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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 ․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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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 ․ 공고

귀인 청솔 2020. 9. 1. 10:12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0-1487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건설부고시 제210(1978. 8. 1.)에 의하여 산곡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1994-108(1994. 7. 4.) 최종 결정(변경)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같은 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31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4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2. 위 치: 부평구 산곡동 369-480번지 일원

3. 주요 변경내용

. 1주구중심 내 허용용도 결정(변경)

- 기 정: 근린공공시설, 운동시설

- 변 경: 근린공공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대정초) 결정

- 인교위 고시 제110(1986. 6. 17.)로 초등학교(현대초등학교대정초등학교)로 기고시 되었으나, 지형도면고시 누락분 반영

 

4.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아파트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산곡아파트지구(현대아파트 1주구~3주구)

- 위 치: 부평구 산곡동 369-480번지 일원

- 면 적: 335,749

구 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산곡아파트지구

부평구 산곡동 369-480번지 일원

335,749

-

335,749

1978. 8. 1.

(건설부고시 제210)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3

일반주거지역

318,434

-

318,434

94.9

 

2

일반주거지역

17,315

-

17,315

5.1

 

335,749

 

335,749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1) 도로(변경없음)

- 도로 결정 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6

30

주간선

도로

5,600

(425)

1-1

1-5

일반 도로

-

건고 제2701

(1966. 8. 31.)

 

기정

중로

1

30

20

보조간선

도로

8,830

(379)

2-51

부개동191

효성동

신학대학

일반

도로

1-1

2-13

2-32

경고 제658

(1968. 10. 23.)

 

기정

소로

2

1

8~12

국지

도로

870

(38)

2-32

2-36

일반

도로

-

인고 제243

(1997. 10. 15.)

 

( )는 지구 내 연장임

 

2)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학교

고등

학교

부평구 산곡동 310번지 일원

17,315

-

17,315

인고 제100

(1994. 6. 29.)

 

기정

-

학교

초등

학교

부평구 산곡동

311-150번지

11,510

-

11,510

인교위고시 제110

(1986. 6. 17.)

누락분 반영

1986. 6. 17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고시 제110로 기고시 되었으나 지형도면고시 누락분 반영

 

. 주구별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1주구()

2주구()

3주구()

비 고

합 계

138,668

93,438

103,643

335,749

지구중심

10,407

 

 

2001 아울렛

주구중심

3,192

1,170

2,000

6,362

주택용지

107,599

71,938

66,588

246,125

(현대@1주구~현대@ 3주구)

학교용지

 

11,510

17,315

28,825

(대정초, 부광고)

도로용지

17,470

8,820

17,740

44,030

[(도시계획도로(12,920, 단지 내 도로(31,110)]

 

. 건축규제계획(변경)

1) 용도 규제계획(변경없음)

구 분

건 축 범 위

비 고

지구중심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운동시설

 

주구중심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제외),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주택용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 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학교용지

학교시설

 

도로용지

도로시설

 

 

2) 건폐율 규제계획(변경없음)

구 분

건폐율(%)

비 고

연립주택

40 이하

 

저층아파트

30 이하

 

고층아파트

25 이하

 

기타건축물

50 이하

 

 

3) 건축물의 높이 규제계획(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높이

비 고

연립주택

3층 이하

 

저층아파트

4층 이상 5층 이하

지하층은 층수 규제에서 제외

고층아파트

6층 이상

 

기타건축물

5층 이하

 

4)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제계획(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높이

비 고

주 택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 따른 근린대지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마주보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1배 이하. 다만, 마주보는 각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기준에 의함

 

기타 건축물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주택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1배 이하. 다만, 마주보는 주택의 외벽에 창 또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

 

 

5) 세대 밀도 규제계획(변경없음)

구 분

세대 밀도(세대수 / 10,000)

비 고

연립주택

60~150

주택용지와 중심용지를

기준으로 함

저층아파트

120~300

고층아파트

200~450

 

6) 지구 및 주구중심 시설의 건축 규제계획(변경)

- 통용범위: 전 항의 건축규제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서 특히 규제한 사항은 본 항에 따라야 한다.

- 지구중심 건축계획(변경없음)

구 분

지 구 중 심

비 고

면 적()

10,407

 

허용용도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학교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운동시설

 

층 수

5층 이하

 

건폐율(%)

50% 이하

 

공동주택과의 인동거리

30m 이상

(, 마주보는 각 외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 제외)

 

대지최소면적()

10,000이상

 

- 주구중심 건축계획(변경)

· 기 정

구 분

1주구중심

2주구중심

3주구중심

비 고

면 적()

3,192

1,170

2,000

 

허용용도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제외),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층 수

2층이하

 

건폐율(%)

50% 이하

 

대지최소면적()

500이상

 

 

· 변 경

구 분

1주구중심

2주구중심

3주구중심

비 고

면 적()

3,192

1,170

2,000

 

허용용도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제외),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층 수

2층이하

 

건폐율(%)

50% 이하

 

대지최소면적()

500이상

 

 

. 공원녹지 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녹지면적

당해 주구 면적의 30% 이상

 

조경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 조례에 의함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건축법 시행령 제15건축법 시행령 제27, 인천직할시인천광역시)

. 주구별 시행계획(변경없음)

구 분

세대수

비 고

5,071

세대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음

1주구

2,204

 

2주구

1,637

 

3주구

1,230

 

 

5. 공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509-6912)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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