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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본문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 ‘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만 4천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입니다.
ㅇ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천명이며,
고지액은 1조 8,148억원입니다.
(만명, 억원, %) |
||||||||
구분 |
합 계 |
주 택 |
종합합산 토지 |
별도합산 토지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19년 |
59.5 |
33,471 |
52.0 |
12,698 |
8.2 |
12,680 |
1.0 |
8,093 |
’20년 |
74.4 |
42,687 |
66.7 |
18,148 |
8.7 |
15,138 |
1.1 |
9,401 |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및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합니다.
* ‘20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
- 9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동일한 68%로 동결
- 시가 9~15억원은 66→69%, 15~30억원 67→75%, 30억원 이상 69→80%로 상향
** ’18년 종부세법 개편으로 ‘19년부터 연 5%p씩 상향, ’19년 85%, ’20년 90% 적용
□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천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 4,960억원을 부담하며,
ㅇ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 2천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입니다.
□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자(단독명의) 세액공제: ①+② 합산 최대 70% 한도(21년 80%)
①고령자공제 (만60세이상: 10~30%, 21년 20~40%) + 장기보유공제 (5년이상: 20%~50%)
<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가격(1월 기준) 및 종부세 세액 >
|
시 가 (억원) |
공시가격 (억원) |
1세대1주택의 종부세 세액(만원) |
|||||
세액공제 미적용 |
최대공제(70%) 적용 |
|||||||
‘19 |
‘20 |
‘19 |
‘20 |
‘19 |
‘20 |
‘19 |
‘20 |
|
A |
13.5 |
13.5 |
9.0 |
9.3 |
0 |
8 |
0 |
3 |
B |
12.8 |
14.5 |
8.5 |
10.8 |
0 |
34 |
0 |
10 |
C |
14.2 |
16.0 |
9.2 |
11.6 |
5 |
46 |
2 |
14 |
D |
19.3 |
24.2 |
13.2 |
18.6 |
125 |
249 |
38 |
75 |
E |
27.0 |
32.5 |
18.8 |
25.4 |
472 |
801 |
142 |
240 |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주택보유자는 전년도 기준 “재산세+종부세”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
ㅇ 위 <표>의 A·B 아파트(시가 13.5억, 14.5억) 보유 1주택자와 같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종부세는 각각 3~8만원, 10~34만원이 부과됩니다.
ㅇ D·E 아파트와 같은 초고가 아파트도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각각 174만원, 561만원까지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 참고로 ‘20년 8월 공포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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