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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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고시 본문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20-378호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고시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32),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0. 19.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 면 적: 75,084.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 공장이전 예정 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환경 개선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 성 명: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에스동 2101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6. 11. 14. ∼ 2020. 11. 13.
- 변경: 2016. 11. 14. ∼ 2021. 6. 30.
○ 시행방법: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
당초 |
변경 |
증감 |
당초 |
변경 |
증감 |
|||
|
총 계 |
75,084.3 |
75,084.3 |
- |
100.0 |
100.0 |
- |
|
|
|
주거 용지 |
소 계 |
29,778.9 |
29,778.9 |
- |
39.7 |
39.7 |
- |
|
|
공동주택용지 |
25,946.0 |
25,946.0 |
- |
34.6 |
34.6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준주거시설용지 |
3,832.9 |
3,832.9 |
- |
5.1 |
5.1 |
- |
준주거지역 |
|
|
상업 용지 |
소 계 |
13,970.1 |
13,708.4 |
감)261.7 |
18.6 |
18.2 |
감)0.4 |
|
|
상업용지 |
13,970.1 |
13,708.4 |
감)261.7 |
18.6 |
18.2 |
감)0.4 |
도로1.3m 확폭에 따른 면적 감소 |
|
|
도시 기반 시설 용지 |
소 계 |
31,335.3 |
31,597.0 |
증)261.7 |
41.7 |
42.1 |
증)0.4 |
|
|
도 로 |
15,974.8 |
16,236.5 |
증)261.7 |
21.2 |
21.6 |
증)0.4 |
도로1.3m 확폭에 따른 면적 증가 |
|
|
주차장 |
1,404.0 |
1,404.0 |
- |
1.9 |
1.9 |
- |
1개소 |
|
|
어린이공원 |
5,284.0 |
5,284.0 |
- |
7.0 |
7.0 |
- |
1개소 |
|
|
공공․문화체육시설 |
6,669.0 |
6,669.0 |
- |
8.9 |
8.9 |
- |
1개소 |
|
|
연결녹지 |
2,003.5 |
2,003.5 |
- |
2.7 |
2.7 |
- |
1개소 |
|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 없음)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면적(㎡)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 고 |
||||
|
지적 |
편입 |
주 소 |
성명 또는 명칭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
|
- |
- |
- |
- |
75,099 |
75,099 |
- |
- |
- |
- |
- |
|
|
1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
587-6 |
장 |
29,061 |
29,061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 |
- |
- |
|
|
2 |
〃 |
587-287 |
도 |
3,628 |
3,628 |
- |
국 (국토해양부) |
- |
- |
- |
|
|
3 |
〃 |
587-293 |
잡 |
2,010 |
2,010 |
- |
국 (국토해양부) |
- |
- |
- |
|
|
4 |
〃 |
587-294 |
잡 |
756 |
756 |
- |
국 (국토해양부) |
- |
- |
- |
|
|
5 |
〃 |
587-36 |
구 |
858 |
858 |
- |
국 (국토해양부) |
- |
- |
- |
|
|
6 |
〃 |
587-37 |
장 |
31,393 |
31,393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 |
- |
- |
|
|
7 |
〃 |
587-50 |
장 |
5,862 |
5,862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 |
- |
- |
|
|
8 |
〃 |
587-184 |
잡 |
102 |
102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 |
- |
- |
|
|
9 |
〃 |
587-202 |
장 |
512 |
512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 |
- |
- |
|
|
10 |
〃 |
587-203 |
장 |
602 |
602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 |
- |
- |
|
|
11 |
〃 |
587-210 |
장 |
144 |
144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 |
- |
- |
|
|
12 |
〃 |
587-211 |
장 |
171 |
171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 |
- |
- |
|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구 분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사업비(억원) |
비용부담 주체 |
비고 |
|
|
기정 |
변경 |
|||||
|
용현학익 7블록 |
①독배로 확폭 (대로2-10) |
- L=282(구역 내 연장) - B=30m~50m -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폭 |
2 |
20.7 |
사업 시행자 |
|
|
소 계 |
2 |
20.7 |
- |
- |
||
|
②남측도로 개설 (대로3-187) |
- L=229(구역 내 연장) - B=29m~38m |
2.5 |
2.2 |
사업 시행자 |
구역 외 구간의 비용부담은 1블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정산 |
|
|
소 계 |
2.5 |
2.2 |
- |
- |
||
|
합 계 |
4.5 |
22.9 |
|
|
||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 열람내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따로 붙임
Ⅱ.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공장이전 예정 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환경 개선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 면 적: 75,084.3㎡
4. 시행자(변경 없음)
○ 성 명: ㈜삼정유앤디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에스동 2101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5. 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6. 11. 14. ∼ 2020. 11. 13.
- 변경: 2016. 11. 14. ∼ 2021. 6. 30.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따로 붙임
8. 인가된 관계 도서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 열람내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 계획의 결정
10. 지형도면: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① |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구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
75,084.3 |
- |
75,084.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81호 (2016.11.14.)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① |
용현학익 7블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
75,084.3 |
- |
75,084.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81호 (2016.11.14.)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합 계 |
75,084.3 |
- |
75,084.3 |
100.0 |
|
|
주거지역 |
54,892.0 |
- |
54,892.0 |
73.1 |
|
|
|
제3종일반주거 |
46,128.8 |
- |
46,128.8 |
61.4 |
|
준주거 |
8,763.2 |
- |
8,763.2 |
11.7 |
|
|
상업지역 |
14,853.3 |
- |
14,853.3 |
19.8 |
|
|
|
일반상업 |
14,853.3 |
- |
14,853.3 |
19.8 |
|
자연녹지지역 |
5,339.0 |
- |
5,339.0 |
7.1 |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
유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
합계 |
기정 |
6 |
1,202 |
15,974.8 |
1 |
197 |
2,127.9 |
3 |
682 |
7,943.4 |
2 |
323 |
5,903.5 |
|
|
변경 |
6 |
1,202 |
16,236.5 |
1 |
197 |
2,389.6 |
3 |
682 |
7,943.4 |
2 |
323 |
5,903.5 |
||
|
대로 |
기정 |
3 |
857 |
13,038.8 |
- |
- |
- |
2 |
628 |
7,418.1 |
1 |
229 |
5,620.7 |
|
|
변경 |
3 |
857 |
13,038.8 |
- |
- |
- |
2 |
628 |
7,418.1 |
1 |
229 |
5,620.7 |
||
|
소로 |
기정 |
3 |
345 |
2,936.0 |
1 |
197 |
2,127.9 |
1 |
54 |
525.3 |
1 |
94 |
282.8 |
|
|
변경 |
3 |
345 |
3,197.7 |
1 |
197 |
2,389.6 |
1 |
54 |
525.3 |
1 |
94 |
282.8 |
||
주) 대로3개 노선, 연장 및 면적은 구역 내 구간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기정 |
대로 |
2 |
10 |
30 (30~70) |
주간선 도로 |
9,200 (282) |
용현동 대2-14 |
동춘동 광2-6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대로 |
2 |
7 |
30 (30~45) |
보조 간선도로 |
9,727 (346) |
광2-1 |
대1-20 |
일반 도로 |
- |
건고45 71.01.29 |
|
|
기정 |
대로 |
3 |
187 |
29 (29~38) |
보조 간선도로 |
1,635 (229) |
대2-10 |
광3-5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17-247 (17.10.23.) |
|
|
기정 |
소로 |
1 |
113 |
10 |
국지 도로 |
197 |
대2-10 |
대2-7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17-275 (17.11.20.) |
- |
|
변경 |
소로 |
1 |
113 |
11.3 |
국지 도로 |
197 |
대2-10 |
대2-7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17-275 (17.11.20.) |
- |
|
기정 |
소로 |
2 |
432 |
8 |
국지 도로 |
54 |
소1-113 |
학익동 587-6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17-275 (17.11.20.) |
- |
|
기정 |
소로 |
3 |
712 |
3 |
보행자 전용도로 |
94 |
대3-187 |
소1-113 |
특수 도로 |
- |
인고 제2017-275 (17.11.20.) |
- |
주) 연장의 ( )는 구역 내 연장, 폭원의 ( )는 변화 폭원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소로1-113 |
소로1-113 |
◦노선변경(폭원변경) -폭원: 10m→11.3m -연장:197m |
◦보도 1.0m 및 차로 0.3m 추가 확폭에 따른 변경 |
○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 없음)
|
구 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기정 |
① |
주차장 |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
1,404 |
- |
1,404 |
인고 제2017-247 (17.10.23.) |
|
2) 공간시설(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기정 |
① |
늘봄 공원 |
어린이공원 |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
5,284 |
- |
5,284 |
인고 제2017-275 (17.11.20.) |
|
|
변경 |
① |
아이 그린 공원 |
어린이공원 |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
5,284 |
- |
5,284 |
인고 제2017-275 (17.11.20.)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기정 |
변경 |
|||
|
① |
늘봄공원 |
아이그린공원 |
◦공원 명칭 변경 |
◦인근 용현․학익1블록 공원 명칭과 중복된 공원명 변경 |
○ 녹지 결정 조서(변경 없음)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
위 치 |
면 적(㎡) |
최초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기정 |
① |
녹지 |
연결 녹지 |
미추홀구 학익동 587-50번지 일원 |
2,003.5 |
- |
2,003.5 |
인고 제2017-275 (17.11.20.) |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조서
|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기정 |
① |
공공․문화 체육시설 |
- |
미추홀구 학익동 587-50번지 일원 |
6,669 |
- |
6,669 |
인고 제2017-275 (17.11.20.) |
|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어린이공원(아이그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
○ 공원 총괄 조서(변경)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
구 분 |
기 정 |
변 경 |
||||||||||||
|
부지 면적 (㎡) |
시설 면적 (㎡) |
건 축 물 |
공작물 (기) |
부지 면적 (㎡) |
시설 면적 (㎡) |
건 축 물 |
공작물 (기) |
|||||||
|
동수 (동) |
바닥 면적 (㎡) |
연면적 (㎡) |
동수 (동) |
바닥 면적 (㎡) |
연면적 (㎡) |
|||||||||
|
계 |
5,284.0 |
2,465.0 |
|
|
|
|
5,284.0 |
2,545.0 |
1 |
18.0 |
18.0 |
82 |
||
|
공 원 시 설 |
소계 |
2,465.0 |
2,465.0 |
|
|
|
|
2,545.0 |
2,545.0 |
1 |
18.0 |
18.0 |
82 |
|
|
기반 시설 |
소계 |
1,202.4 |
1,202.4 |
|
|
|
|
694.0 |
694.0 |
|
|
|
|
|
|
도로 |
1,083.3 |
1,083.3 |
|
|
|
|
694.0 |
694.0 |
|
|
|
|
||
|
광장 |
119.1 |
119.1 |
|
|
|
|
|
|
|
|
|
|
||
|
휴양시설 |
374.0 |
374.0 |
|
|
|
|
316.0 |
316.0 |
|
|
|
44 |
||
|
유희시설 |
703.3 |
703.3 |
|
|
|
|
1,241.0 |
1,241.0 |
|
|
|
8 |
||
|
운동시설 |
166.5 |
166.5 |
|
|
|
|
174.0 |
174.0 |
|
|
|
5 |
||
|
교양시설 |
|
|
|
|
|
|
|
|
|
|
|
|
||
|
편익시설 |
18.8 |
18.8 |
|
|
|
|
120.0 |
120.0 |
1 |
18.0 |
18.0 |
2 |
||
|
관리시설 |
|
|
|
|
|
|
|
|
|
|
|
23 |
||
|
녹지 및 기타 |
2,819.0 |
|
|
|
|
|
2,739.0 |
|
|
|
|
|
||
|
* 공원 시설율 - 기정: 2,465.0 / 5,284.0 x 100 = 46.66% (법정 60%이하) - 변경: 2,545.0 / 5,284.0 x 100 = 48.16% (법정 60%이하) * 공원 건폐율 - 기정: 없음 (법정 5%이하) - 변경: 18.0 / 5,284.0 x 100 = 0.34% (법정 5%이하) |
||||||||||||||
○ 시설조서(변경)
|
구분 |
시 설 명 |
부호 |
위치 |
기 정 |
변 경 |
|||||||||
|
부지면적 (㎡) |
시설 면적 (㎡) |
건 축 물 |
공작물 (기)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
공작물 (기) |
비고 |
||||||
|
바 닥 면 적 (㎡) |
연면적 (㎡) |
바 닥 면 적 (㎡) |
연면적 (㎡) |
|||||||||||
|
합 계 |
|
학익동 |
5,284.0 |
2,465.0 |
. |
. |
. |
5,284.0 |
2,545.0 |
18.0 |
18.0 |
82 |
|
|
|
기반시설 |
계 |
|
|
1,202.4 |
1,202.4 |
. |
. |
. |
694.0 |
694.0 |
. |
. |
. |
|
|
도 로 (소계) |
|
|
1,083.3 |
1,083.3 |
. |
. |
. |
694.0 |
694.0 |
. |
. |
. |
|
|
|
광 장 (소계) |
|
|
119.1 |
119.1 |
. |
. |
. |
. |
. |
. |
. |
. |
|
|
|
진입광장1 |
|
|
119.1 |
119.1 |
. |
. |
. |
. |
. |
. |
. |
. |
삭제 |
|
|
휴양시설 |
계 |
|
|
374.0 |
374.0 |
. |
. |
. |
316.0 |
316.0 |
. |
. |
44 |
|
|
정자목쉼터 |
가 |
|
. |
. |
. |
. |
. |
316.0 |
316.0 |
. |
. |
. |
신설 |
|
|
휴게소1 |
|
|
102.8 |
102.8 |
. |
. |
. |
. |
. |
. |
. |
. |
삭제 |
|
|
휴게소2 |
|
|
58.5 |
58.5 |
. |
. |
. |
. |
. |
. |
. |
. |
삭제 |
|
|
휴게소3 |
|
|
212.7 |
212.7 |
. |
. |
. |
. |
. |
. |
. |
. |
삭제 |
|
|
파고라 |
|
|
|
|
|
|
|
|
|
|
|
8 |
|
|
|
평의자 |
|
|
|
|
|
|
|
|
|
|
|
34 |
|
|
|
앉음벽 |
|
|
|
|
|
|
|
|
|
|
|
2 |
|
|
|
유희시설 |
계 |
|
|
703.3 |
703.3 |
. |
. |
. |
1,241.0 |
1,241.0 |
. |
. |
8 |
신설 |
|
물놀이장 |
나-1 |
|
. |
. |
. |
. |
. |
779.0 |
779.0 |
. |
. |
6 |
신설 |
|
|
숲속놀이터 |
나-2 |
|
. |
. |
. |
. |
. |
462.0 |
462.0 |
. |
. |
2 |
신설 |
|
|
어린이 놀이터1 |
|
|
303.9 |
303.9 |
. |
. |
. |
. |
. |
. |
. |
. |
삭제 |
|
|
어린이 놀이터2 |
|
|
246.4 |
246.4 |
. |
. |
. |
. |
. |
. |
. |
. |
삭제 |
|
|
유아 놀이터1 |
|
|
153.0 |
153.0 |
. |
. |
. |
. |
. |
. |
. |
. |
삭제 |
|
|
운동시설 |
계 |
|
|
166.5 |
166.5 |
. |
. |
. |
174.0 |
174.0 |
. |
. |
5 |
|
|
체력단련장 |
다 |
|
. |
. |
. |
. |
. |
174.0 |
174.0 |
. |
. |
5 |
신설 |
|
|
체육시설 |
|
|
166.5 |
166.5 |
. |
. |
. |
. |
. |
. |
. |
. |
삭제 |
|
|
편익시설 |
계 |
|
|
18.8 |
18.8 |
. |
. |
. |
120.0 |
120.0 |
18.0 |
18.0 |
2 |
|
|
화장실 |
라 |
|
. |
. |
. |
. |
. |
120.0 |
120.0 |
18.0 |
18.0 |
. |
신설 |
|
|
편익시설 |
|
|
18.8 |
18.8 |
. |
. |
. |
. |
. |
. |
. |
. |
삭제 |
|
|
자전거보관대 |
|
|
|
|
|
|
|
|
|
|
|
1 |
|
|
|
음수장 |
|
|
|
|
|
|
|
|
|
|
|
1 |
|
|
|
관리시설 |
계 |
|
|
|
|
|
|
|
|
|
|
|
23 |
|
|
안내판 |
|
|
|
|
|
|
|
|
|
|
|
4 |
|
|
|
가로등 |
|
|
|
|
|
|
|
|
|
|
|
16 |
|
|
|
CCTV |
|
|
|
|
|
|
|
|
|
|
|
3 |
|
|
|
기타시설 |
계 |
|
|
2,819.0 |
. |
. |
. |
. |
2,739.0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
|
|
2,819.0 |
. |
. |
. |
. |
2,739.0 |
. |
. |
. |
. |
|
|
○ 도로조서(변경)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연장 (m) |
면적 (㎡) |
기 능 |
기 점 |
종 점 |
비 고 |
|
당초 |
합계 |
|
(344.3) |
(1,083.3) |
|
|
|
|
||
|
변경 |
|
358.0 |
694.0 |
|
|
|
|
|||
|
당초 |
소로 |
계 |
|
111.4 |
630.9 |
|
|
|
|
|
|
변경 |
|
358.0 |
694.0 |
|
|
|
|
|||
|
삭제 |
2 |
1 |
1.8~10.0 |
99.3 |
511.8 |
주도로 |
휴2-1 |
소2-2 |
|
|
|
삭제 |
2 |
2 |
9.5 |
12.1 |
119.1 |
주도로 |
부지남측 |
소2-1 |
|
|
|
신설 |
3 |
1 |
2.0 |
32.0 |
64.0 |
진입로 |
부지남측 |
소로3-6 |
|
|
|
신설 |
3 |
2 |
2.0 |
14.0 |
28.0 |
진입로 |
부지서측 |
소로3-6 |
|
|
|
신설 |
3 |
3 |
2.0 |
50.0 |
100.0 |
진입로 |
부지동측 |
소로3-6 |
|
|
|
신설 |
3 |
4 |
1.5 |
44.0 |
66.0 |
연결로 |
정자목쉼터 |
소로3-6 |
|
|
|
신설 |
3 |
5 |
2.0 |
13.0 |
26.0 |
연결로 |
정자목쉼터 |
소로3-6 |
|
|
|
신설 |
3 |
6 |
2.0 |
189.0 |
378.0 |
연결로 |
소로3-3 |
소로3-3 |
|
|
|
신설 |
3 |
7 |
1.5 |
16.0 |
32.0 |
연결로 |
소로3-3 |
소로3-6 |
|
|
|
삭제 |
산책로 |
계 |
|
(232.9) |
(452.4) |
|
|
|
|
|
|
삭제 |
|
1 |
2.0 |
92.4 |
184.8 |
산책로 |
소2-2 |
휴2-3 |
|
|
|
삭제 |
|
2 |
2.0 |
15.0 |
29.9 |
산책로 |
산1 |
산1 |
|
|
|
삭제 |
|
3 |
1.5 |
8.0 |
12.0 |
산책로 |
소2-1 |
휴2-2 |
|
|
|
삭제 |
|
4 |
1.5~3.2 |
49.8 |
107.8 |
산책로 |
휴2-3 |
체4-1 |
|
|
|
삭제 |
|
5 |
1.5~3.2 |
47.0 |
85.2 |
산책로 |
산4 |
소2-1 |
|
|
|
삭제 |
|
6 |
1.5 |
17.4 |
26.1 |
산책로 |
산1-4 |
부지동측 |
|
|
|
삭제 |
|
7 |
2.0 |
3.3 |
6.6 |
산책로 |
소2-1 |
부지서측 |
|
|
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총괄(변경)
|
기 정 |
변 경 |
||||||||||||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번호 |
가 구 면 적 (㎡) |
획 지 |
비 고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번호 |
가 구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
위 치 |
면 적 (㎡) |
위 치 |
면 적 (㎡) |
||||||||||
|
A-1 |
A |
-1 |
40,246.5 |
A-1 |
26,290 |
◦공동주택 진입부 일원 가감속차로 확보 |
A-1 |
A |
-1 |
39,902.5 |
A-1 |
25,946 |
◦공동주택용지 |
|
A-2 |
-2 |
A-2 |
6,669 |
|
A-2 |
-2 |
A-2 |
6,669 |
◦공공문화․체육 시설 |
||||
|
A-3 |
-3 |
A-3 |
5,284 |
|
A-3 |
-3 |
A-3 |
5,284 |
◦어린이공원 |
||||
|
- |
- |
- |
2,003.5 |
|
- |
- |
- |
2,003.5 |
◦연결녹지 (획지계획제외) |
||||
|
B-1 |
B |
-1 |
13,970.1 |
B-1 |
13,970.1 |
|
B-1 |
B |
-1 |
13,708.4 |
B-1 |
13,708.4 |
◦상업용지 일부 도로편입 |
|
C-1 |
C |
-1 |
5,236.9 |
C-1 |
2,164 |
|
C-1 |
C |
-1 |
5,236.9 |
C-1 |
2,164 |
◦준주거 시설용지 |
|
C-2 |
-2 |
C-2 |
1,668.9 |
|
C-2 |
-2 |
C-2 |
1,668.9 |
◦준주거 시설용지 |
||||
|
C-3 |
-3 |
C-3 |
1,404 |
|
C-3 |
-3 |
C-3 |
1,404 |
◦주차장용지 |
||||
○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번호 |
가 구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
위 치 |
면 적 (㎡) |
|||||
|
A-1 |
A |
-1 |
39,902.5 |
A-1 |
25,946 |
|
○ 준주거시설용지(변경 없음)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번호 |
가 구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
위 치 |
면 적 (㎡) |
|||||
|
C-1 |
C |
-1 |
5,236.9 |
C-1 |
2,164 |
|
|
C-2 |
-2 |
C-2 |
1,668.9 |
|
||
○ 상업용지(변경)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가 구 면 적 (㎡) |
획 지 |
비고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가 구 면 적 (㎡) |
획 지 |
비고 |
||
|
위치 |
면 적 (㎡) |
위치 |
면적 (㎡) |
||||||||||
|
B-1 |
B |
-1 |
13,970.1 |
B-1 |
13,970.1 |
|
B-1 |
B |
-1 |
13,708.4 |
B-1 |
13,708.4 |
|
○ 공공시설용지(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번호 |
가 구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
위 치 |
면 적 (㎡) |
|||||
|
A-2 |
A |
-2 |
39,902.5 |
A-2 |
6,669 |
|
○ 공공시설용지(주차장)(변경 없음)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번호 |
가 구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
위 치 |
면 적 (㎡) |
|||||
|
C-3 |
C |
-3 |
5,236.9 |
C-3 |
1,404 |
|
○ 공공시설용지(어린이공원)(변경 없음)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번호 |
가 구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
위 치 |
면 적 (㎡) |
|||||
|
A-3 |
A |
-3 |
39,902.5 |
A-3 |
5,284 |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 공동주택용지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A-1 |
미추홀구 학익동 587-37번지 일원 |
용 도 |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 |
|
|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13%이하(부대복리시설 제외) |
|
||||
|
용적률 |
◦기준: 220%이하 |
|
||||
|
◦허용: 250%이하 |
||||||
|
높 이 |
◦공동주택: 40층 이하 |
|
||||
|
배 치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방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간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 |
|
||||
|
형 태 |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 위한 건축계획 권장 ◦시각적 개방감, 쾌적성 및 동선의 연속성 확보 |
|
||||
|
색 채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물의 외관은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건물 외벽의 색채 구성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적용 |
|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 - 대로3-187호선 변으로부터 3.0m ※ 단, 아파트주동 이외의 부대복리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함 |
|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
구 분 |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방법 |
완화용적률 |
|
|
공동 주택 |
주차장 지하배치 |
◦ 주차장의 95%이상 지하 배치 |
10% |
|
건폐율 |
◦ 건폐율 12% 이하로 계획 시 |
5% |
|
|
◦ 건폐율 11% 이하로 계획 시 |
7% |
||
|
◦ 건폐율 10% 이하로 계획 시 |
10% |
||
|
※ 부대 및 복리시설은 산정대상 제외 |
- |
||
|
①생태환경 조성계획 등 |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
- |
1.5% |
|
투수성 바닥처리 |
- |
1.5% |
|
|
벽면녹화 |
- |
1.5% |
|
|
비오톱 조성 (생물서식공간) |
- |
2% |
|
|
우수재활용시설 설치 |
- |
2% |
|
|
단지내외 자전거도로 설치 |
- |
1.5% |
|
|
규정외의 주민공동시설 (도서관 등)설치 이용 시 |
- |
시설별 2% |
|
|
기타 규정 외의 추가 계획 시 |
- |
2%이내 |
|
|
②에너지 절약 |
중수도시설 설치 |
- |
기준 용적률의 5% 이내 |
|
③공공시설 (공익기여) |
공공용지 조성 및 기부채납 (추가 부담시) |
◦ 기준용적률+[(당해 용지에 적용되는 허용용적률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공시설용지 면적)÷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이내 |
기준 용적률의 10% 이내 |
※ 주 1) 공동주택용지 최대 허용용적률은 25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①항의 인센티브 총합은 10% 이내임
○ 준주거시설용지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C-1 C-2 |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
용 도 |
허 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
|
불 허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추가 불허 건축물 - 주거복합건축물 - 운수시설 - 의료시설 병원 중 격리병원 - 국방/군수시설 - 발전시설 -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
건폐율 |
◦60%이하 |
|
|||
|
용적률 |
◦350%이하 |
|
|||
|
높이 |
◦15층이하 |
|
|||
|
배치 |
◦건축물 전면을 대로2-10호선과 수평으로 배치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보행공간으로 조성 |
|
|||
|
형태 |
◦ 통일된 가로경관을 위한 입면 디자인 연출 ◦ 저층부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을 구성 ◦ 차양시설은 건물 내 설치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을 갖도록 형성 ◦ 옥상부에 설치하는 설비시설은 차폐 및 옥상녹화 유도 ◦ 보행안전을 위한 저층부 야간조명 권장 |
|
|||
|
색채 |
◦주변과 어울리면서 기능에 부합되는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 사용 지양 |
|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3-187호선 변으로부터 3.0m - 대로2-10호선 변으로부터 3.0m |
|
|||
○ 상업용지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B-1 |
미추홀구 학익동 587-37번지 일원 |
용 도 |
허 용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70%이하 |
|
|||
|
용적률 |
◦800%이하 |
|
|||
|
높이 |
◦10층이하 |
|
|||
|
배치 |
◦건축물 전면을 대로2-10호선과 수평으로 배치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보행공간 및 녹지형 완충공간 으로 조성 ◦주변 가로환경을 고려한 시설배치 유도 |
|
|||
|
형태 |
◦가로벽면선을 통일시켜 연속적인 보행공간 창출 ◦건축물 옥상부분은 옥상녹화 및 옥상공원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건축물의 형태는 독창적이고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형태로 권장 ◦통일된 가로경관을 위한 입면 디자인 연출 |
|
|||
|
색채 |
◦주변과 어울리면서 기능에 부합되는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 사용 지양 |
|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소로1-113호선 변으로부터 1.0m -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 - 대로2-10호선 변으로부터 3.0m ※소로1-113호선 전면공지는 보도조성 |
|
|||
○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A-2 |
미추홀구 학익동 587-50번지 일원 |
용 도 |
허 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50%이하 |
|
|||
|
용적률 |
◦250%이하 |
|
|||
|
높 이 |
◦10층이하 |
|
|||
|
배 치 |
◦주변 단지 및 시설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
|
|||
|
형 태 |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
|||
|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
|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 |
|
|||
○ 주차장용지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C-3 |
미추홀구 학익동 587-6 번지 일원 |
용 도 |
허 용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90%이하 |
|
|||
|
용적률 |
◦350%이하 |
|
|||
|
높 이 |
◦15층 이하 |
|
|||
|
배 치 |
◦주변 단지 및 시설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
|
|||
|
형 태 |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
|||
|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
|
|||
○ 어린이공원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A-3 |
미추홀구 학익동 587-6 번지 일원 |
용 도 |
허 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공원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 공원시설 |
|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50%이하 |
|
|||
|
용적률 |
◦250%이하 |
|
|||
|
높 이 |
- |
|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3-187호선 변으로부터 3.0m |
|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면 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A-1 |
공동주택 용지 |
대지내 공 지 |
- |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
|
||
|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
|
||
|
B-1 |
상업용지 |
대지내 공 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
|
||
|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
|
||
|
부가차로 계획 |
◦독배로 교통 연속류 확보 및 소로1-113의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상업지역 진출입을 위한 부가차로(1개차로:3m)를 개설하여 상업시설 진입차량과 기타 차량을 분리토록 하며 주변 교통망과 연계된 유기적인 교통계획방안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지구단위계획설명서 부문별 계획: ?교통처리계획 중 부가차로운영계획 참조 |
|
||
|
도면 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C-1 C-2 |
준주거 시설용지 |
대지내 공 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
|
||
|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
|
||
|
A-2
A-3
C-3 |
공공․문화체육시설
어린이 공원
주차장 |
대지내 공 지 |
- |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
|
||
|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
|
||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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