865-3번지 일원 |
노외주차장 |
50%이하 |
250%이하 |
15m이하 |
|||
획지
|
1,050.8 |
작전동 865-9번지 일원 |
사회복지시설 |
50%이하 |
250%이하 |
15m이하 |
|||
허용 용도 |
획지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획지②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
획지③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
획지④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
||||||||
불허 용도 |
획지①,②,④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③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주택건설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주택건설 85㎡초과 : 전체세대수의 20% 미만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기준완화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77.7% + 지하주차장 확보 10% = 개발가능용적률 297.7% - 계획용적률 : 274.77% |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변경 |
작전현대 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64,004.9 |
획지 ① |
48,024.7 |
작전동 439-7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이하 |
275%이하 |
111m이하 |
획지 ② |
1,388.5 |
작전동 865-46번지 일원 |
종교시설 |
50%이하 |
250%이하 |
30m이하 |
|||
획지 ③ |
394.2 |
작전동 865-3번지 일원 |
노외주차장 |
50%이하 |
250%이하 |
15m이하 |
|||
획지
|
1,050.8 |
작전동 865-9번지 일원 |
사회복지시설 |
50%이하 |
250%이하 |
15m이하 |
|||
허용 용도 |
획지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획지②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
획지③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
획지④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
||||||||
불허 용도 |
획지①,②,④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③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주택건설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주택건설 85㎡초과 : 전체세대수의 20% 미만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기준완화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77.7% + 지하주차장 확보 10% = 개발가능용적률 297.7% - 계획용적률 : 274.77% |
※ 획지2 종교시설 최고높이 변경
9.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2.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3.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계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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