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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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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귀인 청솔 2021. 4. 30. 09:54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21 - 68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35(2009.04.27.)로 최초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5-107(2015.12.24.)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한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 및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제6,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0430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

64,004.9

-

64,004.9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합 계

64,004.9

-

64,004.9

100.0

 

 

택지

49,413.2

-

49,413.2

77.2

 

 

공동주택용지

48,024.7

-

48,024.7

75.0

 

종교용지

1,388.5

-

1,388.5

2.2

 

 

정비기반시설

14,591.7

-

14,591.7

22.8

 

 

도로

5,440.8

-

5,440.8

8.5

 

공원

3,570.6

-

3,570.6

5.6

무상귀속

완충녹지

4,135.3

-

4,135.3

6.5

무상귀속

노외주차장

394.2

-

394.2

0.6

무상귀속

사회복지시설

1,050.8

-

1,050.8

1.6

부지만 무상귀속

 

4.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4,004.9

-

64,004.9

100.0

 

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64,004.9

-

64,004.9

100.0

 

 

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1

15~20

집산도로

3,363

(310)

대로2-36

중로1-112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1

9

13~16

국지도로

1,120

(55)

중로1-30

작전동

877번지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695

16

국지도로

199

중로2-51

교통광장34

(작전동865-1일원)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696

16

국지도로

195

중로2-51

소로1-9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697

18

국지도로

11

중로2-695

노외주차장

일반도로

-

-

-

( )는 구역 내 도로연장임

2)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원

어린이

공원

효성동

294-3번지 일대

3,570.6

-

3,570.6

2009.4.27

조성후

무상귀속

3) 도시계획시설(녹지)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녹지

완충녹지

작전동

783-4번지 일대

4,135.3

-

4,135.3

2009.4.27

조성후

무상귀속

4)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작전동

865-3대 일대

394.2

-

394.2

2009.4.27

조성후

무상귀속

5)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사회복지시설

작전동

865-9번지 일대

1,050.8

-

1,050.8

2009.4.27

부지만

무상귀속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시설의 종류

위 치

법정기준

비 고

관리사무소

획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50세대 이상

- 10+ (세대수 - 50) × 0.05이상

28

유 치 원

- 2,000세대이상

52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 1,000세대 이상 :
500+ (세대수 × 2이상)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포함

55조의2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7.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작전현대

아파트구역

64,004.9

계양구 작전동

439-7 일원

148

-

-

148

-

 

8.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결정

구분

지구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작전현대

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4,004.9

획지

48,024.7

작전동

439-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이하

275%이하

111m이하

획지

1,388.5

작전동

865-46번지 일원

종교시설

50%이하

250%이하

15m이하

획지

394.2

작전동

865-3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50%이하

250%이하

15m이하

획지

 

1,050.8

작전동

865-9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

50%이하

250%이하

15m이하

허용

용도

획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에 의한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획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획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

용도

획지,,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주택건설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주택건설 85초과 : 전체세대수의 20% 미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준완화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77.7% + 지하주차장 확보 10%

= 개발가능용적률 297.7%

- 계획용적률 : 274.77%

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작전현대

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4,004.9

획지

48,024.7

작전동

439-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이하

275%이하

111m이하

획지

1,388.5

작전동

865-46번지 일원

종교시설

50%이하

250%이하

30m이하

획지

394.2

작전동

865-3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50%이하

250%이하

15m이하

획지

 

1,050.8

작전동

865-9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

50%이하

250%이하

15m이하

허용

용도

획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에 의한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획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획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

용도

획지,,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주택건설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주택건설 85초과 : 전체세대수의 20% 미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준완화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77.7% + 지하주차장 확보 10%

= 개발가능용적률 297.7%

- 계획용적률 : 274.77%

획지2 종교시설 최고높이 변경

9.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2.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3.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계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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