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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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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0. 8. 20. 09:2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40호(2019.8.19.)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고시문.hwp
0.28MB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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