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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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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귀인 청솔 2020. 9. 2. 10:39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공청회 개최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2024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9조 제3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5조 제1규정에 따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널리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0. 9. 2.

인천광역시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 청취

 

2.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0. 9. 18.() 14:00 ~ 15:00(1) / 15:00 ~ 16:00(2)

장 소: 인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인천시 동구 송림로 106)

코로나-19 관련 인천시 유투브로 진행,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개요

위 치: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주요 변경()

- 재정비촉진사업의 목표 완료년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 완료년도

2022

2024

사업기간 연장

 

- 재정비촉진구역(변경)

구역명

기정

변경

비고

면적()

사업시행방식

면적()

사업시행방식

합계

234,951.5

 

79,797.5

 

 

 

재정비촉진 1구역

79,797.5

도시개발사업

-

 

 

 

재정비촉진 1-1구역

-

-

21,243.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LH

재정비촉진 1-2구역

-

-

58,554.5

존치관리

 

재정비촉진 2구역

25,446.0

주거환경

관리사업

-

-

사업완료에 따른 구역해제

존치관리 3구역

68,042.0

존치관리

-

-

구역해제

존치관리 4구역

45,291.0

존치관리

-

-

존치관리 5구역

16,375.0

존치관리

-

-

 

- 용도지역(변경)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234,951.5

) 155,118.0

79,797.5

100.0

 

주거지역

100,779.0

) 100,779.0

-

 

 

2종일반주거지역

44,926

) 44,926.0

-

 

 

3종일반주거지역

55,853

) 55,853.0

-

 

 

상업지역

134,172.5

) 54,375.0

79,797.5

100.0

 

일반상업지역

97,312.0

) 38,757.5

58,554.5

73.4

 

중심상업지역

36,860.5

) 15,617.5

21,243.0

26.6

 

* 관계도서는 시(주거재생과), 동구(도시정비과)에서 서 열람 가능.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

사 업 명: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

위 치: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79,800, 재정비촉진1구역)

사업기간: 2020. ~ 2024.

사업방식: 도시재생 뉴딜사업(총괄사업관리자 방식, 중심시가지형)

사 업 비: 2,100억원(국비 150억원, 시비 150억원, 공기업 1,800억원)

사업내용

거점사업

(23,800)

(북광장) 공공시설, 공공임대A(360세대), 공영주차장 등

(양키시장) 주상복합 분양주택(224세대) 및 상업·업무시설

재생사업

(56,000)

(중앙시장) 리모델링, 시장현대화, 정화조 설치, 상권활성화 등

(기반시설) 소규모 공원·녹지·주차장 설치, 도로·교통체계 정비 등

(주택가) 지구단위계획·경관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자율재생 도모

계획수립에 따라 세대수, 세부계획 등 변경가능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청회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주거재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32-440-3452, 032-440-3453)

* 공청회 관련 주민 질문은 유튜브 댓글로 진행 또는 서면접수 후 답변(2020. 9. 19. ~ 9. 29.)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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