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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 ․ 공고 본문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 ․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0-1487호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 ․ 공고
건설부고시 제210호(1978. 8. 1.)에 의하여 산곡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1994-108호(1994. 7. 4.) 최종 결정(변경)된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2. 위 치: 부평구 산곡동 369-480번지 일원
3. 주요 변경내용
가. 1주구중심 내 허용용도 결정(변경)
- 기 정: 근린공공시설, 운동시설
- 변 경: 근린공공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나.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대정초) 결정
- 인교위 고시 제110호(1986. 6. 17.)로 초등학교(현대초등학교→대정초등학교)로 기고시 되었으나, 지형도면고시 누락분 반영
4.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아파트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산곡아파트지구(현대아파트 1주구~3주구)
- 위 치: 부평구 산곡동 369-480번지 일원
- 면 적: 335,749㎡
|
구 분 |
도면 번호 |
구 역 명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기정 |
① |
산곡아파트지구 |
부평구 산곡동 369-480번지 일원 |
335,749 |
- |
335,749 |
1978. 8. 1. (건설부고시 제210호) |
|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주거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18,434 |
- |
318,434 |
94.9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7,315 |
- |
17,315 |
5.1 |
|
|
|
계 |
335,749 |
|
335,749 |
|
|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1) 도로(변경없음)
- 도로 결정 조서
|
구 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기정 |
대로 |
2 |
36 |
30 |
주간선 도로 |
5,600 (425) |
대1-1 |
광1-5 |
일반 도로 |
- |
건고 제2701호 (1966. 8. 31.) |
|
|
기정 |
중로 |
1 |
30 |
20 |
보조간선 도로 |
8,830 (379) |
대2-51 부개동191 |
효성동 신학대학 |
일반 도로 |
대1-1 대2-13 대2-32 |
경고 제658호 (1968. 10. 23.) |
|
|
기정 |
소로 |
2 |
1 |
8~12 |
국지 도로 |
870 (38) |
대2-32 |
대2-36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43호 (1997. 10. 15.) |
|
※( )는 지구 내 연장임
2)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도면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기정 |
- |
학교 |
고등 학교 |
부평구 산곡동 310번지 일원 |
17,315 |
- |
17,315 |
인고 제100호 (1994. 6. 29.) |
|
|
기정 |
- |
학교 |
초등 학교 |
부평구 산곡동 311-150번지 |
11,510 |
- |
11,510 |
인교위고시 제110호 (1986. 6. 17.) |
누락분 반영 |
※1986. 6. 17일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고시 제110호”로 기고시 되었으나 지형도면고시 누락분 반영
라. 주구별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구 분 |
1주구(㎡) |
2주구(㎡) |
3주구(㎡) |
비 고 |
|
합 계 |
138,668 |
93,438 |
103,643 |
335,749㎡ |
|
지구중심 |
10,407 |
|
|
2001 아울렛 |
|
주구중심 |
3,192 |
1,170 |
2,000 |
6,362 |
|
주택용지 |
107,599 |
71,938 |
66,588 |
246,125 (현대@1주구~현대@ 3주구) |
|
학교용지 |
|
11,510 |
17,315 |
28,825 (대정초, 부광고) |
|
도로용지 |
17,470 |
8,820 |
17,740 |
44,030 [(도시계획도로(12,920㎡, 단지 내 도로(31,110㎡)] |
마. 건축규제계획(변경)
1) 용도 규제계획(변경없음)
|
구 분 |
건 축 범 위 |
비 고 |
|
지구중심 |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운동시설 |
|
|
주구중심 |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제외),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
|
|
주택용지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 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
|
|
학교용지 |
학교시설 |
|
|
도로용지 |
도로시설 |
|
2) 건폐율 규제계획(변경없음)
|
구 분 |
건폐율(%) |
비 고 |
|
연립주택 |
40 이하 |
|
|
저층아파트 |
30 이하 |
|
|
고층아파트 |
25 이하 |
|
|
기타건축물 |
50 이하 |
|
3) 건축물의 높이 규제계획(변경없음)
|
구 분 |
건축물 높이 |
비 고 |
|
연립주택 |
3층 이하 |
|
|
저층아파트 |
4층 이상 5층 이하 |
지하층은 층수 규제에서 제외 |
|
고층아파트 |
6층 이상 |
|
|
기타건축물 |
5층 이하 |
|
4)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제계획(변경없음)
|
구 분 |
건축물 높이 |
비 고 |
|
주 택 |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 따른 근린대지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
|
|
마주보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1배 이하. 다만, 마주보는 각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기준에 의함 |
|
|
|
기타 건축물 |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
|
|
주택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1배 이하. 다만, 마주보는 주택의 외벽에 창 또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 |
|
5) 세대 밀도 규제계획(변경없음)
|
구 분 |
세대 밀도(세대수 / 10,000㎡) |
비 고 |
|
연립주택 |
60~150 |
주택용지와 중심용지를 기준으로 함 |
|
저층아파트 |
120~300 |
|
|
고층아파트 |
200~450 |
6) 지구 및 주구중심 시설의 건축 규제계획(변경)
- 통용범위: 전 항의 건축규제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서 특히 규제한 사항은 본 항에 따라야 한다.
- 지구중심 건축계획(변경없음)
|
구 분 |
지 구 중 심 |
비 고 |
|
면 적(㎡) |
10,407 |
|
|
허용용도 |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학교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운동시설 |
|
|
층 수 |
5층 이하 |
|
|
건폐율(%) |
50% 이하 |
|
|
공동주택과의 인동거리 |
30m 이상 (단, 마주보는 각 외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 제외) |
|
|
대지최소면적(㎡) |
10,000㎡ 이상 |
|
- 주구중심 건축계획(변경)
· 기 정
|
구 분 |
1주구중심 |
2주구중심 |
3주구중심 |
비 고 |
|
면 적(㎡) |
3,192 |
1,170 |
2,000 |
|
|
허용용도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제외),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근린생활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
|
|
층 수 |
2층이하 |
|
||
|
건폐율(%) |
50% 이하 |
|
||
|
대지최소면적(㎡) |
500㎡ 이상 |
|
||
· 변 경
|
구 분 |
1주구중심 |
2주구중심 |
3주구중심 |
비 고 |
|
면 적(㎡) |
3,192 |
1,170 |
2,000 |
|
|
허용용도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제외),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근린생활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
|
|
층 수 |
2층이하 |
|
||
|
건폐율(%) |
50% 이하 |
|
||
|
대지최소면적(㎡) |
500㎡ 이상 |
|
||
바. 공원녹지 시설계획(변경없음)
|
구 분 |
계 획 |
비 고 |
|
녹지면적 |
당해 주구 면적의 30% 이상 |
|
|
조경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 조례에 의함 |
|
※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건축법 시행령 제15조→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인천직할시→인천광역시)
사. 주구별 시행계획(변경없음)
|
구 분 |
세대수 |
비 고 |
|
계 |
5,071 |
세대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음 |
|
제1주구 |
2,204 |
|
|
제2주구 |
1,637 |
|
|
제3주구 |
1,230 |
|
5. 공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509-6912)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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