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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구역 도시개발구역 8-7블록』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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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구역 도시개발구역 8-7블록』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귀인 청솔 2020. 11. 2. 11:08

『도화구역 도시개발구역 8-7블록』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167

 

도화구역 도시개발구역 8-7블록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구역 도시개발구역 8-7블록(도화동 1011번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15조 제1, 4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동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명칭 : 미추홀구 도화지구 상업용지 8-7블록 주상복합

2. 사업주체 : 아시아신탁()

3.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규모

. 위 치 : 도화구역 도시개발구역 8-7블록 (도화동 1011번지)

. 대지면적 : 36,570.20

. 규 모

1) 연면적 : 247,027.2083

2) 층수 및 동수 : 지하4, 지상3~지상49, 9개동 및 부속동

3) 용도 및 세대수 : 공동주택 1,30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8개동)

판매시설 및 문화및집회시설(1개동)

4. 사업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2020. 11. 30

5. 주요변경내역: 대지면적 변경(36,555.3㎡→36,570.2)

6.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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