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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 본문
2020년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세 특례 : 11건 일몰 연장>
ㅇ 농촌주택 취득 후 보유 주택 양도시(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개정되어,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현행 660m2이하→미제한)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또한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이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ㅇ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현행 20세 이상 가입 조건이 19세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ㅇ 이와 함께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총 11건의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2.12.31.까지 2년 연장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 : 11건 일몰 연장>
ㅇ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의 경우 현행법상 자경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 농지로부터 20km 내 거주하여야 했으나, 금번 개정안으로 30km까지 재촌요건이 완화되었다.
ㅇ 이와 함께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8개 지방세 특례가 2023.12.31.까지 3년 연장되며,
- 농협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 시설 취득세 감면 특례는 2022.12.31.까지 2년, 농협의 융자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2021.12.31.까지 1년 각각 연장된다.
□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금번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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