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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귀인 청솔 2020. 12. 1. 10:19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11.30()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6*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정부가 '20.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현행) 미납세액의 300% 가산세 부과
(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21.10.1. ’22.1.1.)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50% 인하*

 

* (현행) 미제출 0.5%, 지연제출 0.25% (개정)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

<종합부동산세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40% 감면,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20~50%

 

< 부가가치세법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 시행시기 6개월 유예(’21.7.1. ’22.1.1.)

 

*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등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

 

< 개별소비세법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1370) 현행 유지

 

<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현행 주세법주세 부과를 규율하는 주세법주류행정을 규율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법

 

< 국세징수법 >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 변경

 

< 관세법 >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신설

 

*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자

 

재난*으로 인해 면세점 영업현저한 손실 ,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재량)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뉴딜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

 

* (납입한도) 2억 원, (세율) 9%, (적용기한) ’22.12.3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20.6.30. ’21.6.30.)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 상향*

 

* 중소기업 : 10 30%, 중견기업 : 5 15%

 

전자고지*를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의 고지에 한정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대상 확대(유종 전환 선박 모든 선박)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2년간 면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1년간 한시 적용(’21)

 

*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50% 한도
(중견ㆍ중소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75% 한도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유지

 

* (매입임대) ’22.12.31 ’20.12.31, (건설임대) ’22.12.31 유지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대규모 조합법인도 과세특례 계속 적용)

 

증시안정펀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보류
(추후 증시 상황에 따라 재추진)

 

개인 유사법인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 보류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감면한도 신설 보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적용기한 설정(~’22.12.31) 보류

 

 

별첨정부안 대비 수정내용 상세본

 

1. 국세기본법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국기법 §47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

 

ㅇ 미납세액의 300%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

 

(3개월 이내 납부)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200%

 

(6개월 초과 납부) 300%

 

< 수정이유 > 가산세 부담 적정화 및 조기납부 유도

 

< 시행시기 > ‘21.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
(국기법 §472, §473, §47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간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

 

*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면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간편사업자 가산세 면제 폐지

 

 

 

 

 

< 수정이유 >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국기법 §45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경정청구 2개월 이내처리곤란한 경우
진행상황 불복절차 안내* 통지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가능

 

< 수정이유 > 납세자 권익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 소득세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조정(국기법 §856, §90)

정 부 안

수 정 안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신설

 

(표본자료) 개별 납세자·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일부를 추출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자료

 

* () 소득금액, 항목별 소득·세액공제금액(교육비, 의료비 등), 과세표준, 결정세액 소득세 신고내역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비밀유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과세정보 보호 조치) 자료 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보호조치 요청 가능

 

(과태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완화

 

(비밀유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 수정이유 > 표본자료는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자료인 점 감안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도 현행 유지(국기법 §202)

정 부 안

수 정 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주기 변경

 

15

 

* 필요시 5년 이내 기간에도 재수립 가능

 

중장기 점검평가보고서 신설

 

작성주기: 1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시에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 작성 가능

 

주요 내용

 

-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 비과세감면 운용 현황

- 중장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동사항요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주기 현행 유지

 

1

 

 

 

 

 

< 수정이유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다른 첨부서류 작성주기(매년)와 통일성 유지

 

2. 소득세법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소득법 §21 )

정 부 안

수 정 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소득구분) 기타소득

 

(과세방법)

 

- (거주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 대해 20% 세율 분리과세

 

- (비거주자) 소득 지급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원천징수

 

*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 등)×20%]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과

 

(시행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시기 유예

 

 

`21.10.1. `22.1.1.

 

< 수정이유 >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 고려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소득법 §52,, 조특법 §95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추 가>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좌 동)

 

 

 

- 무주택(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규정

 

< 수정이유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득법 §811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율 50% 인하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좌 동)

(가산세) 지급금액 × 0.5%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좌 동)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세법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법인법 §754, §1124, 소득법§ 817, §160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기부금영수증 정의(법인법 §754, 소득법§817)

 

ㅇ법인세 : 손금산입을 위해
필요한 영수증

ㅇ소득세 :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영수증

 

정의 추가

 

(좌 동)

 

 

 

 

<추 가>

 

 

 

 

 

전자기부금영수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포함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통해 발급하는 영수증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법인법 §1122, 소득법§1603)

 

(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단서 추가

 

 

(좌 동)

 

(제출) 국세청장 등이 요청시
제출할 의무

 

(좌 동)

 

 

<단서 추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 면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ㅇ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단서 추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 제출의무 면제

 

 

< 수정이유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스템 조기정착 지원

 

< 시행시기 >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법인법 §75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율 50% 인하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좌 동)

(가산세) 지급금액 × 0.5%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좌 동)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법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종부법 §10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기본공제 : 9억원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적용

 

 

 

 

 

< 수정이유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개편 시행시기 6개월 유예
(부가법 §3, §32, §8, §10, §522, §582)

정 부 안

수 정 안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개편

 

납세의무자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 (원칙) 수탁자, (예외) 위탁자*

 

*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

시행시기 6개월 유예

 

(좌 동)

- (시행시기) ‘21.7.1. 이후 신탁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

- ‘21.7.1. ‘22.1.1.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좌 동)

- (시행시기) ‘21.7.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1.7.1. ‘22.1.1.

ㅇ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납세의무 부과

(좌 동)

*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 (시행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7.1. ‘22.1.1.

ㅇ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둘 이상 경우 수탁자가 연대납세의무

 

*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세무서에 신고한 자가 신고납부

(좌 동)

- (시행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7.1. ‘22.1.1.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준비기간 등 감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부가법 §35)

 

정 부 안

수 정 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현행 유지>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한 경우 또는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6. 개별소비세법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개소세법 §1 [별표])

정 부 안

수 정 안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담배사업법상 담배*
이와 유사한 것**

 

* 연초의 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

** 연초의 뿌리줄기 등이 원료인 경우 포함

 

<좌 동>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조정

 

ㅇ 니코틴 용액 1370 740

 

 

 

현행 세율(370/) 유지

 

 

 

< 수정이유 > 신규 과세대상 담배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7.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주세법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3단계) (), (), ()

 

5, 7, 57

(2단계) (), ()

 

7, 26

 

() () 구분

 

ㅇ 제1: 총칙

 

- 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 면허

 

- 2절 주류업단체

 

ㅇ 제2: 주류의 제조 및 판매

 

ㅇ 제3: 주세의 부과·징수

 

- 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2절 주세의 징수

 

- 3절 면세, 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

 

<추 가>

 

- 4절 납세의 담보

 

- 5절 주세의 보전

 

ㅇ 제4: 보칙

 

ㅇ 제5: 벌칙

목적에 따라 장() 구분

 

(좌 동)

 

 

 

ㅇ 제3: 신고와 납부

 

ㅇ 제4: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ㅇ 제5: 면세

 

ㅇ 제6: 납세의 담보 등

 

 

ㅇ 제7: 벌칙

 

 

 

 

< 수정이유 >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규정 분리하여 별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 제고

 

? 주류면허 제한사유 완화(주류면허법 §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주류면허 제한 사유

 

주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한정

모든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모든 법률 조세범 처벌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3121, 청소년 보호법 §56, §58 36, §59 1호ㆍ26호ㆍ77호의27호의3

 

 

 

< 수정이유 > 과도한 주류 면허제한 사유 완화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시행시기 유예(국조법 §52)

정 부 안

수 정 안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외 가상자산 추가

 

(신고* 대상) 국외소재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위해 개설한 계좌*

 

* 매월말 계좌 잔액 5억원 초과시
다음 연도 6월에 세무서장에 신고

 

(시행시기) ’21.10.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시행시기 3개월 유예

 

 

(좌 동)

 

 

 

 

 

`21.10.1. `22.1.1.

 

< 수정이유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와 일치

 

9. 국세징수법

 

? 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 변경(국징법 §2 )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표현

 

체납처분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는 표현으로 수정

 

강제징수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적용

 

10. 관세사법

 

?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관세사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명의대여 금지 관련 처벌대상

 

 

처벌대상 추가

ㅇ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등을
대여한 자 및 대여받은 자

(좌 동)

 

<추 가>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등을
대여 알선한 자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좌 동)

 

< 수정이유 > 명의대여 금지의무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관세사법 §31)

정 부 안

수 정 안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제재

 

 

 

통관업 오인 광고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

   

 

< 수정이유 > 통관업 오인 광고 금지에 대한 실효성 제고

 

11. 관세법

 

? 탁송품의 정의 추가 (관세법§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용어의 정의

용어정의 추가

ㅇ 수입 운영인

(좌 동)

<추 가>

(탁송품) 국제무역선·기 등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휴대 반출입업자 제외)에게 위탁하여 반출입하는 물품

 

< 수정이유 > 관세행정 명확화

 

?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근거 신설(관세법 §176조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

감경근거 신설

 

(좌 동)

 

<추 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 상 현저한 손실 발생 감경 가능

 

< 수정이유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도 합리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시행

 

?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마련(관세법§23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통관보류 사유

 

통관보류 대상 확대

ㅇ 관세법상 의무위반, 국민보건 위해 우려 등

(좌 동)

ㅇ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국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ㅇ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 수정이유 > 세관장에게 위탁된 지방세 체납처분의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분부터 적용

 

 

?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관세법 §27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보세구역 물품 반입·반출 관련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ㅇ 물품 반입·반출 미신고자

(좌 동)

<추 가>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 한 자

 

 

 

< 수정이유 > 보세화물 통관 질서 유지

 

< 시행시기 > ’21.1.1. 이후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 무관세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보류(관세법§42, §422)

정 부 안

수 정 안

 

관세 가산세

 

ㅇ 유관세물품 : 다음 금액 합산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행위 40%)

 

- 미납세액 × 연체기간 × 0.025%

 

- 미납세액 × 3%(가산금)

 

 

가산세 부과 범위 조정

 

무관세물품 : 누락 과세표준× 0.8%(무신고 1.6%, 부정행위 3.2%)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제도 강화(관세법§374, §277)

정 부 안

수 정 안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부적정

자료제출 행위

 

ㅇ 미제출

 

ㅇ 거짓제출

 

부실제출

 

부적정 행위 범위 조정

 

 

(좌 동)

 

(좌 동)

 

<삭 제>

부적정 자료제출에 대한 과태료

 

자료종류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

 

시정요구 불이행시 최대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부과

추가 과태료 미부과

 

(좌 동)

 

<삭 제>

특수관계 거래가격에 대한 증명요구

 

(요건)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과 10% 이상 차이 등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2.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대한 분리과세 신설
(조특법 §262)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대상)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충족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

 

* 특정사회기반시설의 구체적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집합투자기구 유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율: 9%

 

(한도) 투자금액 2억 원

 

(적용기한) ’22.12.31.

 

< 수정이유 > 한국판 뉴딜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연령요건 조정(조특법 §893)

정 부 안

수 정 안

 

조합 등 예탁금 과세특례

 

(대상) 상호금융 조합원ㆍ준조합원

 

(연령) 가입 당시 20세 이상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07~’22년분 : 비과세

 

‘23년분 : 분리과세(세율: 5%)

 

‘24년 이후분 : 분리과세(세율: 9%)

 

연령요건 조정

 

(좌 동)

 

(연령) 2019

 

(좌 동)

 

< 수정이유 > 타 법과의 기준 일치

 

< 시행시기 > ’21.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연령요건에 한정)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공제액) 적용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
50%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적용기간) ’20.1.1.~’20.6.30.

적용기한 연장

 

 

 

 

 

 

 

’20.1.1.~’21.6.30.

 

< 수정이유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3)

정 부 안

수 정 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공제요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만 납부하도록 완화(이자상당가산액 제외)

 

(적용기한) ’22.12.31.

세액공제 확대

 

 

(좌 동)

 

 

 

세액공제율 상향 :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감면한도 신설 보류(조특법 §63, §632)

정 부 안

수 정 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신설

 

감면한도 신설 보류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수도권,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로

이전 시 5년간100% + 2년간 50%

 

(좌 동)

 

감면한도 신설

 

- 투자누계액 50%

+상시근로자수×1,500만 원

(청년근로자·서비스업 2,000만 원)

 

(삭 제)

 

 

 

(적용기한) ’22.12.31.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보류(조특법 §1048)

정 부 안

수 정 안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적용기한 신설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보류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 추가

 

- 양도소득세: 건당 2만 원

 

(좌 동)

 

(적용기한) ’22.12.31.

(삭 제)

 

< 수정이유 > 전자신고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1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요건

 

* 가산금 면제, 분납 허용(최대 5)

 

(폐업일) ‘19.12.31.

 

(재기기간) ’20.1.1.~’22.12.31.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 ’19.7.25.

 

 

 

(신청기간) ’20.1.1.~’23.12.31.

 

적용기한 1년 연장

 

 

(폐업일) ‘20.12.31.

 

(재기기간) ’20.1.1.~’23.12.31.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

 

-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 ‘20.1.1.~12.31. 중 폐업시: ’20.7.25.

 

(신청기간) ’20.1.1.~’24.12.31.

 

< 수정이유 >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대상 확대(조특법 §1115)

정 부 안

수 정 안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대상)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 유종 전환선박

 

* ’21.1월부터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유류세 감면 대상 확대

 

 

(대상) 모든 연안화물 선박

 

(내용) 경유 유류세 15% 감면

 

(좌 동)

 

(적용기간) ’21.1.1. ~ ’22.12.31.(2)

 

(좌 동)

 

 

 

< 수정이유 > 영세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연안화물선용으로 공급된 분부터 적용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조특법 §111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절차) 개별소비세법조건부 면세절차 준용

 

 

(적용기간) ’21.1.1. ~ ’22.12.31.(2)

 

 

 

 

< 수정이유 > 석유정제 비용 절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 §28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대상자산)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ㆍ생산성향상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적용기한) ’20.6.30.

(적용기간) ’21.1.1.~‘21.12.31

 

 

 

< 수정이유 >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조특법 §72)

정 부 안

수 정 안

 

 

대규모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 다만,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초과
법인적용 배제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단서 삭제>

 

 

 

(적용세율)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 : 9%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 12%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적용기한) ’22.12.31.

 

 

 

< 수정이유 > 조합법인의 공익적 성격 등 감안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보류(조특법 §10422)

정 부 안

수 정 안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장애인 운동경기부 : 5년간 20%)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대상) 육상탁구유도사이클 등 40여 개 종목

 

(사후관리) 설치 후 3(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
해체 등의 경우 지원액 추징

 

(적용기한) ’21.12.31.

<삭 제>

 

 

 

< 수정이유 > 스포츠 경쟁력 확보 지원

 

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시 세액공제 신설 보류(조특법 §104조의31)

정 부 안

수 정 안

 

 

증시안정펀드에 투자하여 투자손실 발생,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요건) 금융회사가 투자한 펀드를 모두 환매한 결과,
최종적으로 투자손실*발생한 경우

 

* 투자손실 = 전체 펀드 환매가액 - 전체 펀드 투자금액 + 전체 펀드 배당소득

 

(공제율) 투자금액의 5%(투자 손실금액의 25% 한도)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투자하여 ’23.12.31일까지
펀드모두 환매하는 경우 적용

<삭 제>

 

 

 

< 수정이유 > 증권시장 상황 변화 감안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보류(조특법 §10433)

정 부 안

수 정 안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대상)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삭 제>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ㆍ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유지(조특법 §973)

정 부 안

수 정 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적용기한 유지

 

요건

 

(전용면적) 85이하

 

(임대기간) 8년 이상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특례

 

-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적용
(10년 이상 임대시 70%)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실제 임대기간으로 한정

(적용기한) 2년 단축하여
‘20.12.31까지 등록

매입임대주택 : ‘20.12.31까지 등록
건설임대주택 : ‘22.12.31까지 등록

 

< 수정이유 >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유지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 방법으로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

 

(대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수시부과하는 경우는 제외)

 

(공제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수정이유 > 전자정부 구현 및 우편비용 절감

< 시행시기 > ’21.7.1. 이후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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