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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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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20. 10. 19. 10:25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380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29(2019. 6. 3.)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한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을도시개발법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고시하며,도시개발법17,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0. 10. 19.

 

인 천 광 역 시 장

 

.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없음)

명칭: 문학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

면적: 81,25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문학도시자연공원이 양분된 지역으로서,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되었고 2020년 기본계획에는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계획되었음

공원기능의 상실에 따른 대체기능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도시개발 도모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시 행 자

- 기정) 문학 도시개발사업 조합

- 변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변경사유: 조합설립 인가(변경)에 따른 시행자 변경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시행기간

- 기정) 20111226~ 20201031
- 변경) 20111226~ 20221031

시행방법: 환지방식

변경사유: 행정절차 이행 기간 부족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81,250.0

100.0

 

주 거 용 지

48,137.4

59.2

 

기반시설용지

31,237.1

38.5

 

 

도로

15,332.1

18.9

 

 

보행자도로

78.0

0.1

 

 

공원

6,970.0

8.6

어린이1, 1

 

녹지

7,573.0

9.3

완충4

 

주차장

713.0

0.9

1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571.0

0.7

1개소

기타시설용지

1,875.5

2.3

 

 

종교용지

634.5

0.8

1개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241.0

1.5

 

인구 및 주택계획

구 분

면 적()

층 수

용적률

세대수

인구수

총 계

48,213.9

 

 

992

2,500

공동

주택

 

 

A-1

1BL

60~85

미만

4,957.4

5층이하

(필로티 포함)

200%

이하

98

247

85초과

-

-

소 계

98

247

4BL

60~85

미만

11,975.0

246

619

85초과

-

-

5BL

소 계

11,885.0

246

619

60~85

미만

228

574

85초과

-

-

소 계

228

574

28,817.4

572

1440

A-2

2BL

60~85

미만

2,033.9

5층이하

(필로티 포함)

200%

이하

48

121

7BL

2,257.5

42

106

8BL

2,343.7

56

141

9BL

2,063.0

48

121

10BL

2,045.6

48

121

12BL

2,809.1

72

182

13BL

1,601.7

40

101

14BL

1,306.4

32

81

15BL

897.3

16

41

10,743.7

402

1,015

A-3

9BL

60~85

미만

2,038.3

3층이하

(필로티 포함)

180%

이하

18

45

세대당 인구

세대당 인구수 : 2.52(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20년 지표)

인구밀도

307/ha(순밀도 518/ha)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 (변경 없음)

게재 생략

 

7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변경 없음)

게재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

위 치 : 북동측 주거용지 진입도로

시설내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B)

10m

소로 1-1

연 장(L)

377m

면 적(A)

2,260(구역내=872, 구역외=1,388)

설치시기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설치

비용부담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도로 노면 표시에 관한 사항

위 치 : 북측 진입도로 문학길 및 매소홀로 526번길
1-1호선 및 소2-8호선

시설내역 : 중앙선 및 주정차금지 도로 도색
노상주차장 도로 표면 도색

설치시기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설치

비용부담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 없음)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4)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509)

열람내용: 개발계획 수립(변경)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게재 생략

 

.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

명칭

- 기정) 문학 도시개발사업

- 변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5조에 따른 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문학도시자연공원이 양분된 지역으로서,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되었고 2020년 기본계획에는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계획되었음

공원기능의 상실에 따른 대체기능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도시개발 도모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

면적: 81,250

 

4. 시행자 (변경)

시 행 자

- 기정) 문학 도시개발사업 조합

- 변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5조에 따른 사업의 명칭 변경

 

 

 

 

5. 시행기간 (변경)

기정) 20111226~ 20201031

변경) 20111226~ 20221031

변경사유: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

 

6. 시행방식 (변경 없음)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 없음)

따로 붙임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4)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509)

열람내용: 실시계획(변경) 인가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없음)

게재 생략

 

 

[붙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조서(변경 없음)

1.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 (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문학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

81,250

인천광역시고시

2006-90

(2006.5.29)

 

2.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81,250

100.0

 

주거

지역

소 계

81,250

100.0

 

2종일반주거지역

81,250

100.0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교통시설

1) 도 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7

2,008

15,410.1

2

486

1,989.0

11

1,417

12,866.1

4

105

555.0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17

2,008

15,410.1

2

486

1,989.0

11

1,417

12,866.1

4

105

555.0

) 도로면적 및 연장은 사업구역 내의 면적 및 연장임
구적오차에 의한 면적 변경 사항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105

소로1-2

소로1-1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78-49

구역외

기정

소로

2

3

6~8

국지

도로

62

소로1-2

소로1-1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78-49

구역외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627

소로1-2

소로3-2

일반

도로

 

인천시고시

87-1204

구역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377

소로2-6

소로2-3

일반

도로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09

소로2-6

소로2-8

일반

도로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9

소로1-1

문학동161-4

일반

도로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04

소로1-1

소로2-8

일반

도로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31

소로2-6

소로2-8

일반

도로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70

소로1-1

소로2-2

일반

도로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99

소로2-6

소로2-8

일반

도로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76

소로2-6

소로2-8

일반

도로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62

소로2-6

소로2-8

일반

도로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598

소로2-6

소로2-1

일반

도로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63

소로2-3

소로2-11

일반

도로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103

소로2-3

소로2-5

일반

도로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72

소로2-6

소로2-10

일반

도로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3

소로2-8

문학동143-1

일반

도로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50

소로2-8

문학동 55

일반

도로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소로

3

3

4

국지

도로

13

소로3-48

소로3-2

일반

도로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소로

3

4

4

국지

도로

19

소로3-2

문학동80-13

보행자

전용도로

 

2011.12.26.

(인고 제2011-336)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노외주차장

미추홀구 문학동

80번지 일원

713

2011.12.26.

(인고 제2011-336)

 

 

. 공간시설

1) 공 원

) 공원 총괄표

구 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개소

면적

개소

면적

2

6,970

 

 

어린이공원

1

2,205

 

 

소공원

1

4,765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삼신공원

소공원

미추홀구 문학동

20-1번지일원

4,765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문학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 원

미추홀구 문학동 152번지 일원

2,205

2011.12.26.

(인고 제2011-336)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문학공원은 결정 조서에서 제외

 

2) 녹 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7,573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녹지

완충녹지

미추홀구 문학동 161-1번지 일원

1,045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녹지

완충녹지

미추홀구 문학동 147-1번지 일원

3,775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녹지

완충녹지

미추홀구 문학동 81-2번지 일원

2,572

2011.12.26.

(인고 제2011-336)

 

기정

녹지

완충녹지

미추홀구 문학동 178-3번지 일원

181

2011.12.26.

(인고 제2011-336)

 

 

4.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문학 어린이공원

1)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비 고

동수

()

바닥면적

()

연면적

()

2,205

891

-

-

-

33

 

기반

시설

549

549

-

-

-

-

 

도로

366

366

-

-

-

-

 

광장

183

183

-

-

-

-

 

조경시설

90

90

-

-

-

1

 

휴양시설

-

-

-

-

-

6

 

유희시설

166

166

-

-

-

5

 

운동시설

86

86

-

-

-

4

 

편익시설

-

-

-

-

-

-

 

관리시설

-

-

-

-

-

17

 

녹지 및 기타

1,314

1,314

-

-

-

-

녹지율(59.6%)

시설율(%)

(법정 60%이하)

(891 ÷ 2,205) × 100 = 40.4%

 

건폐율(%)

(법정 5%)

-

 

2) 시설결정 조서

구 분

시 설 명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

비 고

바닥면적

()

연면적

()

 

 

2,205

891

 

 

 

 

33

 

기반

시설

소 계

 

 

549

549

 

 

 

 

 

 

도 로

 

문학동152번지

366

366

 

 

 

 

 

 

광 장

문학동152번지

183

183

 

 

 

 

 

 

조경

시설

소 계

 

 

90

90

 

 

 

 

1

 

화 계

문학동152번지

90

90

 

 

 

 

 

 

파 고 라

문학동152번지

-

-

 

 

 

 

(1)

 

휴양

시설

소 계

 

 

-

-

 

 

 

 

6

 

평 의 자

문학동152번지

-

-

 

 

 

 

(3)

 

연 식 의 자

문학동152번지

-

-

 

 

 

 

(3)

 

유희

시설

소 계

 

 

166

166

 

 

 

 

5

 

놀 이 터

문학동152번지

166

166

 

 

 

 

-

 

조합놀이대

문학동152번지

-

-

 

 

 

 

(1)

 

바람개비자전거

문학동152번지

-

-

 

 

 

 

(2)

 

시 소

문학동152번지

-

-

 

 

 

 

(1)

 

그 네

문학동152번지

-

 

 

 

 

 

(1)

 

운동

시설

소 계

 

 

86

86

 

 

 

 

4

 

체력단련장

문학동152번지

86

86

 

 

 

 

-

 

체력단련시설

문학동152번지

 

 

 

 

 

 

(4)

 

관리

시설

소 계

 

 

 

 

 

 

 

 

17

 

종합안내판

문학동152번지

 

 

 

 

 

 

(1)

 

시설안내판

문학동152번지

 

 

 

 

 

 

(1)

 

공원표지석

문학동152번지

 

 

 

 

 

 

(1)

 

공 원 등

문학동152번지

 

 

 

 

 

 

(14)

 

기타

시설

소 계

 

 

1,314

1,314

 

 

 

 

 

 

녹지 및 기타

 

문학동152번지

1,314

1,314

 

 

 

 

 

 

 

3) 도로결정 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366

 

 

 

 

신설

소계

 

 

 

78

 

 

 

 

소 로

3

1

4

19.5

78

진입로

남측경계

산책로3

 

소계

 

 

 

288

 

 

 

 

산책로

 

1

2

55.0

110

진입로

서측경계

산책로2

 

 

2

2

34.0

68

진입로

북측경계

산책로3

 

 

3

2

50.0

100

연결로

소로3-1

산책로3

 

 

4

1

4.0

4

진입로

동측경계

소로3-1

 

 

5

2

3.0

6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3

 

 

 

 

. 삼신 소공원

1)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

비 고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4,765

727

-

-

-

36

 

기반

시설

677

677

-

-

-

-

 

도로

506

506

-

-

-

-

 

광장

171

171

-

-

-

-

 

조경시설

50

50

-

-

-

-

 

휴양시설

-

-

-

-

-

11

 

유희시설

-

-

-

-

-

-

 

운동시설

-

-

-

-

-

8

 

편익시설

-

-

-

-

-

-

 

관리시설

-

-

-

-

-

17

 

녹지 및 기타

4,038

4,038

-

-

-

-

녹지율(84.7%)

시설율(%)

(법정 20%이하)

(727 ÷ 4,765) × 100 = 15.3%

 

건폐율(%)

(법정 5%)

-

 

 

2) 시설결정 조서

구 분

시 설 명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

비 고

바닥면적

()

연면적

()

 

 

4,765

727

 

 

 

 

36

 

기반

시설

소 계

 

 

677

677

 

 

 

 

 

 

도 로

 

문학동산20-1번지

506

506

 

 

 

 

 

 

광 장

문학동산20-1번지

171

171

 

 

 

 

 

 

광 장 1

-1

문학동산20-1번지

(151)

(151)

 

 

 

 

 

 

광 장 2

-2

문학동산20-1번지

(20)

(20)

 

 

 

 

 

 

조경

시설

소 계

 

 

50

50

 

 

 

 

 

 

초 화 원

문학동산20-1번지

50

50

 

 

 

 

 

 

휴양

시설

소 계

 

 

 

 

 

 

 

 

11

 

파 고 라

문학동산20-1번지

 

 

 

 

 

 

(1)

 

평 의 자

문학동산20-1번지

 

 

 

 

 

 

(3)

 

등 의 자

문학동산20-1번지

 

 

 

 

 

 

(7)

 

운동

시설

소 계

 

 

 

 

 

 

 

 

8

 

체력단련시설

문학동산20-1번지

 

 

 

 

 

 

(8)

 

관리

시설

소 계

 

 

 

 

 

 

 

 

17

 

공 원 등

문학동산20-1번지

 

 

 

 

 

 

(17)

 

기타

시설

소 계

 

 

4,038

4,038

 

 

 

 

 

 

녹지 및 기타

 

 

4,038

4,038

 

 

 

 

 

 

 

 

 

 

3) 도로결정 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337.3

506

 

 

 

 

신설

소계

 

 

337.3

506

 

 

 

 

산책로

 

1

1.5

114.7

172

진입로

광장 가-2

초화원

 

 

2

1.5

8.0

12

진입로

북서측경계

초화원

 

 

3

1.5

7.3

11

진입로

광장가-2

산책로1

 

 

4

1.5

92.6

139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6

 

 

5

1.5

22.7

34

연결로

산책로4

광장가-1

 

 

6

1.5

92

138

연결로

초화원

광장가-1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정 획지규모

비 고

주거용지

300이상

개발계획 내용 반영

단독연립용지 (A-2, A-3)

1) A-1용도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 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 치

면적()

A-1

1

4,957.4

1,358.7

 

 

881.5

 

 

888.2

 

 

891.8

 

 

937.2

4

11,975.0

2,439.5

 

 

4,438.2

 

 

 

 

 

 

4,192.1

 

 

 

 

 

 

585.8

 

 

319.4

5

11,885.0

5,567.3

 

 

 

 

 

 

1,145.5

 

 

2,892.6

 

 

2,279.6

2) A-2용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 치

면적()

A-2

2

3,162.9

400.0

 

 

283.2

 

 

274.9

 

 

699.3

 

 

300.0

7

2,257.5

300.0

 

 

317.1

 

 

300.0

 

 

300.0

 

 

392.8

 

 

300.0

 

 

347.6

8

2,343.7

395.2

 

 

395.2

 

 

353.3

 

 

300.0

 

 

300.0

 

 

600.0

9

4,101.3

318.9

 

 

324.1

 

 

376.5

 

 

370.1

 

 

373.4

 

 

300.0

10

2,045.6

708.9

 

 

300.0

 

 

359.7

 

 

302.8

 

 

374.2

12

2,809.1

300.0

 

 

300.0

 

 

300.0

 

 

300.0

 

 

429.5

 

 

300.0

 

 

293.2

 

 

293.2

 

 

293.2

13

1,601.7

300.0

 

 

300.0

 

 

354.3

 

 

323.7

 

 

323.7

14

1,306.4

300.0

 

 

300.1

 

 

359.1

 

 

347.2

15

897.3

530.7

 

 

366.6

 

 

3) A-3용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A-3

9

4,101.3

308.4

 

 

 

308.3

 

 

 

308.3

 

 

 

308.3

 

 

 

431.1

 

 

 

373.9

 

 

4) B용도 (종교집회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B

2

3,162.9

634.5

 

 

5) C용도 (교육연구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C

17

6,006.0

895.2

 

 

 

345.8

 

 

6) D용도 (공공문화체육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D

2

3,162.9

571.0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A-1

A-2

A-3

1-

2-,,,,

4-~

5-~

7-~

8-~

9-~

10-~

12-~

13-~

14-~

15-,

A-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A-2

A-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7가구 1층에 한함)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A-1, A-2: 200% 이하

A-3: 180% 이하

높 이

5층 이하(,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A-3(9가구 ~획지): 3층 이하(필로티 포함)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및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고속도로와 인접한 구역(직각배치 구간)고속도로 방향과 직각(측벽이 접하게 배치)으로 배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

담장 및 대문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고속도로와 인접한 구역(직각배치 구간)5층에 한하여 교통소음차단체 설치(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A-1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A-2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A-3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가 구 별

세 대 수

 

A-1용지: 획지별 세대수는 가구별 전체 세대수를 획지면적 비율로 배분

A-2용지: 획지당 8세대 이하

A-3용지: 획지당 3세대 이하

2) 종교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B

2-

용 도

허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 내 아동관련시설 허용)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80% 이하

높 이

5층 이하(,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및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C

17-,

용 도

허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도서관

11호 노유자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80% 이하

높 이

5층 이하 (,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및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D

2-

용 도

허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11호 노유자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80% 이하

높 이

5층 이하 (,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및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A-1

A-2

A-3

1-

2-,,,,

4-~

5-~

7-~

8-~

9-~

10-~

12-~

13-~

14-~

15-,

대지내

공 지

(A-1)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공공보행통로지정(4, 5가구)

-동서방향 중앙 획지(4가구 ~, 획지 / 5가구 , , 획지)에 대하여 획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1.5m를 지정하여 공공보행통로(3M) 지정

-1-2호선 및 소2-3호선과 접하여 있는 획지에 대해서는 획지경계선으로부터 2m의 공공보행통로 지정(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지하시설물 포함)은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는 예외)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차량출입

허용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최소 1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

 

B

C

D

2-

17-,

2-

대지내

공 지

-

 

대지내

조 경

면적이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시 일정규모 이상의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인천시 건축조례에 따름)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차량출입

허용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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