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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지면 고시 본문

└‥‥▷ 부평구

산곡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지면 고시

귀인 청솔 2020. 9. 7. 15:51

산곡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지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20 114

 

산곡2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46(2009.11.09.)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1-20(2011.04.20.), 2011- 71(2011.12.20.), 2015-58(2015.09.30.), 2015-71(2015. 11.1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15(2018.12.10.), 인천광역시 고시 2019-350(2019.11.1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92(2020.06.30.)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180-78번지 일원 산곡2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5)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97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산곡2 재개발 정비사업(변경 없음)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 없음)

정비구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산곡2

재개발정비구역

부평구 산곡1180-78번지 일원

102,922.2

 

 

3. 정비계획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102,922.2

100.0

 

1종일반주거지역

453.0

0.4

 

2종일반주거지역

102,469.2

99.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1

3541

주간선

도로

12,140

(168)

숭의동

2-1

구산동

시계

일반

도로

 

건고 75

(75.5.16)

 

기정

대로

3

119

2329

보조

간선

도로

460

1-11

1-33

일반

도로

 

2009.6.15

 

기정

중로

1

33

2029

국지

도로

3,722

(309)

부평동

2-8

가좌동

2-29

일반

도로

 

건고 54

(70.2.9)

 

기정

중로

2

726

15

국지

도로

123

1-33

2-17

일반

도로

 

경고608

(78.12.30)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263

3-1

2-726

일반

도로

 

경고608

(78.12.30)

 

기정

소로

2

23

814

국지

도로

276

(250)

1-33

산곡동

137

일반

도로

 

부고96-21

(96.9.17)

 

기정

소로

3

1

8

국지

도로

81

1-11

2-17

일반

도로

 

인고 2009-346 (2009.11.09)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48

3-119

종교시설3

산곡교회

일반

도로

 

인고 2009-346 (2009.11.09)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136

(-)

산곡

177-50

2-23

일반

도로

 

경고608

(78.12.30)

구역내

폐지

변경

소로

3

16

6

국지

도로

136

산곡

177-50

산곡

82-195

일반

도로

 

경고608

(78.12.30)

구역내

폐지

(일부구간 단절)

 

( )는 구역내 도로연장

소로3-16호선 일부구간 단절(기점:119-6 종점:82-148)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3-16

소로3-16

변경

- 종점명 정정

2-23산곡82-195

- 일부구간 단절

기점:119-6종점:82-148

정비계획변경(인천시고시제2019-350)시 종점명변경누락에 따른 정정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없음)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부평구 산곡동 179-124번지 일원

1,622.7

-

1,622.7

인고 2009-346

(2009.11.09)

조성후

무상귀속

(2-2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부평구 산곡동

133-10번지 일원

3,101.7

-

3,101.7

인고 2009-346

(2009.11.09)

조성후

무상귀속

(2-1구역)

변경

공원

어린이공원

부평구 산곡동

179-54번지 일원

2,403.6

)101.9

2,505.5

인고 2009-346 (2009.11.09)

조성후

무상귀속

(2-2구역)

기정

공원

소공원

부평구 산곡동

180-92번지 일원

760.4

-

760.4

인고

2018-315

(2018.12.10.)

조성후

무상귀속

(2-1구역)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공원

변경

- 면적 : 2,403.62,505.5

소로 3-16호선의 구역내 폐지시 대체기반시설 면적 누락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 없음)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녹지

완충

녹지

부평구 산곡동

79-20번지 일원

1,601.3

인고 2009-346

(2009.11.09)

조성후

무상귀속

(2-1구역)

기정

녹지

완충

녹지

부평구 산곡동

179-3번지 일원

1,566.1

인고 2009-346

(2009.11.09)

조성후

무상귀속

(2-2구역)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기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4) 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산곡2-1

재개발

정비구역

58,464.3

획지1

(공동주택)

40,438.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47.25%이하

75m

이하

-

획지2

(근린생활시설)

1,320.0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50%이하

40m

이하

-

획지3

(종교시설)

764.5

종교시설

50%이하

250%이하

20m

이하

-

획지4

(종교시설)

590.9

종교시설

50%이하

250%이하

20m

이하

-

획지5

(종교시설)

3,404.0

종교시설

50%이하

250%이하

20m

이하

존치

산곡2-2

재개발

정비구역

44,457.9

획지1

(공동주택)

34,521.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28%이하

70m

이하

-

획지2

(주차장)

1,622.7

주차장

-

-

-

-

건축물용도

산곡

2-1

구역

획지1

(공동주택)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근린

생활시설)

지정용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기타 복리시설)

해당하는 시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

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2.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교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4.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을 포함한다)

7.주민공동시설

8.도시계획시설인 시장

9.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용도

 

획지3

(종교시설)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

(종교시설)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5

(종교시설)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산곡2-2구역

획지1

(공동주택)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주차장)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

적용

2-1구역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제공(39.61%) + 지하주차장 확보(10.0%) +

우수디자인건축물 인증(5.0%) + 녹색건축물조성(14.4%)

2-2구역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제공(38.9%) + 지하주차장 확보(10.00%)

(2020 인천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산곡2-1구역 6획지와 7획지, 산곡2-2구역 4획지의 공원과 산곡2-1구역 8획지, 산곡2-2구역 5획지의 완충녹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환경보전계획

구분

항목

환 경 성 예 측

저 감 방 안

기상

기후

에너지

기 상

- 평균기온 : 12.7

- 강 수 량 : 1,303.4

- 평균풍속 : 2.5m/sec

- 일조시간 : 2,192.9시간/

인접도로의 확폭(북측도로 41m로 확폭,

동측도로 29m, 남측도로 26m,

남측도로 14m로 확폭 계획) 및 건축

물간 인동거리 확보, 도로사선제한 등

건축물 간 충분한 이격공간을 계획하

여 바람길 확보 및 사업부지 주변에

미칠 일조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함

지형

지형 : 2-1구역은 대부분 평탄지

및 완경사지로 이루어지며, 2-2

구역은 일부 경사지에 의해 사면

및 사토발생이 예상

남서쪽 약수터길의 우측은 높은

절개지가 발생하여 재개발 사업

계획시 절개지의 생태적 복원이

요구

토지이용현황 : 사업지구는 기

시가화 지역으로 노후화한 저층

상가와 주거지로 이루어짐

2-1구역은 대지가 대부분 평탄한 지형

이므로 현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건물배치

2-2구역은 철마산 산계의 지형을 고려

한 단지 계획고를 계획, 대상지의

입지적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입체적 계획을 통한 토지이용의

고효율화

주변지형과 조화 및 Open-Space

체계구축

대기질

공사시

- 건설장비 가동 및 토량이동으로

인하여 계획지구 주변주택가

에서 공사시 PM-10, NO2 대기

질농도의 증가가 예상됨

운영시

- 시설물 운영시 연료사용과 이용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나 그 양

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됨

공사시

- 세륜세차시설 설치

- 국부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 차량덮개함 덮개사용

운영시

- 연료사용은 청정연료인 LNG 등을

이용토록 계획하고,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등의 저감계획을 수립

수질

운영시 생활용수 및 오수발생량

예측

- 필요급수량 1,841.5/

- 오수발생량 1,657.4/

사업지구는 굴포하수처리장의

굴포처리구역 내 산곡2배수

분구에 속함

시상수관을 통해 단지내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시 해당관청과

협의

하수배제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하고, 사업부지내 발생오수는 지형여건

을 고려하여 자연유하 방식으로 사업

지구 외부의 기존 하수관거를 따라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토록 계획

 

구분

항목

환 경 성 예 측

저 감 방 안

폐기물

운영시

- 생활폐기물발생량 : 3,029.6/

2-1구역 : 가연성폐기물 774.7/,

연성폐기물 142.9/, 재활용성 폐기물

233.4/, 남은음식물 436.6/

2-2구역 : 가연성폐기물 703.7/,

연성폐기물 129.8/, 재활용성 폐기물

212.0/, 남은음식물 396.5/

운영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
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
의거 처리

단독정화조 설치하여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소음

진동

토공 및 정지공시 건설소음발생

건설장비 합성소음도(78.0dB(A))

소음예측결과(단위: dB(A))

N-1 : 67.9, N-2 : 74.3,

N-3 : 71.7, N-4 : 70.6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hr이하)

및 공사장비의 집중투입을 억제

사업지구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높이 6.0m)

사업지구 이용 시 인접 도로 교통소음

으로 인한 공동주택 등 입주주민들에

게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선을 6m 지정하고 완충형 조경녹지

조성함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재난

유형별

방재계획

부평구에서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별지역별시기별 발생 특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화재 및 폭발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 계획을 수립함

방재시설 관리체계

계획인구에 따라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방재거점 마련

화재지진 등의 재해에 취약한 건물은 가급적 불연화내진화 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시설물 관리와 함께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방재거점을 설정함

자연재난 및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방재광장 마련 등 공간적 대응체계를 구축함

수해 대책 마련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공사중 발생되는 토사 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배수구역별 가배수로 및 참사지를 설치하여 유출수 등 토사를 침전시킨 후 상등수만 방류토록 계획

지진 대책 마련

건축법 시행령 제322항에 의거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연면적 1이상인 건축물은 지진에 대비한 안전여부를 확인할 것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단지 내 보행약자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유발예상 구역에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진출입시 완화차로를 주어 도로상에서의 안전성 제고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차량동선보다는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보행자동선 마련

어린이, 장애자 및 노령자를 위한 보행공간 확대 및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사시 소음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및 가설판넬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통학로

사업지 동측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산곡초교로 가는 통학로를 개선

시키고 주변지역 스쿨존 지정 및 과속방지턱 설치로 차량속도 저감

대책을 마련 하여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기준에 의한 교통안전시설물(미끄럼방지

포장, 안전 휀스 등)설치

 

교육문화

환경조성

문고 및 어린이 공원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육·문화활동

공간을 계획하여 교육문화 환경 조성

학습환경

보호대책

본 사업지 개발로 인한 산곡초교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학습환경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학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습

환경보호 대책에 반영 (필수 학습환경 보호 대책)

 

 

7) 세입자 주거대책 (변경 없음)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세입자의 입주 유도

향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제4호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수립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변경 없음)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1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21)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참조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산곡2-1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14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을 적용하여 용적률 완화계획 수립

- 이미 결정 고시된 기반시설 면적에서 감소된 기반시설 면적 1,320

현금납부 면적으로 산정

 

산곡 2-2구역 (해당 없음)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구역으로

분할하여 시행

 

정비구역 분할 조서 (변경 없음)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산곡2-1구역

재개발사업

산곡2-1 재개발정비구역

부평구 산곡1180-78번지 일원

58,464.3

-

기정

산곡2-2구역

재개발사업

산곡2-2 재개발정비구역

부평구 산곡1180-82번지 일원

44,457.9

-

 

토지이용계획 (변경)

산곡 2-1구역 (변경 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택지 및

정비기반

시설

(도시계획시설)

58,464.3

100.0

-

공동주택용지

40,438.2

69.2

-

근린생활시설용지

1,320.0

2.3

-

정비기반시설

11,946.7

20.4

-

 

도로

6,483.3

11.1

개설 후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3,101.7

5.3

조성 후 무상귀속

소공원

760.4

1.3

조성 후 무상귀속

완충녹지

1,601.3

2.7

조성 후 무상귀속

종교시설

종교시설

764.5

1.3

-

종교시설

590.9

1.0

-

존치시설

종교시설

3,404.0

5.8

건축물 존치

산곡2-2구역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택지 및

정비기반

시설

(도시계획시설)

44,457.9

-

44,457.9

100.0

-

공동주택용지

34,521.8

-

34,521.8

77.7

-

정비기반시설

9,936.1

-

9,936.1

22.3

-

 

도로

4,343.7

)101.9

4,241.8

9.6

개설 후 무상귀속

주차장

1,622.7

-

1,622.7

3.6

조성 후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2,403.6

)101.9

2,505.5

5.6

조성 후 무상귀속

완충녹지

1,566.1

-

1,566.1

3.5

조성 후 무상귀속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용도지역

산곡2-1구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주거

지역

총 계

58,464.3

100.0

 

1종일반주거지역

453.0

0.8

 

2종일반주거지역

58,011.3

99.2

 

산곡2-2구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주거

지역

총 계

44,457.9

100.0

 

1종일반주거지역

-

-

 

2종일반주거지역

44,457.9

100.0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변경)

. 도로 (변경)

산곡2-1구역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1

35~41

주간선

도로

12,140

(168)

숭의동

2-1

구산동

시계

일반

도로

 

건고 75

(75.5.16)

 

기정

대로

3

119

23~29

보조간선

도로

460

1-11

1-33

일반

도로

 

2009.6.15

 

기정

중로

1

33

20~29

국지

도로

3,722

(309)

부평동

2-8

가좌동

2-29

일반

도로

 

건고 54

(70.2.9)

 

기정

중로

2

726

15

국지

도로

123

1-33

2-17

일반

도로

 

경고608

(78.12.30)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263

3-1

2-726

일반

도로

 

경고608

(78.12.30)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8

국지

도로

81

1-11

2-17

일반

도로

 

인고 2009-346 (2009.11.09)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48

3-119

종교시설3

산곡교회

일반

도로

 

인고 2009-346 (2009.11.09)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136

(-)

산곡

177-50

2-23

일반

도로

 

경고608

(78.12.30)

구역내

폐지

변경

소로

3

16

6

국지

도로

136

(-)

산곡

177-50

산곡

82-195

일반

도로

 

경고608

(78.12.30)

구역내

폐지(일부구간폐지)

( )는 구역내 도로연장

소로3-16호선 일부구간 단절(기점:119-6 종점:82-148)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3-16

소로 3-16

변경

- 종점명 정정

2-23산곡82-195

- 일부구간 단절

기점:119-6 종점:82-148

정비계획변경(인천시고시제2019-350)시 종점명변경누락에 따른 정정

 

 

산곡2-2구역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3

2029

국지

도로

3,722

(309)

부평동

2-8

가좌동

2-29

일반

도로

 

건고 54

(70.2.9)

 

기정

중로

2

726

15

국지

도로

123

1-33

2-17

일반

도로

 

경고608

(78.12.30)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263

3-1

2-726

일반

도로

 

경고608

(78.12.30)

 

기정

소로

2

23

814

국지

도로

276

(250)

1-33

산곡동

137

일반

도로

 

부고96-21

(96.9.17)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136

(-)

산곡

177-50

2-23

일반

도로

 

경고608

(78.12.30)

구역내

폐지

변경

소로

3

16

6

국지

도로

136

(-)

산곡

177-50

산곡

82-195

일반

도로

 

경고608

(78.12.30)

구역내

폐지(일부구간폐지)

( )는 구역내 도로연장

소로3-16호선 일부구간 단절(기점:119-6 종점:82-148)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3-16

소로 3-16

변경

- 종점명 정정

2-23산곡82-195

- 일부구간 단절

기점:119-6 종점:82-148

정비계획변경(인천시고시제2019-350)시 종점명변경누락에 따른 정정

 

. 주차장 (변경 없음)

산곡2-2구역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주차장

부평구 산곡동 179-124번지 일원

1,622.7

인고 2009-346

(2009.11.09)

조성후

무상귀속

 

. 공원 (변경)

산곡2-1구역 (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부평구 산곡동

133-10번지 일원

3,101.7

인고2009-346

(2009.11.09)

조성후

무상귀속

기정

공원

소공원

부평구 산곡동

180-92번지 일원

760.4

인고2018-315

(2018.12.10.)

조성후

무상귀속

 

 

 

 

 

산곡2-2구역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어린이공원

부평구 산곡동

179-54번지 일원

2,403.6

)101.9

2,505.5

인고 2009-346 (2009.11.09)

조성후

무상귀속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공원

변경

- 면적 : 2,403.62,505.5

소로 3-16호선의 구역내 폐지시 대체기반시설 면적 누락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

. 녹지 (변경 없음)

산곡2-1구역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녹지

완충

녹지

부평구 산곡동

79-20번지 일원

1,601.3

인고2009-346

(2009.11.09)

조성후

무상귀속

산곡2-2구역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녹지

완충

녹지

부평구 산곡동

179-3번지 일원

1,566.1

인고2009-346

(2009.11.09)

조성후

무상귀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기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산곡2-1구역

구 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산곡2-1

재개발

정비구역

58,464.3

획지1

(공동주택)

40,438.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47.25%이하

75m

이하

-

획지2

(근린생활시설)

1,320.0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50%이하

40m

이하

-

획지3

(종교시설)

764.5

종교시설

50%이하

250%이하

20m

이하

-

획지4

(종교시설)

590.9

종교시설

50%이하

250%이하

20m

이하

-

획지5

(종교시설)

3,404.0

종교시설

50%이하

250%이하

20m

이하

존치

건축물용도

산곡2-1구역

획지1

(공동주택)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근린

생활시설)

지정용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기타 복리시설)

해당하는 시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

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2.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교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4.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을 포함한다)

7.주민공동시설

8.도시계획시설인 시장

9.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

(종교시설)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

(종교시설)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5

(종교시설)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

적용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제공(39.61%) + 지하주차장 확보(10.0%) +

우수디자인건축물 인증(5.0%) + 녹색건축물조성(14.4%)

산곡2-1구역 6획지와 7획지의 공원과 산곡2-1구역 8획지의 완충녹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산곡2-2구역

구 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산곡2-2

재개발

정비구역

44,457.9

획지1

(공동주택)

34,521.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28%이하

70m

이하

-

획지2

(주차장)

1,622.7

주차장

-

-

-

-

건축물용도

산곡

2-2

구역

획지1

(공동주택)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주차장)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

적용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제공(38.9%) + 지하주차장 확보(10.00%)

(2020 인천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산곡2-2구역 4획지의 공원과 산곡2-2구역 5획지의 완충녹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1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변경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1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분

정비개량계획()

비고

(동수)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현황

672

1

-

671

-

-

주거

252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52

근린공공시설

1

근린생활시설

3

종교시설

3

기타

3

무허가

358

 

14)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 없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산곡 2-1구역

구역

위 치

내 용

산곡

2-1구역

공동주택용지

(획지1)

동원아파트

경계

6m

공동주택은 쾌적한 보행환경 및 open space 확보를 위한 건축 한계선 6m 지정(근린생활 시설 포함)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대로3-119

6m

중로2-726

6m

근린생활시설

(획지2)

중로1-33

3m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대로3-119

3m

종교시설1

(획지3)

동원아파트

경계

3m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종교시설2

(획지4)

동원아파트

경계

3m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종교시설3

(획지5)

중로1-33

6m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산곡2-2구역

구역

위 치

내 용

산곡

2-2구역

공동주택용지

(획지1)

소로2-23

6m

공동주택은 쾌적한 보행환경 및 open space 확보를 위한 건축 한계선 6m 지정(근린생활 시설 포함)

중로2-726

6m

구역 경계선

6m

동원아파트 경계

6m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변경 없음)

“5) 환경보전과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7)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개발방식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m)

계획

세대수

비고

산곡2

산곡2-1구역

재개발

58,464.3

20이하

247.25이하

75이하

1,116

 

산곡2-2구역

재개발

44,457.9

20이하

228이하

70이하

811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 시 변동 가능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개발방식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계획

세대수

진행현황

산곡3

재개발

24,802

19.5

194

71

434

정비구역지정 고시

산곡4

재개발

39,381.8

21.4

247.56

71.2

799

사업시행인가

산곡5

재개발

88,025.5

15

250

87

1,508

사업시행인가

산곡6

재개발

123,549.7

16.42

268.28

95.2

2,706

사업시행인가

산곡7

재개발

85,395

25

240

80

1,496

정비구역지정 고시

산곡

재개발

115,100.5

29.81

348.38

137

2,055

사업시행인가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은 구역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1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산곡 2-1구역 (변경 없음)

가구

번호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1가구

1획지

산곡동 87-932번지 일원

40,438.2

공동주택

2획지

산곡동 180-95번지 일원

1,320.0

근린생활시설

3획지

산곡동 82-10번지 일원

764.5

종교시설

4획지

산곡동 82-40번지 일원

590.9

종교시설

5획지

산곡동 180-35번지 일원

3,404.0

종교시설

(존치)

6획지

산곡동 180-92번지 일원

760.4

소공원

7획지

산곡동 산133-10번지 일원

3,101.7

어린이공원

8획지

산곡동 79-20번지 일원

1,601.3

완충녹지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 수립하지 않음

 

산곡 2-2구역 (기정)

가구

번호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2가구

1획지

산곡동 82-89번지 일원

34,521.8

공동주택용지

2획지

산곡동 179-124번지 일원

1,622.7

주차장

3획지

산곡동 179-54번지 일원

2,403.6

어린이공원

4획지

산곡동 179-3번지 일원

1,566.1

완충녹지

 

산곡 2-2구역 (변경)

가구

번호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2가구

1획지

산곡동 82-89번지 일원

34,521.8

공동주택용지

2획지

산곡동 179-124번지 일원

1,622.7

주차장

3획지

산곡동 179-54번지 일원

2,505.5

어린이공원

4획지

산곡동 179-3번지 일원

1,566.1

완충녹지

 

19)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임대주택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로 건설

 

20)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변경 없음)

기존수목 활용계획

본수

활 용 계 획

비고

48

대상지내 이식 가치가 있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나무은행에 보전

-

 

21)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교통처리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

-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 주차출입방향, 차량출입구의 설치

등 계획

간선도로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

구 설치하고 간선도로변의 가각부와 횡단보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는 차량 진출입 금지

보행자 전용도로 마련과 가구별 순환도로체계 구축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른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본 계획은 용도지역 종 상향을 위해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시 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추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시에는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2009.1.13)’ 상의 순부담 요건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용적률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계획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22) 관련서류 (변경 없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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