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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공고(마전지역주택조합)

귀인 청솔 2020. 10. 29. 09:42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공고(마전지역주택조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1633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40블록 1로트 외 12필지 상의 주택조합에 대하여「주택법」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8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2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가. 조합명칭 : 마전지역주택조합

  나. 조합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110

2. 조합설립 인가일 : 2020. 10. 23.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40블록 1로트 외 12필지

    (마전동 212-1번지 일원)

4. 조합원 수 : 835

5.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가. 주택건설대지면적 : 45,976.4

  나. 토지 사용권원 확보 면적 : 39,657.1

  나.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 86.26%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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