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공시송달 공고 본문

▶ 인천 개발 정보/∥ 인천 고시공고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공시송달 공고

귀인 청솔 2020. 9. 1. 10:22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0 - 1174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62(2020.5.25.)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사업구역 내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J.K.도시개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손실보상협의 통보를 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폐문부재,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 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 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8. 28.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위 치 : 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사 업 기 간 : 2014. 2. 24. ~ 2021. 12. 31.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대표이사 : 서동현)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 8-22, 306)

2. 공고기간 : 2020. 8. 28. ~ 2020. 9. 11. (15일간)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협의기간(공고기간) : 2020. 8. 28. ~ 2020. 9. 11. (15일간)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보상사무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17번길 47, 032-555-6279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 사무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543, 형제빌딩 3

- 보상용역회사 : 제일토지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53 ENC벤처드림타워 5803, 02-837-0002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 결정함.

- 보상절차 :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 입금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보상사무실 또는 보상용역회사 문의.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5. 처리계획

기한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도시개발법65조 제3항 등에 의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6. 기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함.

 

 

출처 : 계양구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