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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3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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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지면 고시 본문
산곡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지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20 ‐ 114 호
산곡2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46호(2009.11.09.)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1-20호(2011.04.20.), 제2011- 71호(2011.12.20.), 제2015-58호(2015.09.30.), 제2015-71호(2015. 11.1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15호(2018.12.1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350호(2019.11.1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92호(2020.06.30.)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180-78번지 일원 산곡2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7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산곡2 재개발 정비사업(변경 없음)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 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정 |
산곡2 재개발정비구역 |
부평구 산곡1동 180-78번지 일원 |
102,922.2 |
|
3. 정비계획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102,922.2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53.0 |
0.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2,469.2 |
99.6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1 |
11 |
35∼41 |
주간선 도로 |
12,140 (168) |
숭의동 광2-1 |
구산동 시계 |
일반 도로 |
|
건고 75 (75.5.16) |
|
기정 |
대로 |
3 |
119 |
23∼29 |
보조 간선 도로 |
460 |
대1-11 |
중1-33 |
일반 도로 |
|
2009.6.15 |
|
기정 |
중로 |
1 |
33 |
20∼29 |
국지 도로 |
3,722 (309) |
부평동 광2-8 |
가좌동 대2-29 |
일반 도로 |
|
건고 54 (70.2.9) |
|
기정 |
중로 |
2 |
726 |
15 |
국지 도로 |
123 |
중1-33 |
소2-17 |
일반 도로 |
|
경고608 (78.12.30) |
|
기정 |
소로 |
2 |
17 |
8 |
국지 도로 |
263 |
소3-1 |
중2-726 |
일반 도로 |
|
경고608 (78.12.30) |
|
기정 |
소로 |
2 |
23 |
8∼14 |
국지 도로 |
276 (250) |
중1-33 |
산곡동 산137 |
일반 도로 |
|
부고96-21 (96.9.17) |
|
기정 |
소로 |
3 |
1 |
8 |
국지 도로 |
81 |
대1-11 |
소2-17 |
일반 도로 |
|
인고 2009-346 (2009.11.09) |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 도로 |
48 |
대3-119 |
종교시설3 산곡교회 |
일반 도로 |
|
인고 2009-346 (2009.11.09) |
|
기정 |
소로 |
3 |
16 |
6 |
국지 도로 |
136 (-) |
산곡 177-50 |
소2-23 |
일반 도로 |
|
경고608 (78.12.30) |
구역내 폐지 |
변경 |
소로 |
3 |
16 |
6 |
국지 도로 |
136 |
산곡 177-50 |
산곡 82-195 |
일반 도로 |
|
경고608 (78.12.30) |
구역내 폐지 (일부구간 단절) |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 소로3-16호선 일부구간 단절(기점:산119-6 종점:82-148)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소로 3-16 |
소로3-16 |
∙변경 - 종점명 정정 소2-23→산곡82-195 - 일부구간 단절 기점:산119-6종점:82-148 |
∙정비계획변경(인천시고시제2019-350호)시 종점명변경누락에 따른 정정 |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② |
주차장 |
부평구 산곡동 179-124번지 일원 |
1,622.7 |
- |
1,622.7 |
인고 2009-346 (2009.11.09) |
조성후 무상귀속 (2-2구역) |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공원 |
어린이공원 |
부평구 산곡동 산133-10번지 일원 |
3,101.7 |
- |
3,101.7 |
인고 2009-346 (2009.11.09) |
조성후 무상귀속 (2-1구역) |
변경 |
② |
공원 |
어린이공원 |
부평구 산곡동 179-54번지 일원 |
2,403.6 |
증)101.9 |
2,505.5 |
인고 2009-346 (2009.11.09) |
조성후 무상귀속 (2-2구역) |
기정 |
③ |
공원 |
소공원 |
부평구 산곡동 180-92번지 일원 |
760.4 |
- |
760.4 |
인고 2018-315 (2018.12.10.) |
조성후 무상귀속 (2-1구역)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② |
공원 |
․ 변경 - 면적 : 2,403.6→2,505.5㎡ |
․ 소로 3-16호선의 구역내 폐지시 대체기반시설 면적 누락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 |
④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 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녹지 |
완충 녹지 |
부평구 산곡동 79-20번지 일원 |
1,601.3 |
인고 2009-346 (2009.11.09) |
조성후 무상귀속 (2-1구역) |
기정 |
② |
녹지 |
완충 녹지 |
부평구 산곡동 179-3번지 일원 |
1,566.1 |
인고 2009-346 (2009.11.09) |
조성후 무상귀속 (2-2구역)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
비 고 |
기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고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
산곡2-1 재개발 정비구역 |
58,464.3 |
획지1 (공동주택) |
40,438.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이하 |
247.25%이하 |
75m 이하 |
- |
|
획지2 (근린생활시설) |
1,320.0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50%이하 |
40m 이하 |
- |
|||
획지3 (종교시설①) |
764.5 |
종교시설 |
50%이하 |
250%이하 |
20m 이하 |
- |
|||
획지4 (종교시설②) |
590.9 |
종교시설 |
50%이하 |
250%이하 |
20m 이하 |
- |
|||
획지5 (종교시설③) |
3,404.0 |
종교시설 |
50%이하 |
250%이하 |
20m 이하 |
존치 |
|||
산곡2-2 재개발 정비구역 |
44,457.9 |
획지1 (공동주택) |
34,521.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이하 |
228%이하 |
70m 이하 |
- |
|
획지2 (주차장②) |
1,622.7 |
주차장 |
- |
- |
- |
- |
|||
건축물용도 |
산곡 2-1 구역 |
획지1 (공동주택)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근린 생활시설) |
지정용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 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2.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교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4.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을 포함한다) 7.주민공동시설 8.도시계획시설인 시장 9.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물용도 |
|
획지3 (종교시설①)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4 (종교시설②)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5 (종교시설③)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산곡2-2구역 |
획지1 (공동주택)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주차장②) |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설 |
|||
완화기준 적용 |
2-1구역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제공(39.61%) + 지하주차장 확보(10.0%) + 우수디자인건축물 인증(5.0%) + 녹색건축물조성(14.4%) |
||
2-2구역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제공(38.9%) + 지하주차장 확보(10.00%) (2020 인천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
※ 산곡2-1구역 6획지와 7획지, 산곡2-2구역 4획지의 공원과 산곡2-1구역 8획지, 산곡2-2구역 5획지의 완충녹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① 환경보전계획
구분 |
항목 |
환 경 성 예 측 |
저 감 방 안 |
자 연 환 경 |
기상 ․ 기후 및 에너지 |
◦ 기 상 - 평균기온 : 12.7℃ - 강 수 량 : 1,303.4㎜ - 평균풍속 : 2.5m/sec - 일조시간 : 2,192.9시간/년 |
◦ 인접도로의 확폭(북측도로 41m로 확폭, 동측도로 29m로, 남측도로 26m로, 서 남측도로 14m로 확폭 계획) 및 건축 물간 인동거리 확보, 도로사선제한 등 건축물 간 충분한 이격공간을 계획하 여 바람길 확보 및 사업부지 주변에 미칠 일조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함 |
지형 |
◦ 지형 : 2-1구역은 대부분 평탄지 및 완경사지로 이루어지며, 2-2 구역은 일부 경사지에 의해 사면 및 사토발생이 예상 ◦ 남서쪽 약수터길의 우측은 높은 절개지가 발생하여 재개발 사업 계획시 절개지의 생태적 복원이 요구 ◦ 토지이용현황 : 사업지구는 기 시가화 지역으로 노후화한 저층 상가와 주거지로 이루어짐 |
◦ 2-1구역은 대지가 대부분 평탄한 지형 이므로 현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건물배치 ◦ 2-2구역은 철마산 산계의 지형을 고려 한 단지 계획고를 계획, 대상지의 입지적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입체적 계획을 통한 토지이용의 고효율화 ◦ 주변지형과 조화 및 Open-Space 체계구축 |
|
생 활 환 경 |
대기질 |
◦ 공사시 - 건설장비 가동 및 토량이동으로 인하여 계획지구 주변주택가 에서 공사시 PM-10, NO2 대기 질농도의 증가가 예상됨 ◦ 운영시 - 시설물 운영시 연료사용과 이용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나 그 양 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됨 |
◦ 공사시 - 세륜세차시설 설치 - 국부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 차량덮개함 덮개사용 ◦ 운영시 - 연료사용은 청정연료인 LNG 등을 이용토록 계획하고,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등의 저감계획을 수립 |
수질 |
◦ 운영시 생활용수 및 오수발생량 예측 - 필요급수량 1,841.5㎥/일 - 오수발생량 1,657.4㎥/일 ◦ 사업지구는 굴포하수처리장의 굴포처리구역 내 산곡2배수 분구에 속함 |
◦ 시상수관을 통해 단지내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시 해당관청과 협의 ◦ 하수배제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하고, 사업부지내 발생오수는 지형여건 을 고려하여 자연유하 방식으로 사업 지구 외부의 기존 하수관거를 따라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토록 계획 |
구분 |
항목 |
환 경 성 예 측 |
저 감 방 안 |
생 활 환 경 |
폐기물 |
◦ 운영시 - 생활폐기물발생량 : 3,029.6㎏/일 ․ 2-1구역 : 가연성폐기물 774.7㎏/일, 불 연성폐기물 142.9㎏/일, 재활용성 폐기물 233.4㎏/일, 남은음식물 436.6㎏/일 ․ 2-2구역 : 가연성폐기물 703.7㎏/일, 불 연성폐기물 129.8㎏/일, 재활용성 폐기물 212.0㎏/일, 남은음식물 396.5㎏/일 |
◦ 운영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 ◦ 단독정화조 설치하여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
소음 ․ 진동 |
◦ 토공 및 정지공시 건설소음발생 ◦ 건설장비 합성소음도(78.0dB(A)) ◦ 소음예측결과(단위: dB(A)) N-1 : 67.9, N-2 : 74.3, N-3 : 71.7, N-4 : 70.6 |
◦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hr이하) 및 공사장비의 집중투입을 억제 ◦ 사업지구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높이 6.0m) ◦ 사업지구 이용 시 인접 도로 교통소음 으로 인한 공동주택 등 입주주민들에 게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선을 6m 지정하고 완충형 조경녹지 조성함 |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재난 유형별 방재계획 |
⋅부평구에서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별․지역별․시기별 발생 특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화재 및 폭발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 계획을 수립함 |
방재시설 관리체계 |
⋅계획인구에 따라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방재거점 마련 |
⋅화재․지진 등의 재해에 취약한 건물은 가급적 불연화․내진화 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시설물 관리와 함께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방재거점을 설정함 |
⋅자연재난 및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방재광장 마련 등 공간적 대응체계를 구축함 |
|
수해 대책 마련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공사중 발생되는 토사 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배수구역별 가배수로 및 참사지를 설치하여 유출수 등 토사를 침전시킨 후 상등수만 방류토록 계획 |
지진 대책 마련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의거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연면적 1천㎡이상인 건축물은 지진에 대비한 안전여부를 확인할 것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
⋅단지 내 보행약자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유발예상 구역에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진출입시 완화차로를 주어 도로상에서의 안전성 제고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차량동선보다는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보행자동선 마련 ⋅어린이, 장애자 및 노령자를 위한 보행공간 확대 및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공사시 소음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및 가설판넬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통학로 |
⋅ 사업지 동측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산곡초교로 가는 통학로를 개선 시키고 주변지역 스쿨존 지정 및 과속방지턱 설치로 차량속도 저감 대책을 마련 하여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기준에 의한 교통안전시설물(미끄럼방지 포장, 안전 휀스 등)설치 |
|
교육문화 환경조성 |
⋅ 문고 및 어린이 공원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육·문화활동 공간을 계획하여 교육문화 환경 조성 |
|
학습환경 보호대책 |
⋅ 본 사업지 개발로 인한 산곡초교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학습환경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학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습 환경보호 대책에 반영 (필수 학습환경 보호 대책) |
|
7) 세입자 주거대책 (변경 없음)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세입자의 입주 유도
○ 향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제4호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수립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변경 없음)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1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21)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참조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산곡2-1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을 적용하여 용적률 완화계획 수립
- 이미 결정 고시된 기반시설 면적에서 감소된 기반시설 면적 1,320㎡를
현금납부 면적으로 산정
○ 산곡 2-2구역 (해당 없음)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구역으로
분할하여 시행
① 정비구역 분할 조서 (변경 없음)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기정 |
산곡2-1구역 재개발사업 |
산곡2-1 재개발정비구역 |
부평구 산곡1동 180-78번지 일원 |
58,464.3 |
- |
기정 |
산곡2-2구역 재개발사업 |
산곡2-2 재개발정비구역 |
부평구 산곡1동 180-82번지 일원 |
44,457.9 |
- |
② 토지이용계획 (변경)
○ 산곡 2-1구역 (변경 없음)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택지 및 정비기반 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58,464.3 |
100.0 |
- |
|
공동주택용지 |
40,438.2 |
69.2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1,320.0 |
2.3 |
- |
||
정비기반시설 |
11,946.7 |
20.4 |
- |
||
|
도로 |
6,483.3 |
11.1 |
개설 후 무상귀속 |
|
어린이공원① |
3,101.7 |
5.3 |
조성 후 무상귀속 |
||
소공원① |
760.4 |
1.3 |
조성 후 무상귀속 |
||
완충녹지① |
1,601.3 |
2.7 |
조성 후 무상귀속 |
||
종교시설 |
종교시설① |
764.5 |
1.3 |
- |
|
종교시설② |
590.9 |
1.0 |
- |
||
존치시설 |
종교시설③ |
3,404.0 |
5.8 |
건축물 존치 |
○ 산곡2-2구역 (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택지 및 정비기반 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44,457.9 |
- |
44,457.9 |
100.0 |
- |
|
공동주택용지 |
34,521.8 |
- |
34,521.8 |
77.7 |
- |
||
정비기반시설 |
9,936.1 |
- |
9,936.1 |
22.3 |
- |
||
|
도로 |
4,343.7 |
감)101.9 |
4,241.8 |
9.6 |
개설 후 무상귀속 |
|
주차장 |
1,622.7 |
- |
1,622.7 |
3.6 |
조성 후 무상귀속 |
||
어린이공원② |
2,403.6 |
증)101.9 |
2,505.5 |
5.6 |
조성 후 무상귀속 |
||
완충녹지② |
1,566.1 |
- |
1,566.1 |
3.5 |
조성 후 무상귀속 |
③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 산곡2-1구역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주거 지역 |
총 계 |
58,464.3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53.0 |
0.8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8,011.3 |
99.2 |
|
○ 산곡2-2구역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주거 지역 |
총 계 |
44,457.9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4,457.9 |
100.0 |
|
④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변경)
가. 도로 (변경)
○ 산곡2-1구역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1 |
11 |
35~41 |
주간선 도로 |
12,140 (168) |
숭의동 광2-1 |
구산동 시계 |
일반 도로 |
|
건고 75 (75.5.16) |
|
기정 |
대로 |
3 |
119 |
23~29 |
보조간선 도로 |
460 |
대1-11 |
중1-33 |
일반 도로 |
|
2009.6.15 |
|
기정 |
중로 |
1 |
33 |
20~29 |
국지 도로 |
3,722 (309) |
부평동 광2-8 |
가좌동 대2-29 |
일반 도로 |
|
건고 54 (70.2.9) |
|
기정 |
중로 |
2 |
726 |
15 |
국지 도로 |
123 |
중1-33 |
소2-17 |
일반 도로 |
|
경고608 (78.12.30) |
|
기정 |
소로 |
2 |
17 |
8 |
국지 도로 |
263 |
소3-1 |
중2-726 |
일반 도로 |
|
경고608 (78.12.30) |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3 |
1 |
8 |
국지 도로 |
81 |
대1-11 |
소2-17 |
일반 도로 |
|
인고 2009-346 (2009.11.09) |
|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 도로 |
48 |
대3-119 |
종교시설3 산곡교회 |
일반 도로 |
|
인고 2009-346 (2009.11.09) |
|
|||||||||||
기정 |
소로 |
3 |
16 |
6 |
국지 도로 |
136 (-) |
산곡 177-50 |
소2-23 |
일반 도로 |
|
경고608 (78.12.30) |
구역내 폐지 |
|||||||||||
변경 |
소로 |
3 |
16 |
6 |
국지 도로 |
136 (-) |
산곡 177-50 |
산곡 82-195 |
일반 도로 |
|
경고608 (78.12.30) |
구역내 폐지(일부구간폐지) |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 소로3-16호선 일부구간 단절(기점:산119-6 종점:82-148)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소로 3-16 |
소로 3-16 |
∙변경 - 종점명 정정 소2-23→산곡82-195 - 일부구간 단절 기점:산119-6 종점:82-148 |
∙정비계획변경(인천시고시제2019-350호)시 종점명변경누락에 따른 정정 |
○ 산곡2-2구역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33 |
20∼29 |
국지 도로 |
3,722 (309) |
부평동 광2-8 |
가좌동 대2-29 |
일반 도로 |
|
건고 54 (70.2.9) |
|
기정 |
중로 |
2 |
726 |
15 |
국지 도로 |
123 |
중1-33 |
소2-17 |
일반 도로 |
|
경고608 (78.12.30) |
|
기정 |
소로 |
2 |
17 |
8 |
국지 도로 |
263 |
소3-1 |
중2-726 |
일반 도로 |
|
경고608 (78.12.30) |
|
기정 |
소로 |
2 |
23 |
8∼14 |
국지 도로 |
276 (250) |
중1-33 |
산곡동 산137 |
일반 도로 |
|
부고96-21 (96.9.17) |
|
기정 |
소로 |
3 |
16 |
6 |
국지 도로 |
136 (-) |
산곡 177-50 |
소2-23 |
일반 도로 |
|
경고608 (78.12.30) |
구역내 폐지 |
변경 |
소로 |
3 |
16 |
6 |
국지 도로 |
136 (-) |
산곡 177-50 |
산곡 82-195 |
일반 도로 |
|
경고608 (78.12.30) |
구역내 폐지(일부구간폐지) |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 소로3-16호선 일부구간 단절(기점:산119-6 종점:82-148)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소로 3-16 |
소로 3-16 |
∙변경 - 종점명 정정 소2-23→산곡82-195 - 일부구간 단절 기점:산119-6 종점:82-148 |
∙정비계획변경(인천시고시제2019-350호)시 종점명변경누락에 따른 정정 |
나. 주차장 (변경 없음)
○ 산곡2-2구역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② |
주차장 |
부평구 산곡동 179-124번지 일원 |
1,622.7 |
인고 2009-346 (2009.11.09) |
조성후 무상귀속 |
다. 공원 (변경)
○ 산곡2-1구역 (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공원 |
어린이공원 |
부평구 산곡동 산133-10번지 일원 |
3,101.7 |
인고2009-346 (2009.11.09) |
조성후 무상귀속 |
기정 |
③ |
공원 |
소공원 |
부평구 산곡동 180-92번지 일원 |
760.4 |
인고2018-315 (2018.12.10.) |
조성후 무상귀속 |
○ 산곡2-2구역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② |
공원 |
어린이공원 |
부평구 산곡동 179-54번지 일원 |
2,403.6 |
증)101.9 |
2,505.5 |
인고 2009-346 (2009.11.09) |
조성후 무상귀속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② |
공원 |
∙변경 - 면적 : 2,403.6→2,505.5㎡ |
∙ 소로 3-16호선의 구역내 폐지시 대체기반시설 면적 누락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 |
라. 녹지 (변경 없음)
○ 산곡2-1구역
-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녹지 |
완충 녹지 |
부평구 산곡동 79-20번지 일원 |
1,601.3 |
인고2009-346 (2009.11.09) |
조성후 무상귀속 |
○ 산곡2-2구역
-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② |
녹지 |
완충 녹지 |
부평구 산곡동 179-3번지 일원 |
1,566.1 |
인고2009-346 (2009.11.09) |
조성후 무상귀속 |
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
비 고 |
기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 |
⑥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산곡2-1구역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고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
산곡2-1 재개발 정비구역 |
58,464.3 |
획지1 (공동주택) |
40,438.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이하 |
247.25%이하 |
75m 이하 |
- |
|
획지2 (근린생활시설) |
1,320.0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50%이하 |
40m 이하 |
- |
|||
획지3 (종교시설①) |
764.5 |
종교시설 |
50%이하 |
250%이하 |
20m 이하 |
- |
|||
획지4 (종교시설②) |
590.9 |
종교시설 |
50%이하 |
250%이하 |
20m 이하 |
- |
|||
획지5 (종교시설③) |
3,404.0 |
종교시설 |
50%이하 |
250%이하 |
20m 이하 |
존치 |
|||
건축물용도 |
산곡2-1구역 |
획지1 (공동주택)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근린 생활시설) |
지정용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 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2.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교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4.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을 포함한다) 7.주민공동시설 8.도시계획시설인 시장 9.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3 (종교시설①)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4 (종교시설②)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5 (종교시설③)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설 |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제공(39.61%) + 지하주차장 확보(10.0%) + 우수디자인건축물 인증(5.0%) + 녹색건축물조성(14.4%) |
※ 산곡2-1구역 6획지와 7획지의 공원과 산곡2-1구역 8획지의 완충녹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산곡2-2구역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고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
산곡2-2 재개발 정비구역 |
44,457.9 |
획지1 (공동주택) |
34,521.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이하 |
228%이하 |
70m 이하 |
- |
|
획지2 (주차장②) |
1,622.7 |
주차장 |
- |
- |
- |
- |
|||
건축물용도 |
산곡 2-2 구역 |
획지1 (공동주택)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주차장②) |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설 |
||||||||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제공(38.9%) + 지하주차장 확보(10.00%) (2020 인천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
※ 산곡2-2구역 4획지의 공원과 산곡2-2구역 5획지의 완충녹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1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1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분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계(동수)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현황 |
672 |
1 |
- |
671 |
- |
- |
|
주거 |
252 |
||||||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
52 |
||||||
근린공공시설 |
1 |
||||||
근린생활시설 |
3 |
||||||
종교시설 |
3 |
||||||
기타 |
3 |
||||||
무허가 |
358 |
14)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 없음)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참조
1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산곡 2-1구역
구역 |
위 치 |
내 용 |
||
산곡 2-1구역 |
공동주택용지 (획지1) |
동원아파트 경계 |
6m |
공동주택은 쾌적한 보행환경 및 open space 확보를 위한 건축 한계선 6m 지정(근린생활 시설 포함)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
대로3-119 |
6m |
|||
중로2-726 |
6m |
|||
근린생활시설 (획지2) |
중로1-33 |
3m |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
|
대로3-119 |
3m |
|||
종교시설1 (획지3) |
동원아파트 경계 |
3m |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
|
종교시설2 (획지4) |
동원아파트 경계 |
3m |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
|
종교시설3 (획지5) |
중로1-33 |
6m |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
○ 산곡2-2구역
구역 |
위 치 |
내 용 |
||
산곡 2-2구역 |
공동주택용지 (획지1) |
소로2-23 |
6m |
공동주택은 쾌적한 보행환경 및 open space 확보를 위한 건축 한계선 6m 지정(근린생활 시설 포함) |
중로2-726 |
6m |
|||
구역 경계선 |
6m |
|||
동원아파트 경계 |
6m |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변경 없음)
○ “5) 환경보전과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7)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
개발방식 |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계획 세대수 |
비고 |
|
산곡2 |
산곡2-1구역 |
재개발 |
58,464.3 |
20이하 |
247.25이하 |
75이하 |
1,116 |
|
산곡2-2구역 |
재개발 |
44,457.9 |
20이하 |
228이하 |
70이하 |
811 |
|
※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 시 변동 가능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
개발방식 |
면적(㎡)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계획 세대수 |
진행현황 |
산곡3 |
재개발 |
24,802 |
19.5 |
194 |
71 |
434 |
정비구역지정 고시 |
산곡4 |
재개발 |
39,381.8 |
21.4 |
247.56 |
71.2 |
799 |
사업시행인가 |
산곡5 |
재개발 |
88,025.5 |
15 |
250 |
87 |
1,508 |
사업시행인가 |
산곡6 |
재개발 |
123,549.7 |
16.42 |
268.28 |
95.2 |
2,706 |
사업시행인가 |
산곡7 |
재개발 |
85,395 |
25 |
240 |
80 |
1,496 |
정비구역지정 고시 |
산곡 |
재개발 |
115,100.5 |
29.81 |
348.38 |
137 |
2,055 |
사업시행인가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은 구역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1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 산곡 2-1구역 (변경 없음)
가구 번호 |
획지 |
비고 |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
1가구 |
1획지 |
산곡동 87-932번지 일원 |
40,438.2 |
공동주택 |
2획지 |
산곡동 180-95번지 일원 |
1,320.0 |
근린생활시설 |
|
3획지 |
산곡동 82-10번지 일원 |
764.5 |
종교시설① |
|
4획지 |
산곡동 82-40번지 일원 |
590.9 |
종교시설② |
|
5획지 |
산곡동 180-35번지 일원 |
3,404.0 |
종교시설③ (존치) |
|
6획지 |
산곡동 180-92번지 일원 |
760.4 |
소공원③ |
|
7획지 |
산곡동 산133-10번지 일원 |
3,101.7 |
어린이공원① |
|
8획지 |
산곡동 79-20번지 일원 |
1,601.3 |
완충녹지①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 수립하지 않음
○ 산곡 2-2구역 (기정)
가구 번호 |
획지 |
비고 |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
2가구 |
1획지 |
산곡동 82-89번지 일원 |
34,521.8 |
공동주택용지 |
2획지 |
산곡동 179-124번지 일원 |
1,622.7 |
주차장② |
|
3획지 |
산곡동 179-54번지 일원 |
2,403.6 |
어린이공원② |
|
4획지 |
산곡동 179-3번지 일원 |
1,566.1 |
완충녹지② |
○ 산곡 2-2구역 (변경)
가구 번호 |
획지 |
비고 |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
2가구 |
1획지 |
산곡동 82-89번지 일원 |
34,521.8 |
공동주택용지 |
2획지 |
산곡동 179-124번지 일원 |
1,622.7 |
주차장② |
|
3획지 |
산곡동 179-54번지 일원 |
2,505.5 |
어린이공원② |
|
4획지 |
산곡동 179-3번지 일원 |
1,566.1 |
완충녹지② |
19)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임대주택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로 건설
20)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변경 없음)
○ 기존수목 활용계획
본수 |
활 용 계 획 |
비고 |
48 |
∙ 대상지내 이식 가치가 있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나무은행에 보전 |
- |
21)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① 교통처리계획
도면번호 |
위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
∙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 주차출입방향, 차량출입구의 설치 등 계획 ∙ 간선도로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 구 설치하고 간선도로변의 가각부와 횡단보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는 차량 진출입 금지 ∙ 보행자 전용도로 마련과 가구별 순환도로체계 구축 |
|
②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른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본 계획은 용도지역 종 상향을 위해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시 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추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시에는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2009.1.13)’ 상의 순부담 요건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③ 용적률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계획
○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22) 관련서류 (변경 없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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