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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귀인 청솔 2020. 11. 25. 12:50

2020년 종합부동산세, 12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청장 김대지)’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안내문발송하였습니다.

올해 고지인원은 744천 명, 고지세액은 4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천 명(+25.0%), 9,216억 원(+27.5%)하였습니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19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8조 원으로 전망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15()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가능합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6.15.까지 납부)차감한 금액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 납부하면 됩니.

*올해부터 홈택스와 홈택스 앱(이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가능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미리채움 서비스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를 위해 향후 과세연도까지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홈택스에 게재하였습니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는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붙임> 1.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20년 귀속분)
2.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
3. 조정대상지역 현황(’20.6.1.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4.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이용방법
5. ’19~’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6. ’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1년부터 적용)

_MINF8420080211204826_5420201125093949_★ 201125 2020년 종합부동산세_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1].pdf
1.49MB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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