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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본문
계양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1 - 41호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호(2009.1.12.)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최초)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5-69호(2015.9.11.)로 정비구역지정(변경)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0-59호(2010.10.22.)로 사업시행인가(최초)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6-65(2016.09.02)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 03. 19.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75-3번지 일원
나. 면 적 : 122,432.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의 명칭 :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15,3층
다. 대표자의 성명 : 조합장 이 종 규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96개월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16. 08. 30.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1. 03. 1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및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
7.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구분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최고높이 |
층수 |
용도 |
당초 |
82,212.6㎡ |
13,140.08㎡ (건폐율15.98%) |
345,687.59㎡ (용적률274.20%) |
99.8m |
지하2층~ 지상34층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 |
82,212.6㎡ |
12,747.93㎡ (건폐율 15.51%) |
351,851.94㎡ (용적률 274.18%) |
99.8m |
지하2층~ 지상34층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관계도서는 계양구청 건축과(☎032-450-6792) 및 계양1구역 조합(☎032-542-3200)에 비치.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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